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영주권자의 외국거주와 관련하여(정흠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스마일관련링크
본문
저는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작년 4월에 조건부영주권을 취득했읍니다.
그런데 사업체가 서울에 있어 올해 4월에 미국에서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고
서울로 나와있읍니다.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6개월에 한번은
미국에 다녀오려고 하는데 재입국허가서 없이 9월에 미국을 다녀와도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재입국허가서가 나올때까지 기다렸다가
가는것이 좋을까요?
지난 4월에 입국할때 이민국에서 피곤하게 해서 이번에 입국할때 문제가
될까봐 걱정이 되는구요?
정흠변호사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사업체가 서울에 있어 올해 4월에 미국에서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고
서울로 나와있읍니다.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6개월에 한번은
미국에 다녀오려고 하는데 재입국허가서 없이 9월에 미국을 다녀와도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재입국허가서가 나올때까지 기다렸다가
가는것이 좋을까요?
지난 4월에 입국할때 이민국에서 피곤하게 해서 이번에 입국할때 문제가
될까봐 걱정이 되는구요?
정흠변호사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06-08-18 01:19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