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I-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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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끝에 I-140까진 받았는데 자동으로 485접수가(물론 문호가 풀려야 겠지만)가능한지요?변호사 비용문제가 걸려있어서요.
저희 변호사님은 140까지 나왔으면 영주권까지 거의 확실하다고 하시네요.
비용을 전부 완납해도 괞찬을까요?
물론 변호사님을 믿지만 그래도 경험자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과연 기다리기만하면 될까요?
또 한가지,현제 합법적인 신분이긴하지만 저같은경우 (140으로) 워킹퍼밋신청이 가능할까요?
주마다 다르다고 들었는데요,이곳 켈리포니아경우 어떤가요?
답변주셨던분 감사합니다.
저희 변호사님은 140까지 나왔으면 영주권까지 거의 확실하다고 하시네요.
비용을 전부 완납해도 괞찬을까요?
물론 변호사님을 믿지만 그래도 경험자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과연 기다리기만하면 될까요?
또 한가지,현제 합법적인 신분이긴하지만 저같은경우 (140으로) 워킹퍼밋신청이 가능할까요?
주마다 다르다고 들었는데요,이곳 켈리포니아경우 어떤가요?
답변주셨던분 감사합니다.
작성일2006-08-31 18:56
저 같으면 변호사 수임료는 I-485접수시 지불할것 입니다. 만약 우선일자가 얼마 안남아 있으면 지금 완납해도 되겠지만.. I-140으로는 웟퍼밋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