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호적등본의 유효기간(정흠 변호사님 외.. 아시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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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영주권신청 준비하는데..
가장 궁금한게 있어서요.
사실은 제가 올 1월에 임시 영주권신청을 준비하다가..
집안일문제로 미뤄지다가 이번에서야 영주권준비를 합니다.
근데.. 12월에 한국에 갔다가 1월초에 미국에 들어오면서
호적등본을 떼어가지고 왓는데요. 지금 다시 그 호적등본을 사용해도
문제가 안돼는지요. 다시 떼야하는지.. 그리고 하나도 더요
1월달에 Medialcal exam 을 받았구요. 서류도 다 받았는데..
Medialcal examp 서류 설마 유효기간 있나요???
그냥이제 슬슬 준비하려고 하니
호적등본영문번역본 말구 호적등본(우리나라꺼)가 가장 최근꺼여야하는지
궁금하네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가장 궁금한게 있어서요.
사실은 제가 올 1월에 임시 영주권신청을 준비하다가..
집안일문제로 미뤄지다가 이번에서야 영주권준비를 합니다.
근데.. 12월에 한국에 갔다가 1월초에 미국에 들어오면서
호적등본을 떼어가지고 왓는데요. 지금 다시 그 호적등본을 사용해도
문제가 안돼는지요. 다시 떼야하는지.. 그리고 하나도 더요
1월달에 Medialcal exam 을 받았구요. 서류도 다 받았는데..
Medialcal examp 서류 설마 유효기간 있나요???
그냥이제 슬슬 준비하려고 하니
호적등본영문번역본 말구 호적등본(우리나라꺼)가 가장 최근꺼여야하는지
궁금하네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작성일2006-08-29 13:31
신체검사 유효기간은 1년 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나중에 또 제출하라고 RFE가 올수도 있습니다.
호적등본 2년이내발부된것이면되구요 신체검사는 이듬해까지 유효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