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도와주세요...급합니다.
페이지 정보
소정엄마관련링크
본문
지난 달에 제가 딸과 아들을 포함해서 I-751을 보냈더니 이민국에서 편지가 각각 세 명 앞으로 왔더군요.
그 내용은 조건부 영주권을 본 영주권으로 바꿔달라는 제 서류가 접수되었으니 일 년간 영주권을 연장을 해준다며 그 서류와 말소된 영주권을 지참하면 일이나 외국 여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어서 여름 방학동안 한국에 마지막으로 갔다오겠다며 딸 애는 출국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 주에 이민국에서 서류가 한 장 또 오기를 조건부를 없애 달라는 제 청원서가 허가가 났으니 사진과 여권을 가지고 이민국에 접수하면 6개월 내로 본 영주권을 메일해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 엊그제 금요일에 샌프란시스코 이민국의 삼엄한 문을 통과해서(?) 입구의 접수받는 남자가 약속을 해야만 하니 웹사이트를 통해서 약속을 잡은 후에 다시 오라는 겁니다.
그 서류에는 아무런 전화 번호조차도 없이 이민국 주소와 담당 이름만 달랑 있었고 미리 선약 날짜를 잡으라는 말은 인절 없었는데 말입니다.
금요일 하루 회사에서 휴가까지 받아서 거기까지 가서 담당자를 만나기는커녕...하며 속은 상했지만 약자의 설움이다하며 발길을 돌리다 딸에 대해서 물었더니 딸 애가 만기된 영주권으로는 아무리 서류를 지참했어도 미국에 들어올 수가 없다며 지금 당장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래 들어올 수가 없다며 어떻게 들어오냐니까 ....한국의 미대사관에서 말해 서류를 받아서 오면 혹시 들어올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사색이 되어서 애타게 확실히 들어올 수 있냐고 묻는 저에게 " I hope so.." 하고 대답했습니다.
딸 애는 6월 출국하기 전에 이민국 서비스 담당자와 통화해서 이러저러한 서류를 받았는데 한국에 다녀올 수 있냐고 물었더니 괞찬다고했기에 갔던 것인데....
어떡해야 할까요?
더구나 걔의 비행기 표는 8월 13일에 오는 왕복표인데 한국의 비행기사에 전화해보니 8월 말까지 모두 매진이라고 한답니다.
도와 주세요.........
그 내용은 조건부 영주권을 본 영주권으로 바꿔달라는 제 서류가 접수되었으니 일 년간 영주권을 연장을 해준다며 그 서류와 말소된 영주권을 지참하면 일이나 외국 여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어서 여름 방학동안 한국에 마지막으로 갔다오겠다며 딸 애는 출국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 주에 이민국에서 서류가 한 장 또 오기를 조건부를 없애 달라는 제 청원서가 허가가 났으니 사진과 여권을 가지고 이민국에 접수하면 6개월 내로 본 영주권을 메일해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 엊그제 금요일에 샌프란시스코 이민국의 삼엄한 문을 통과해서(?) 입구의 접수받는 남자가 약속을 해야만 하니 웹사이트를 통해서 약속을 잡은 후에 다시 오라는 겁니다.
그 서류에는 아무런 전화 번호조차도 없이 이민국 주소와 담당 이름만 달랑 있었고 미리 선약 날짜를 잡으라는 말은 인절 없었는데 말입니다.
금요일 하루 회사에서 휴가까지 받아서 거기까지 가서 담당자를 만나기는커녕...하며 속은 상했지만 약자의 설움이다하며 발길을 돌리다 딸에 대해서 물었더니 딸 애가 만기된 영주권으로는 아무리 서류를 지참했어도 미국에 들어올 수가 없다며 지금 당장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래 들어올 수가 없다며 어떻게 들어오냐니까 ....한국의 미대사관에서 말해 서류를 받아서 오면 혹시 들어올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사색이 되어서 애타게 확실히 들어올 수 있냐고 묻는 저에게 " I hope so.." 하고 대답했습니다.
딸 애는 6월 출국하기 전에 이민국 서비스 담당자와 통화해서 이러저러한 서류를 받았는데 한국에 다녀올 수 있냐고 물었더니 괞찬다고했기에 갔던 것인데....
어떡해야 할까요?
더구나 걔의 비행기 표는 8월 13일에 오는 왕복표인데 한국의 비행기사에 전화해보니 8월 말까지 모두 매진이라고 한답니다.
도와 주세요.........
작성일2006-07-02 19:48
Simple Law Office에서 알려드립니다.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소영어머님의 상황에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서류가 접수되어 있는 상황에서 입국을 무조건 막는 사태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소영어머님의 상황에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서류가 접수되어 있는 상황에서 입국을 무조건 막는 사태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을 위해 저희 사무실에서도 여러방면으로 연락해 보았습니다만, 8월 13일까지 입국하기로 되어있다면 안심해도 좋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그 이상 지체하는 것은 위험도를 가중시키므로 피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이후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1-866-711-8866 로 전화하시어 담당자 Jung Park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1-866-711-8866 로 전화하시어 담당자 Jung Park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Simple님과 경험자님...... 딸애가 한국의 미대사관에 연락했더니 약속 잡아서 대사관에 가면 서류를 주니 그 서류받고 2주 안으로만 미국에 오면 된다고 해서 인터뷰 기다리고 있답니다.
첫 번째 편지(Verification of Inclusion of Dependent in Filing Form I-751)에는 분명히 "You may travel outside the United States and return during this one year period upon presentation of both your alien rergistration receipt card and this verification.
변호사 통할것도 없어요. 조건부에서 영구로 가는사이에 일년간 영주권을 연장해 주었다면 이민국 말대로 6개월 안으로 한국 다녀올수 있어요. 경험입니다. 그리고 들어올지 안들어올지 모르겠다는것은 그냥 그렇게 말하는거에요. 공항에서 담당하는 직원 마음이니까요.
하지만 합법적이라면 대부분 들어오죠. 그리고 "약자의 설움"이 아니라.. 영구로 가는 영주권은 서류를 들고 가봤자.. 그냥 찻아가봤자 않되요. 우편으로만 접수를 한답니다. 글고 이민국 사이트 가셔서 보시면 아주 상세하게 잘 나와있어요.글고 윗분 말처럼 인포패스를
만들어가셔서 하시구요..오전에 가셔야만 그것도 만나실수 있어요.딸 들어올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Michelle님.....
인터넷으로 약속 잡았습니다.
이민국 담당자 만나서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좋은 날들 되십시오....
인터넷으로 약속 잡았습니다.
이민국 담당자 만나서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좋은 날들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