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학생이 소셜넘버 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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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렇게 빠른 답변주시는 사이트를 알게 되어 기쁩니다.
혼자서 고민 많이 했거든요.
저는 2003년 1월 날짜로 숙련공 노동허가 신청했구요.
45일 레터는 1월에 받고, 아직 노동허가는 못 받았습니다.
정말 로 긴여정이지요.
지금은 미국에 입국해서 학생으로 있는데,
소셜넘버가 없으니 여러가지로 불편하네요.
아이가 클럽에서 축구를 하는데,
소셜넘버나, 텍스 아이디를 가져오라고 하네요.
저희 담당 변호사에게 물었더니,
하지말라고 딱딱하게 말합니다.(이 변호사는 뭐든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일하는 용도의 소셜넘버를 받으면
나중에 영주권 인터뷰시 문제가 될까요?
경험 있으신 분들의 도움을 바랍니다.
이렇게 빠른 답변주시는 사이트를 알게 되어 기쁩니다.
혼자서 고민 많이 했거든요.
저는 2003년 1월 날짜로 숙련공 노동허가 신청했구요.
45일 레터는 1월에 받고, 아직 노동허가는 못 받았습니다.
정말 로 긴여정이지요.
지금은 미국에 입국해서 학생으로 있는데,
소셜넘버가 없으니 여러가지로 불편하네요.
아이가 클럽에서 축구를 하는데,
소셜넘버나, 텍스 아이디를 가져오라고 하네요.
저희 담당 변호사에게 물었더니,
하지말라고 딱딱하게 말합니다.(이 변호사는 뭐든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일하는 용도의 소셜넘버를 받으면
나중에 영주권 인터뷰시 문제가 될까요?
경험 있으신 분들의 도움을 바랍니다.
작성일2006-06-25 04:31
학교안에서 일을 하는것은 합법으로 학교에서 쇼셜넘버를 받을 수 있도록 레터를 다 써줍니다. 학교에서 일을 잡으실 수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요. 합법으로 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영주권 인터뷰에 해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