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가족이민 초청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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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세금보고 기록 1년으로 완화.신청서류도 간소화
이민 관련 재정 보증서(Affidavits of Support) 규정이 대폭 간소화됐다.
시민권이민국(USCIS)은 대부분의 가족 초청 이민과 일부 취업 이민 시 요구되는 재정 보증서의 새로운 양식을 신설하고 일부 규정을 간소화시켰다고 연방관보(71 FR 35732)를 통해 21일 발표했다.
연방관보에 따르면 가족 초청 이민 시 스폰서의 세금 납부 보고 기록 증명서류는 가장 최근 3년 동안의 연방 세금 납부 보고 기록, 6개월간 월급 명세서(Pay Stub), 고용주 서신 등 3개 서류에서 최근 1년간의 세금 납부 보고 기록만으로 간소화됐다.
또한, 간소화된 재정 보증 신청서(Form I-864EZ)를 신설해 스폰서 중 자신의 현 직장이 재정 보증 요구 조건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을 경우 이를 통해 신청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신규 고용 40인 이상(40 quarters of covered employment)인 이민자의 스폰서나 ‘2000년 아동 시민권 법안’으로 미국에 입국한 입양아는 재정 보증 면제 신청서(Form I-864W)를 통해 재정 보증을 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동일 가족에 대한 가족 초청 이민은 공동 스폰서 신청을 허용, 직계 가족 초청자의 소득기준 상한선과 재산 보유 상한선 인하, 스폰서 가족 구성원들의 6개원 이상 동거 의무 규정 삭제 등 가족 초청 이민 스폰서 자격 기준을 크게 완화시켰다.
한편, 이날 변경된 규정은 특별한 이의 제기가 없는 한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한국일보 <윤재호 기자>
작성일2006-07-1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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