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미국 이민 길 앞에서: 미국이민을 결정하였다면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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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기사에서는 본인을 위해 이민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가족이 있는 경우를 다루었다. 이 때 시민권자가 직계 가족을 초청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격 조건을 갖추었다고 해도 다른 이민 범주를 통한 이민 신청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설사 합당한 가족관계가 존재한다고 해도, 다른 이민 범주를 통한 이민 방법 또한 고려한 후 이민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다는 설명을 드렸다.
이번 기사에서는 다른 이민 범주 중 특별히 미국에 본인을 고용할 업체나 단체가 있는 경우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다.
먼저, 간혹 가다 이미 일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서만 이민 신청을 하실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이쪽 범주에 대해서 생각을 일찍 접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명 드리고 싶다.
미국내 업체가 이민 수속을 밟을 때는 이민 허가가 났을 때 수혜자 외국인을 고용하겠다는 의도로 진행하기 때문에, 진행 중 이 스폰서 업체에서 이미 일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이민의 조건이 아니다.
또, 이민 수속은 본국에 있으면서 진행할 수 도 있으며 또는 미국 체류 중 진행할 수도 있다.
미국에 본인을 고용할 업체나 단체가 있는 경우, 본인의 배경이나 경력도 중요하지만 고용할 업체의 성격 또한 적합한 선택을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고용할 업체가 순수한 미국 업체인지, 본인이 과거 일했던 업체와 50% 이상의 소유권을 나누고 있는 자매 회사인지, 또는 비영리 종교 단체인지 등이 먼저 파악되어야 한다.
고용할 업체가 순수한 미국 업체라면
이 경우 고용주(스폰서)는 구인 광고 등을 통해 미국인을 찾으려는 노력을 했으나 적합한 사람을 구할 수 없었다는 펌 (PERM) 노동허가 신청서를 먼저 제출하여 허가 받은 후 이민신청을 해야 한다.
이 때 미국 고용주가 제공하는 직종이 적어도 석사 학위 또는 학사 학위 이후 다년간의 경력을 요구하는 직종인지, 또는 학사 학위 내지는 경력을 필요로 하는 직종인지, 또는 학력이나 경력을 둘다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직인지에 따라 이민 범주가 틀려지며 수속 기간도 달라진다.
석사 학위 또는 학사 학위 이후 다년간의 경력을 요구하는 직종이라면 현재 1년 반에서 2년 정도의 수속 기간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 외 학사 학위 내지는 경력을 필요로 하는 직종이나 둘다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직의 경우 이민 비자 우선일자가 현재 5년 정도 밀려 있는 상황이다.
이 범주의 수속 기간은 특별히 변동이 많으므로 이 기사 발표 이후라도 본인의 케이스를 시작 하기 전 다시 한 번 체크 하실 것을 권한다.
고용할 업체가 본인이 과거 일했던 업체와 50% 이상의 소유권을 나누고 있다면
보통 주재원 케이스라고 불리는 경우이다. 본인이 최근 3년 중 1년간 미국 고용주 업체의 50% 이상의 소유권을 지니고 있는 업체의 간부직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어 국제 경영인 부문을 통해 이민 수속을 밟을 수 있다면 가장 빠르고 편리하겠다.
이 경우 미국내 업체가 이미 자리를 잡고 정상 경영 중이라면 노동허가서 순서를 거치지 않고 국제 경영인 부문을 이용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대로 진행된다면 몇개월에서 1년 정도의 수속 기간이 걸린다.
고용할 업체가 비영리 종교 단체라면
이 경우 지난 2년간 같은 교단의 종교 단체에서 전통적인 종교직에 재직한 경력이 있다면 노동 허가서를 거치지 않는 특수 범주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때 종교 단체에서 자원 봉사한 정도의 경력이 아니라 종교 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직분을 수행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할 업체가 비영리 종교 단체라고 하더라도 노동 허가서 순서를 거쳐야 하는 범주를 사용해야 할 수 있다.
이상 취업과 관련한 이민 범주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를 드렸다. 미국은 이민자들이 개척한 나라이고 여전히 이민자와 외국인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나라다. 다음 기사에서는 미국에 고용할 업체가 없으나 직접 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범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다.
Copyrightã Judy J. Chang. All rights reserved. Hodgson Russ, LLP (www.HodgsonRuss.com) Please send your comments to: JChang@HodgsonRuss.com or alienlawyer@yahoo.com
이번 기사에서는 다른 이민 범주 중 특별히 미국에 본인을 고용할 업체나 단체가 있는 경우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다.
먼저, 간혹 가다 이미 일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서만 이민 신청을 하실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이쪽 범주에 대해서 생각을 일찍 접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명 드리고 싶다.
미국내 업체가 이민 수속을 밟을 때는 이민 허가가 났을 때 수혜자 외국인을 고용하겠다는 의도로 진행하기 때문에, 진행 중 이 스폰서 업체에서 이미 일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이민의 조건이 아니다.
또, 이민 수속은 본국에 있으면서 진행할 수 도 있으며 또는 미국 체류 중 진행할 수도 있다.
미국에 본인을 고용할 업체나 단체가 있는 경우, 본인의 배경이나 경력도 중요하지만 고용할 업체의 성격 또한 적합한 선택을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고용할 업체가 순수한 미국 업체인지, 본인이 과거 일했던 업체와 50% 이상의 소유권을 나누고 있는 자매 회사인지, 또는 비영리 종교 단체인지 등이 먼저 파악되어야 한다.
고용할 업체가 순수한 미국 업체라면
이 경우 고용주(스폰서)는 구인 광고 등을 통해 미국인을 찾으려는 노력을 했으나 적합한 사람을 구할 수 없었다는 펌 (PERM) 노동허가 신청서를 먼저 제출하여 허가 받은 후 이민신청을 해야 한다.
이 때 미국 고용주가 제공하는 직종이 적어도 석사 학위 또는 학사 학위 이후 다년간의 경력을 요구하는 직종인지, 또는 학사 학위 내지는 경력을 필요로 하는 직종인지, 또는 학력이나 경력을 둘다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직인지에 따라 이민 범주가 틀려지며 수속 기간도 달라진다.
석사 학위 또는 학사 학위 이후 다년간의 경력을 요구하는 직종이라면 현재 1년 반에서 2년 정도의 수속 기간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 외 학사 학위 내지는 경력을 필요로 하는 직종이나 둘다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직의 경우 이민 비자 우선일자가 현재 5년 정도 밀려 있는 상황이다.
이 범주의 수속 기간은 특별히 변동이 많으므로 이 기사 발표 이후라도 본인의 케이스를 시작 하기 전 다시 한 번 체크 하실 것을 권한다.
고용할 업체가 본인이 과거 일했던 업체와 50% 이상의 소유권을 나누고 있다면
보통 주재원 케이스라고 불리는 경우이다. 본인이 최근 3년 중 1년간 미국 고용주 업체의 50% 이상의 소유권을 지니고 있는 업체의 간부직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어 국제 경영인 부문을 통해 이민 수속을 밟을 수 있다면 가장 빠르고 편리하겠다.
이 경우 미국내 업체가 이미 자리를 잡고 정상 경영 중이라면 노동허가서 순서를 거치지 않고 국제 경영인 부문을 이용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대로 진행된다면 몇개월에서 1년 정도의 수속 기간이 걸린다.
고용할 업체가 비영리 종교 단체라면
이 경우 지난 2년간 같은 교단의 종교 단체에서 전통적인 종교직에 재직한 경력이 있다면 노동 허가서를 거치지 않는 특수 범주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때 종교 단체에서 자원 봉사한 정도의 경력이 아니라 종교 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직분을 수행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할 업체가 비영리 종교 단체라고 하더라도 노동 허가서 순서를 거쳐야 하는 범주를 사용해야 할 수 있다.
이상 취업과 관련한 이민 범주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를 드렸다. 미국은 이민자들이 개척한 나라이고 여전히 이민자와 외국인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나라다. 다음 기사에서는 미국에 고용할 업체가 없으나 직접 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범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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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6-06-1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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