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F2 visa 신분으로 사업체 구매하여 경영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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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 신분으로 리테일 비지니스를 구매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수익금을 챙기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하군요.
물론 비지니스에 정식으로 employ 되는 것은 불법적이겠지만 투자자로 profit 을 챙기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자금을 투자할 동업자를 끌어모아 Limited Partnership 을 구성한후
1~2 % 가량의 interest 를 가지는 general partner의 자격으로 - employee 가 아닌 - profit 의 상당부분을 가져가는 것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군요.
작성일2006-08-02 03:52
비지니스의 50%이상을 소유해서 e2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F2 신분으로 리테일 비지니스를 구매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수익금을 챙기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하군요.
--> 에서 '적극적으로 운영하여'를 빼시면 됩니다. 물론 '운영'이 들어가면 이민법 위반입니다.
즉, 사업체를 사서 남이 운영하고 님은 배당금만 챙길수있습니다
--> 에서 '적극적으로 운영하여'를 빼시면 됩니다. 물론 '운영'이 들어가면 이민법 위반입니다.
즉, 사업체를 사서 남이 운영하고 님은 배당금만 챙길수있습니다
E-2로 신분변경하시면 됩니다. 사업체의 51%이상 지분으 가지셔야 합니다. 전화주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415-265-1488 or 415-567-5700, e-mail, jacoblee68@yahoo. co.kr)
윗분들의 조언이 이상하군요.
유학생가족이 미국에 돈을 투자하여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것이
미국에게 손해가 됩니까? 당연히 이익이 되지요. 법보다 앞서는것이 상식입니다.
유학생가족이 미국에 돈을 투자하여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것이
미국에게 손해가 됩니까? 당연히 이익이 되지요. 법보다 앞서는것이 상식입니다.
매우 간단한 절차가 있거나 또는 전혀 불필요한지모릅니다. 걱정마시고 진행하십시오.
단지 고용되는것(월급받는것)은 미국에 손해이니 분명히 불법입니다.
미국변호사협회에 문의하시면 시간당 50불정도에 정확히 상담해줍니다.
단지 고용되는것(월급받는것)은 미국에 손해이니 분명히 불법입니다.
미국변호사협회에 문의하시면 시간당 50불정도에 정확히 상담해줍니다.
가난한 유학생에게 노동허가서를 발급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거정마십시오.
추가도움말 다니엘, 통역/영어교사--서울대졸 -408-499-0259
추가도움말 다니엘, 통역/영어교사--서울대졸 -408-499-0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