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이혼후 출국 유예기간과 학생비자(OPT)로의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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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1년여전(2005년 5월)에 미국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마침과 동시(한달후)에 미국 시민권을 가진 남편(백인)과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습니다. 당시에는 취업을 할까 생각도 했었지만 신랑이 경제적으로 능력이 되고 또 힘든 공부에 지쳐있었던터라 OPT를 신청하지 않고 영주권을 (결혼후 두달만에)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얘기로는 이제 임시영주권이 나올때가 되었다고 하는데..... 결혼생활에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밝히고 싶지 않네요. 결혼 전에 영주권이나 비자문제로 고민할 때에 남편이 그런 걱정 할것 없다며 안심시켜주곤 했지만, 남편은 원리원칙에 강한 사람이라서 결혼생활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영주권수속을 지속시키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도 원하던 것이 아니었구요. 자기도 자기 갈길을 가야 할테고, 아이가 딸린것도 아니고, 저도 영주권때문에 매달리는 꼴을 보이고 싶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당장에 한국으로 돌아갈 면목이 없네요. 좀 경솔했다는 후회도 없지는 않지만 지금 돌아가면 제가 잘못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될까봐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직 젊고 학위도 있으니까 미국에서 일자리를 찾아서 제 삶을 열어보고 싶습니다.
영주권 수속을 해주는 변호사는 남편 회사에 관련된 일을 도와주는 변호사였기는데..그 변호사 얘기로는 이혼을 하더라도 3개월의 유예기간이 있고 또 전문학위 취득후에 OPT를 신청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다시 학생비자를 복구시켜 OPT를 신청하면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남편과 관련되어 있던 변호사라서 이혼서류 접수후에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상담해보니 다른 의견들을 주십니다. 한두가지도 아니고 여러가지가 걸려서 생각을 정리하기가 힘듭니다.
첫번째. 졸업후 결혼영주권 신청 사이에는 70일 가량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전 변호사는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을 신청했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알아본 바로는 불법체류기간으로 간주되어서 미국내에서 다른 비자로 바꾸는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인가요? 학위취득은 5월 21일 날짜로 되어있고 결혼은 6월 27일이고 영주권신청을 보낸 날짜는 8월 15일입니다.
두번째. 제가 학위를 마치면서 OPT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OPT를 신청할 수가 없는 것인가요? 전 변호사는 OPT를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2년안에 학생비자를 원상복구시면 다시 학교에 등록할 필요없이 OPT를 쓸 수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만나본 변호사들은 하나같이 안된다고 하네요.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학생비자의 복귀는 있어도 OPT를 받기위해서는 비자를 원상복귀해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어떤 변호사께서는 받고자 했던 학위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복귀를 시켜줄 수 없다고도 합니다.
세번째. 저와 같이 결혼생활이 지속되지 않은 경우에도 구제방법이 있다고 들었었는데지만 새로 만나본 변호사들은 학대나 사기가 아니면 달리 구제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리 관심있는 항목은 아니지만 전 변호사가 유예기간을 말하면서 얘기했던 것이라서...
네번째. 이혼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고 나면 3개월까지 출국이나 다른 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있다고 했었는데, 새로 만나본 변호사들은 유예기간은 길어야 1개월이고, 학생비자로의 복귀나 OPT를 신청할 수도 없으니 불법체류를 하던가 아니면 1개월 안에 출국했다가 새로운 비자로 입국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 한국으로 출국을 했다가도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을 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다름 비자를 받기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다섯번째. 어떤 변호사들은 전남편과 상의해서 이혼서류 접수된 것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것을 권하기도 했지만 그런 일을 부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혼수속에 관한 것도 전 남편과 관련된 전 변호사에게 해야 되기 때문에 물어본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제가 변호사를 빨리 선임하고 나서야 그들에게 알아보도록 할 수가 있을텐데 여러 변호사들의 말이 다 달라서 누구를 선임해야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 길지않은 결혼생활이었지만 힘든 마음에 잘 알아보지도 않고 급하게 일을 마무리짓고 싶었습니다.
전공했던 직종이 일반적이지는 않아서 취업이 쉽지는 않지만 그 직종에서는 일단 취업만 되면 취업비자나 영주권의 스폰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제게 3개월, 아니 한달의 시간만 있으면 전공에 맞는 직장을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알아본다고 했는데 벌써 2주가 지났네요. 정말 제게는 2주의 시간밖에 남지 않은 것인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1년여전(2005년 5월)에 미국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마침과 동시(한달후)에 미국 시민권을 가진 남편(백인)과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습니다. 당시에는 취업을 할까 생각도 했었지만 신랑이 경제적으로 능력이 되고 또 힘든 공부에 지쳐있었던터라 OPT를 신청하지 않고 영주권을 (결혼후 두달만에)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얘기로는 이제 임시영주권이 나올때가 되었다고 하는데..... 결혼생활에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밝히고 싶지 않네요. 결혼 전에 영주권이나 비자문제로 고민할 때에 남편이 그런 걱정 할것 없다며 안심시켜주곤 했지만, 남편은 원리원칙에 강한 사람이라서 결혼생활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영주권수속을 지속시키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도 원하던 것이 아니었구요. 자기도 자기 갈길을 가야 할테고, 아이가 딸린것도 아니고, 저도 영주권때문에 매달리는 꼴을 보이고 싶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당장에 한국으로 돌아갈 면목이 없네요. 좀 경솔했다는 후회도 없지는 않지만 지금 돌아가면 제가 잘못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될까봐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직 젊고 학위도 있으니까 미국에서 일자리를 찾아서 제 삶을 열어보고 싶습니다.
영주권 수속을 해주는 변호사는 남편 회사에 관련된 일을 도와주는 변호사였기는데..그 변호사 얘기로는 이혼을 하더라도 3개월의 유예기간이 있고 또 전문학위 취득후에 OPT를 신청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다시 학생비자를 복구시켜 OPT를 신청하면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남편과 관련되어 있던 변호사라서 이혼서류 접수후에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상담해보니 다른 의견들을 주십니다. 한두가지도 아니고 여러가지가 걸려서 생각을 정리하기가 힘듭니다.
첫번째. 졸업후 결혼영주권 신청 사이에는 70일 가량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전 변호사는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을 신청했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알아본 바로는 불법체류기간으로 간주되어서 미국내에서 다른 비자로 바꾸는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인가요? 학위취득은 5월 21일 날짜로 되어있고 결혼은 6월 27일이고 영주권신청을 보낸 날짜는 8월 15일입니다.
두번째. 제가 학위를 마치면서 OPT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OPT를 신청할 수가 없는 것인가요? 전 변호사는 OPT를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2년안에 학생비자를 원상복구시면 다시 학교에 등록할 필요없이 OPT를 쓸 수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만나본 변호사들은 하나같이 안된다고 하네요.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학생비자의 복귀는 있어도 OPT를 받기위해서는 비자를 원상복귀해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어떤 변호사께서는 받고자 했던 학위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복귀를 시켜줄 수 없다고도 합니다.
세번째. 저와 같이 결혼생활이 지속되지 않은 경우에도 구제방법이 있다고 들었었는데지만 새로 만나본 변호사들은 학대나 사기가 아니면 달리 구제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리 관심있는 항목은 아니지만 전 변호사가 유예기간을 말하면서 얘기했던 것이라서...
네번째. 이혼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고 나면 3개월까지 출국이나 다른 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있다고 했었는데, 새로 만나본 변호사들은 유예기간은 길어야 1개월이고, 학생비자로의 복귀나 OPT를 신청할 수도 없으니 불법체류를 하던가 아니면 1개월 안에 출국했다가 새로운 비자로 입국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 한국으로 출국을 했다가도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을 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다름 비자를 받기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다섯번째. 어떤 변호사들은 전남편과 상의해서 이혼서류 접수된 것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것을 권하기도 했지만 그런 일을 부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혼수속에 관한 것도 전 남편과 관련된 전 변호사에게 해야 되기 때문에 물어본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제가 변호사를 빨리 선임하고 나서야 그들에게 알아보도록 할 수가 있을텐데 여러 변호사들의 말이 다 달라서 누구를 선임해야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 길지않은 결혼생활이었지만 힘든 마음에 잘 알아보지도 않고 급하게 일을 마무리짓고 싶었습니다.
전공했던 직종이 일반적이지는 않아서 취업이 쉽지는 않지만 그 직종에서는 일단 취업만 되면 취업비자나 영주권의 스폰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제게 3개월, 아니 한달의 시간만 있으면 전공에 맞는 직장을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알아본다고 했는데 벌써 2주가 지났네요. 정말 제게는 2주의 시간밖에 남지 않은 것인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06-09-04 16:32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이혼후 혼자 영주권 수속을 할수 있는가..인데.. 사유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중대한 학대사실이나 사기.. 그런것 아닌 이상 무척 힘들다고 했습니다. 학대 받아서 병원에갔던 증거가 없거나.. 또 미미하다면 그냥 미국인 편을 들어준다고 하더군요.
영주권 받을 때까지만 꾹 참는 것이 가장 좋을 듯합니다.
공부에 지치고 경제적인 능력도 되어...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만 그렇게 보이나요? 남편되시는 분을 사랑해서 결혼했다는 느낌이 들지를 않네요.
Jenny 님, 말씀이 지나치신것 같습니다. 개인 사정을 잘 모르면서 단정지어 몰아세우시는 것은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사람 살아가는데 다 피치못할 사연이 있게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것이지요. 기운내시기 바랍니다.
작년12월에 변호사없이 서류제출한 저도 몇달전에 임시받았거든요.7월에 제출하셨는데 아직 못받았는게 이상하네요.그리고 졸업한 사람은 opt신청이 안됩니다.그 변호사분이 좀 이상하네요.나중에 일이 꼬이면 그 변호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영주권도 이혼하면 못받습니다.
제생각으로는 가족들한테 솔직하게 말씀하시는게 나을듯하네요.배운게 있고 영어도 잘하신다면 한국에서의 취업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이혼하고 불체 상태가 된 여자분들이 안좋을 길로 빠지는걸 종종 봤거든요.잘 생각해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이정도는 괜찮겠거니하고 귀찮은 마음에 흘려 넘겼었던 것들이 이렇게 제게 되돌아 올 줄을 몰랐습니다. 힘은 들지만 값비싼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충고와 조언 깊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