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신종 이민 사기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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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달전 샌프란시스코 무료 주간지에 헤드라인으로 나온 이야기입니다. 기사 자체가 과장된 면이 없지 않지만, 비교적 유용한 정보입니다. 기사를 요약해보자면 변호사를 통한 이민 사기의 유형으로는:
1. 전혀 케이스가 없는 분들에게 이민을 권할 경우 (즉 멕시칸 이민자들에게 정치적, 종교적 이민을 권한 경우)
2. 1을 하게 하면서 계속 돈을 요구할 경우(케이스가 지연되었다...항소에 돈이 필요하다 등등의 사유로)
피해자들(멕시칸 불체자들이 대다수)이 그 변호사를 믿은 이유로는, 서류를 내고 나서 워크 퍼밋이 날라오기에 일이 다 성사된 걸로 알았다고 합니다.워크 퍼밋은 이민 관련 서류를 내고 케이스가 펜딩되면 거의 다 준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결국 변호사를 믿고 소송을 하다가 돈 잃고, 소송을 하면서 신분이 노출되는 바람에 추방까지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요즘 새로운 사기 유형으로는 미국에 얼마간(10년 안팎) 거주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전혀 신빙성이 없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민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맘에서 올렸습니다만, 원문을 보시려면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행되는 미국 주간지(********)를 직접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P.S. 제가 그곳에서 몇차례 일을 한 관계로, 예의상 기사 출처를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위의 힌트로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1. 전혀 케이스가 없는 분들에게 이민을 권할 경우 (즉 멕시칸 이민자들에게 정치적, 종교적 이민을 권한 경우)
2. 1을 하게 하면서 계속 돈을 요구할 경우(케이스가 지연되었다...항소에 돈이 필요하다 등등의 사유로)
피해자들(멕시칸 불체자들이 대다수)이 그 변호사를 믿은 이유로는, 서류를 내고 나서 워크 퍼밋이 날라오기에 일이 다 성사된 걸로 알았다고 합니다.워크 퍼밋은 이민 관련 서류를 내고 케이스가 펜딩되면 거의 다 준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결국 변호사를 믿고 소송을 하다가 돈 잃고, 소송을 하면서 신분이 노출되는 바람에 추방까지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요즘 새로운 사기 유형으로는 미국에 얼마간(10년 안팎) 거주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전혀 신빙성이 없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민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맘에서 올렸습니다만, 원문을 보시려면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행되는 미국 주간지(********)를 직접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P.S. 제가 그곳에서 몇차례 일을 한 관계로, 예의상 기사 출처를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위의 힌트로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일2006-08-29 2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