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미국 이민 길 앞에서: 다양한 이민 범주와 적합한 선택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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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기사에서는 이민 목적과 상황에 맞는 이민 방법의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 다루었다. 이번 기사에서는 약속대로 이민의 여러 범주에 대해 알아 보고 본인에게 적합한 범주를 선택하는 방법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미국이 이민자를 받아 들일 때는 국민들이 해외의 가족과 화합할 수 있게 허락하자는 취지와, 필요한 인력을 해외에서 받아 들여 인력 시장을 더 풍성하게 하자는 취지, 또 해외로 부터 개인과 회사의 투자를 받아 들여 경제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등을 갖고 있다.
위의 생각을 행정법으로 정리한 것이 이민법의 기초이다.
따라서 이민을 원하는 사람이 이민의 방법을 알아 볼 때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점검해 보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
• 나의 가족 중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있는가
• 현재 미국에 나를 고용할 업체나 단체가 있는가
• 상당한 금액을 투자할 능력과 의향이 있는가
• 학문, 사업, 예술, 체육 등에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가
• 위에 해당 사항이 없으며 좀 더 깊은 상황 점검이 필요한가
먼저 가족 중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있는 경우를 알아 보자.
가족관계를 통한 이민은 비교적 잘 알려진 법률상식이며 자격 조건이나 신청 방법도 가장 쉬운 편이라고 볼 수 있다. 호적 등본 등을 통해 가족 관계를 증명하고, 세금 보고서나 재직 증명서등을 통해 초청하는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일 입증하는 것이 가장 큰 자격 조건들이다. 이 때 초청은 하고 싶으나 재정 능력이 미약한 경우 공동 스폰서를 세울 수도 있다. 이렇듯 가족 관계에 의거한 이민 방법은 비교적 간단한 순서이나 항상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족 이민은 영주권 신청을 해 줄 가족원이 영주권자인지 시민권자인지 또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수속 기간이 크게 차이가 난다. 미국 시민의 직계가족 (부모, 미성년 미혼자녀, 배우자) 은 이민 비자 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가장 빨리 진행되는 케이스이라 당연히 다른 모든 이민 방법 보다 탁월한 선택이다.
그러나 그 외의 경우, 가능한 카테고리와 현재 대략적인 수속 기간은 다음과 같다. 시민권자 부모가 21세 이상의 성인 미혼 자녀를 초청하는 경우 약 5년정도; 영주권자가 배우자나 21세 미만의 미혼 자년를 초청하는 경우 약 4년; 영주권자가 21세 이상 미혼 자녀를 초청하는 경우 약 9년에서 10년; 시민권자가 기혼 자녀를 초청하는 경우 약 7~8년; 시민권자가 형제 자매를 초청하는 경우 약 11~12년의 수속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즉 시민권자가 직계 가족을 초청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격 조건을 갖추었다고 해도 다른 이민 범주를 통한 이민 신청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더우기 주의하실 것은 가족원이 초청을 해 주어서, 이민 신청을 하고 비자라인에 줄을 섰다고 해도 합법적인 신분으로 미국에 거주하지도 못할 뿐더러, 일할 자격도 없고, 그 외에 사회의 일원이 갖는 정당한 권리를 누리지도 못한다는 사실이다. 결국 해외에서 참을 성 있게 기다리시던가 아니면 미국에서 기다리다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양쪽 다 삶의 질적 수준에 차질을 빗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즉,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동안 모든 계획을 멈추고 기약 없이 기다리기도 하고 다른 가능성과 기회를 쫓지 못하고 학업이나 일을 통해 성장할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그래서, 시민권자가 직계 가족을 초청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설사 합당한 가족관계가 존재한다고 해도, 다른 이민 범주를 통한 이민 방법 또한 고려한 후 이민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겠다.
이로서 가족 관계를 통한 이민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마치고 다음 기사에서는 만나 뵐 때는 다른 이민 범주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
Copyrightã Judy J. Chang. All rights reserved. Hodgson Russ, LLP (www.HodgsonRuss.com) Please send your comments to: JChang@HodgsonRuss.com or alienlawyer@yahoo.com
미국이 이민자를 받아 들일 때는 국민들이 해외의 가족과 화합할 수 있게 허락하자는 취지와, 필요한 인력을 해외에서 받아 들여 인력 시장을 더 풍성하게 하자는 취지, 또 해외로 부터 개인과 회사의 투자를 받아 들여 경제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등을 갖고 있다.
위의 생각을 행정법으로 정리한 것이 이민법의 기초이다.
따라서 이민을 원하는 사람이 이민의 방법을 알아 볼 때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점검해 보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
• 나의 가족 중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있는가
• 현재 미국에 나를 고용할 업체나 단체가 있는가
• 상당한 금액을 투자할 능력과 의향이 있는가
• 학문, 사업, 예술, 체육 등에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가
• 위에 해당 사항이 없으며 좀 더 깊은 상황 점검이 필요한가
먼저 가족 중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있는 경우를 알아 보자.
가족관계를 통한 이민은 비교적 잘 알려진 법률상식이며 자격 조건이나 신청 방법도 가장 쉬운 편이라고 볼 수 있다. 호적 등본 등을 통해 가족 관계를 증명하고, 세금 보고서나 재직 증명서등을 통해 초청하는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일 입증하는 것이 가장 큰 자격 조건들이다. 이 때 초청은 하고 싶으나 재정 능력이 미약한 경우 공동 스폰서를 세울 수도 있다. 이렇듯 가족 관계에 의거한 이민 방법은 비교적 간단한 순서이나 항상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족 이민은 영주권 신청을 해 줄 가족원이 영주권자인지 시민권자인지 또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수속 기간이 크게 차이가 난다. 미국 시민의 직계가족 (부모, 미성년 미혼자녀, 배우자) 은 이민 비자 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가장 빨리 진행되는 케이스이라 당연히 다른 모든 이민 방법 보다 탁월한 선택이다.
그러나 그 외의 경우, 가능한 카테고리와 현재 대략적인 수속 기간은 다음과 같다. 시민권자 부모가 21세 이상의 성인 미혼 자녀를 초청하는 경우 약 5년정도; 영주권자가 배우자나 21세 미만의 미혼 자년를 초청하는 경우 약 4년; 영주권자가 21세 이상 미혼 자녀를 초청하는 경우 약 9년에서 10년; 시민권자가 기혼 자녀를 초청하는 경우 약 7~8년; 시민권자가 형제 자매를 초청하는 경우 약 11~12년의 수속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즉 시민권자가 직계 가족을 초청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격 조건을 갖추었다고 해도 다른 이민 범주를 통한 이민 신청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더우기 주의하실 것은 가족원이 초청을 해 주어서, 이민 신청을 하고 비자라인에 줄을 섰다고 해도 합법적인 신분으로 미국에 거주하지도 못할 뿐더러, 일할 자격도 없고, 그 외에 사회의 일원이 갖는 정당한 권리를 누리지도 못한다는 사실이다. 결국 해외에서 참을 성 있게 기다리시던가 아니면 미국에서 기다리다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양쪽 다 삶의 질적 수준에 차질을 빗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즉,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동안 모든 계획을 멈추고 기약 없이 기다리기도 하고 다른 가능성과 기회를 쫓지 못하고 학업이나 일을 통해 성장할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그래서, 시민권자가 직계 가족을 초청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설사 합당한 가족관계가 존재한다고 해도, 다른 이민 범주를 통한 이민 방법 또한 고려한 후 이민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겠다.
이로서 가족 관계를 통한 이민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마치고 다음 기사에서는 만나 뵐 때는 다른 이민 범주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
Copyrightã Judy J. Chang. All rights reserved. Hodgson Russ, LLP (www.HodgsonRuss.com) Please send your comments to: JChang@HodgsonRuss.com or alienlawyer@yahoo.com
작성일2006-06-1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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