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H-1B 취업 비자 시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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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이맘때가 되면 H-1B 비자 열풍이 불기 시작한다. H-1B 비자는 단기 취업 비자로서 가장 널리 사용되기 때문에 기사에서 자주 다루어도 독자들의 관심이 끊이지 않고 궁금증이 완전히 해소 되지 않는 비자 카테고리중 하나이다. 이번 기사에서는 이 비자 카테고리에 대한 설명을 새로이 드리고자 한다. 많은 분들이 이미 상세한 지식을 갖고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기에 전반적인 안내부터 시작하겠다.
H-1B 비자는 어떤 비자이며 누구를 위한 비자일까?
H-1B 비자는 단기 취업 비자이며, 전문직을 위한 비자이다. 적어도 특정 학사 학위를 취득했을때 수행할 수 있는 직종에 한해 H-1B 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고난도 기술이나 훈련을 요구하는 직종이라고 해도 대학 학사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직종은 이 비자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요리사, 보석 공예직, 경비행기 파일롯 등은 H-1B 전문직에 보통 포함되지 않는다.
또 학사 학위만 있다고 자격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맡을 직종과 신청인이 취득한 학사 학위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전공은 불문학인데 패션 디자인쪽에 재능이 있어 이 분야에 취업의 기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학위와 동 떨어져 있기 때문에 H-1B 비자 자격 조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보통 학사 학위가 필요하지 않은 직종이라고 하더라도 회사가 항상 학사 학위 소유자를 고용한 전례가 있거나 담당 업무가 특별해 학사 과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전문 직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세한 점검을 마친 후 비자 신청 여부를 결정하시는게 좋다.
언제 H-1B 비자를 신청하고 그 효력은 언제부터일까?
H-1B 비자 신분을 받은 적이 없는 분들은 이제 4월 1일 부터 H-1B 비자 신청이 가능해 진다. 그러나 먼저 4월 1일 부터 신청 가능하다고 해서 바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작년에 신청한 사람들에 의해서 2006년 올해 회계연도의 가능한 비자 수가 이미 다 소진되었다. 때문에 2007년 회계연도에 맞추어 발급 가능한 비자를 신청하셔야 한다. H1B 비자의 회계 연도는 매년 10월 1일에 시작된다. 따라서, 2006년 4월 1일 이후 신청을 하시면 2006년 10월 1일 이후 취업 활동을 시작 할 수 있게 된다.
정규 H-1B 비자는 매년 65,000 개가 발급 되고 미국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특수 경우 20,000 개의 비자 수가 더 존재한다. 작년의 경우 2006년 회계 연도가 시작되기도 전 2005년 8월에 모든 정규 비자수가 소진되었으며 특수 비자수도 2006년 1월에 소진되었다. 따라서, H-1B 비자 신청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빨리 준비하실 것을 권한다.
이 때 비자수는 개인당 하나씩 주어 지기 때문에 회사를 바꾼다거나 연장을 할 때는 비자 수에 상관없이 진행하실 수 있다. 즉, 이미 H-1B 비자 신분 승인을 한 번 받으신 분들은 회계 연도나 비자 수에 대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또 자주 하시는 질문 중에는 H-1B 비자 신청을 위한 스폰서 회사의 규모가 있다. 물론 큰 회사 일수록 스폰서 자격 조건에 대한 증거 자료를 쉽게 구할 수 있지만, 회사 규모가 작다고 항상 어려운 것은 아니다. 스폰서 자격 조건을 가늠할 때는 회사가 실제 운영중인지, 월급을 줄 수 있는 재정 상태가 되는지, 또 전문직 고용인을 둘 만한 내용의 사업체 인지 등을 검토해야 하며, 단순히 직원수나 연간 매출액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기간은 신청할 때 3년까지 요구할 수 있으며, 6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물론 3년을 신청했다 1년만에 다른 직장으로 이전한다면 남아 있는 2년을 잃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했던 기간만 빼고 다시 3년까지 취업 기간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만약 H-1B 비자 기간 중에 6년이 다 소비되기 적어도 1년 전 노동 허가서나 이민 청원서등의 영주권 신청이 접수 된 경우, 6년을 넘더라도 취업 비자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노동청이나 이민국의 수속 기간이 길어졌을 때 6년을 다 소모했다고 합법적인 신분이 상실되거나 직장을 떠나야 하는 부조리를 막기 위해 생겨 났다.
H-1B 비자 신분은 특정 고용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취업 비자를 받았다고 어디에서나 일할 수 없음을 기억하셔야 한다. 만약 취업 기회가 두 군데로 부터 있다면 두 고용주가 다 H-1B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둘 이상의 H-1B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내어 동시에 여러 직업을 갖는 것은 합법적이다.
마지막으로 단기 취업 비자의 신분은 신분 유지가 특별히 중요하다. 3년 허락을 받았어도 더 이상 그 신분 아래 주어진 취업 활동을 하고 있지 않으면 합법적 신분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한다. 직장에 변화가 있을 때 항상 미리 준비해서 신분 유지에 각별히 조심하실 것을 부탁드린다.
Copyrightã Judy J. Chang. All rights reserved. Hodgson Russ, LLP (www.HodgsonRuss.com) Please send your comments to: JChang@HodgsonRuss.com or alienlawyer@yahoo.com
H-1B 비자는 어떤 비자이며 누구를 위한 비자일까?
H-1B 비자는 단기 취업 비자이며, 전문직을 위한 비자이다. 적어도 특정 학사 학위를 취득했을때 수행할 수 있는 직종에 한해 H-1B 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고난도 기술이나 훈련을 요구하는 직종이라고 해도 대학 학사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직종은 이 비자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요리사, 보석 공예직, 경비행기 파일롯 등은 H-1B 전문직에 보통 포함되지 않는다.
또 학사 학위만 있다고 자격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맡을 직종과 신청인이 취득한 학사 학위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전공은 불문학인데 패션 디자인쪽에 재능이 있어 이 분야에 취업의 기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학위와 동 떨어져 있기 때문에 H-1B 비자 자격 조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보통 학사 학위가 필요하지 않은 직종이라고 하더라도 회사가 항상 학사 학위 소유자를 고용한 전례가 있거나 담당 업무가 특별해 학사 과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전문 직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세한 점검을 마친 후 비자 신청 여부를 결정하시는게 좋다.
언제 H-1B 비자를 신청하고 그 효력은 언제부터일까?
H-1B 비자 신분을 받은 적이 없는 분들은 이제 4월 1일 부터 H-1B 비자 신청이 가능해 진다. 그러나 먼저 4월 1일 부터 신청 가능하다고 해서 바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작년에 신청한 사람들에 의해서 2006년 올해 회계연도의 가능한 비자 수가 이미 다 소진되었다. 때문에 2007년 회계연도에 맞추어 발급 가능한 비자를 신청하셔야 한다. H1B 비자의 회계 연도는 매년 10월 1일에 시작된다. 따라서, 2006년 4월 1일 이후 신청을 하시면 2006년 10월 1일 이후 취업 활동을 시작 할 수 있게 된다.
정규 H-1B 비자는 매년 65,000 개가 발급 되고 미국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특수 경우 20,000 개의 비자 수가 더 존재한다. 작년의 경우 2006년 회계 연도가 시작되기도 전 2005년 8월에 모든 정규 비자수가 소진되었으며 특수 비자수도 2006년 1월에 소진되었다. 따라서, H-1B 비자 신청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빨리 준비하실 것을 권한다.
이 때 비자수는 개인당 하나씩 주어 지기 때문에 회사를 바꾼다거나 연장을 할 때는 비자 수에 상관없이 진행하실 수 있다. 즉, 이미 H-1B 비자 신분 승인을 한 번 받으신 분들은 회계 연도나 비자 수에 대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또 자주 하시는 질문 중에는 H-1B 비자 신청을 위한 스폰서 회사의 규모가 있다. 물론 큰 회사 일수록 스폰서 자격 조건에 대한 증거 자료를 쉽게 구할 수 있지만, 회사 규모가 작다고 항상 어려운 것은 아니다. 스폰서 자격 조건을 가늠할 때는 회사가 실제 운영중인지, 월급을 줄 수 있는 재정 상태가 되는지, 또 전문직 고용인을 둘 만한 내용의 사업체 인지 등을 검토해야 하며, 단순히 직원수나 연간 매출액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기간은 신청할 때 3년까지 요구할 수 있으며, 6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물론 3년을 신청했다 1년만에 다른 직장으로 이전한다면 남아 있는 2년을 잃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했던 기간만 빼고 다시 3년까지 취업 기간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만약 H-1B 비자 기간 중에 6년이 다 소비되기 적어도 1년 전 노동 허가서나 이민 청원서등의 영주권 신청이 접수 된 경우, 6년을 넘더라도 취업 비자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노동청이나 이민국의 수속 기간이 길어졌을 때 6년을 다 소모했다고 합법적인 신분이 상실되거나 직장을 떠나야 하는 부조리를 막기 위해 생겨 났다.
H-1B 비자 신분은 특정 고용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취업 비자를 받았다고 어디에서나 일할 수 없음을 기억하셔야 한다. 만약 취업 기회가 두 군데로 부터 있다면 두 고용주가 다 H-1B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둘 이상의 H-1B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내어 동시에 여러 직업을 갖는 것은 합법적이다.
마지막으로 단기 취업 비자의 신분은 신분 유지가 특별히 중요하다. 3년 허락을 받았어도 더 이상 그 신분 아래 주어진 취업 활동을 하고 있지 않으면 합법적 신분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한다. 직장에 변화가 있을 때 항상 미리 준비해서 신분 유지에 각별히 조심하실 것을 부탁드린다.
Copyrightã Judy J. Chang. All rights reserved. Hodgson Russ, LLP (www.HodgsonRuss.com) Please send your comments to: JChang@HodgsonRuss.com or alienlawyer@yahoo.com
작성일2006-06-1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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