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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시민권자인데 여자친구가 관광비자로 오는대로 결혼하려고함미다 법률상 문재구원바람미다
작성일2006-07-19 02:00
한가지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여친께서 미국에 오시는 방문목적이 관광이기때문에 만약 오자마자 결혼을 하시고 이민서류를 제출하시면 의심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3개월정도가 지난후에 결혼을 하고 이민서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좀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3개월이 지난후에는 사람의 생각이 바뀔수도 있기때문에 결혼을 하셔도 그다지 까다롭게 굴지는 않지만 오자마자 신청을 하시면 방문목적에 위배되기때문에 이민국에서 아주 까다롭게 굴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조언 참 적절합니다. 덧붙이면 여자친구가 입국시 관광임을 인지하셔야 합니다.남자칭구나 애인을 볼려구 왓다던지 결혼 할생각이라구 하심안되고 일단 미국여행온것으로 입국하셔야합니다. 물론 그렇게 잘말슴하시겟지만.ㅎㅎㅎ..입국후 3개월넘어서 결혼 신고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