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이런 경우는 불체자가 되나요 ?
페이지 정보
Joshua 정관련링크
본문
이미 비자 상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1994.11월에 F-1비자로 와서 공부하다가 2005년 제 부인이 미국에와서
미국 병원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제 처가 Green Card(영주권)신청을 하였습니다.
제 처가 RN Nurse자격증을 갔고 있지만, 영어 시험에 패스를 못하고 있는 중에(마지막 시험 9월16일 예정)
이번에 이민국으로부터 Green Card서류가 거부당했습니다.(2006.5.17 편지) -- 6개월 이내 영어 패스를 못하면 한국에 돌아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부인과 세 딸들이 2005년 5월에 B-2비자로 왔고, 저는 1년 동안(Green Card신청 중 기간) 학교에 안 다니다가 이번에 Middlesex college에( in country 조건으로 입학허용 됨)이번 주부터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서류가 이민국으로부터 거절당한 상태에서는 가족 모두가 불법체류가
되어버린 경우가 되는가요 ? 아니면 미국에서 다시 체류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요 ?
경험이 많으신 분들의 아이디어를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1994.11월에 F-1비자로 와서 공부하다가 2005년 제 부인이 미국에와서
미국 병원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제 처가 Green Card(영주권)신청을 하였습니다.
제 처가 RN Nurse자격증을 갔고 있지만, 영어 시험에 패스를 못하고 있는 중에(마지막 시험 9월16일 예정)
이번에 이민국으로부터 Green Card서류가 거부당했습니다.(2006.5.17 편지) -- 6개월 이내 영어 패스를 못하면 한국에 돌아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부인과 세 딸들이 2005년 5월에 B-2비자로 왔고, 저는 1년 동안(Green Card신청 중 기간) 학교에 안 다니다가 이번에 Middlesex college에( in country 조건으로 입학허용 됨)이번 주부터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서류가 이민국으로부터 거절당한 상태에서는 가족 모두가 불법체류가
되어버린 경우가 되는가요 ? 아니면 미국에서 다시 체류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요 ?
경험이 많으신 분들의 아이디어를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작성일2006-08-30 13:32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