영주권 | 영주권자녀 신청에 대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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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부는 2년 전에 영주권을 받았는데요
당시 미성년 자녀 영주권 신청을 후에 했습니다.
그래, 05년 8월 패티선 승인을 받았는데요
1, 언제 1-485 와 워킹퍼밋,1-765를 신청할수 있는지요.
2, 두째애가 당시 학생비자였는데
패티션 받은후 학생비자를 학교를 안다니면서 상실했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3, 시민권 신청시 한국의 범죄여부도 문제가 되어 시민권 기각을 합니까
한국에 어떤 식의 조회를 하나요?
속이면 안됩니까?
작성일2006-09-12 22:58
우선....패티션 승인을 받았어도, 부모님들이 영주권이기 때문에 미성년 자식들도 문호가 풀려 I-485가 들어가서 approve가 되기전까진 자신들에 학생신분을 지켜야하구여..I-485가 들어갈때나 I-765를 접수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한국에 범죄조사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 한국에 범죄기록이 (Moral Turpitude)(도덕성에 문제되는 죄) 로 판종되면 시민권취득은 불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