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영주권자입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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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사태 이후 미국 이민정책이 반이민쪽으로 가는 요새는 영주권자로서 외국을 6개월 미만을 다녀오는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으나 실제로 이민국직원이 입국심사때 hard time을 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미님이 영주권을 포기할 의양이 없으시다면 이번에 들어오실때 Reentry Permit을 신청 하는 것을 권장 합니다. 공항에서 영주권을 뺏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정 흠 변호사
작성일2006-08-2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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