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취업이민과 관련된 질문드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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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허가가 현재 1년안에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영주권 문호와 영주권 신청은 상관이 없는건지여
예를들어 노동허가가 나온뒤 자격이 되믄 영주권 신청은 아무때나 할수있는건가여?(영주권받는 시일은 오래걸리지만)
또...노동허가가 나오믄 그때부턴 tax내면서 정당하게 일할수있는건지여..세금보고는 언제부터 해야하며 영주권 받을때까지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
질문이 길었습니다만 정확한 정보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데 영주권 문호와 영주권 신청은 상관이 없는건지여
예를들어 노동허가가 나온뒤 자격이 되믄 영주권 신청은 아무때나 할수있는건가여?(영주권받는 시일은 오래걸리지만)
또...노동허가가 나오믄 그때부턴 tax내면서 정당하게 일할수있는건지여..세금보고는 언제부터 해야하며 영주권 받을때까지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
질문이 길었습니다만 정확한 정보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작성일2006-08-07 17:24
노동허가가 Labor Certification 을 의미하는 것 같네요. 그건 흔히들 워크퍼밋 (또는 워킹퍼밋)이라고 부르는 노동허가서와는 다릅니다. 합법적으로 세금내면서 일하려면 워크퍼밋이 있어야 합니다. Labor Certification은 합법적으로 일하는 것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