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영주권자가 한국에 있는 사람과 결혼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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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있는 사람과 미국 영주권자가 결혼할려고 합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이 서류 준비해서 입국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시민권자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초청이 일 순위라고 하던데...
영주권자 경우에는 어떤지요???
한국에 있는 사람이 서류 준비해서 입국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시민권자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초청이 일 순위라고 하던데...
영주권자 경우에는 어떤지요???
작성일2006-08-31 01:52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은 5년넘게 걸리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즉, 5년이상 생이별이란 소리지요... 영주권자가 빨리 시민권을 따는 것이 더 빠릅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 이민은, 영주권자가 배후자 초청 이민신청한 날로 3년이면 한국의 미 대사관으로부터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와서 이민문호에 따라 영주권 신청하시면 되구요. 2000년에 이민법이 바뀌어서 3년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따로 관광비자도 신청해서 합법적으로 미국에 방문하세요.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영주권자 배후자도 관광비자를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절대 불법(특히 브로커들 말 듣지 마세요)으로 미국에 들어오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