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미국 이민 길 앞에서: 다양한 이민 범주와 적합한 선택 (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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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이민을 결정하고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이번 기사 시리즈를 통해 지금까지 가족중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있는 경우와 미국내 본인을 고용할 업체나 단체가 있는 경우들에 대해 알아 보았다. 이번 기사에서는 미국에 고용할 업체가 없으나 직접 이민을 신청하는 범주에 대해 안내를 드리고자 한다.
이 범주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상당한 금액을 투자할 능력과 의향이 있는 경우와 학문, 사업, 예술, 체육 등에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경우이다. 이미 추정하고 계시듯이 미국인이나 업체가 스폰서를 서지 않고 외국인이 직접 자신을 위해 이민 신청서를 내는 경우는 특수한 경우로 제한되어 있으며 심사 기준도 좀 더 까다롭다.
상당한 금액을 투자할 능력과 의향이 있는 경우
투자 이민은 소액 투자 비자와는 달리 투자가와 가족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민 비자로서 일반적으로 1백만불 이상, 실업률이 높은 지역이라면 50만불 이상의 투자를 기본적으로 요한다.
이 정도라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 범주로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범주의 사용 빈도는 다른 범주들에 비해 무척 낮다. 다른 국가들의 투자 이민 프로그램과 틀리게 미국 투자 이민은 상당 금액 투자 외에 10명 이상 새로운 정직원 고용 창출을 요구 하기 때문에 자격 조건을 갖추기가 훨씬 더 어렵고 부담 또한 크다.
일단 투자 방법은 세가지로 나뉘어 지는데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업체를 인수하는 경우, 또 기존의 업체에 투자하여 회사의 가치 또는 종업원 수를 40%이상 인상하는 경우가 있다.
즉, 주식 투자나 수동적 투자를 통해 이익만 발생 시키는 것은 이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범주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고용인이 필요한 업종으로 적극적인 사업 계획안을 갖고 시작해야 하며, 그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이민 허가를 받게 되면, 일단 2년간 유효한 임시 영주권을 얻는다. 수속 기간은 비교적 빨라 1년 정도로 예상할 수 있다.
2년 후에 정식 영주권을 발행 받기 위해서는 첫 임시 영주권 발행 이후 사업 계획안을 충실하게 실현시켜 왔음을 재정 서류, 고용 기록등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
학문, 사업, 예술, 체육 등에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경우
이 범주는 상당히 주관적일 수 있어 본인에게 해당 사항이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범주이다.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 경연 대회에서 몇 번 입상한 것을 말하는 것인지, 유명 대학에서 석사를 받은 것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박사 학위를 말하는 것인지, 등등… 어렵게 생각하자면 노벨상 후보는 되어야 가능성 있는 범주로 보이기도 하고 쉽게 보자면 중간 이상이면 될 것 같기도 한 범주이다.
이민국에서도 이 광범위한 범주를 어떻게 심사해야 할 지 그동안 많은 시행 착오를 거치고 현재 눈여겨 보는 부분들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있다. 먼저, 신청인이 본인 분야에서 꾸준히 인정을 받고 있는지를 검사한다. 10년 전에는 탁월했으나 더 이상 활동이 없다거나 이제 막 학위를 획득해서 검증할 만한 기록이 없다면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둘째, 관련 분야에 지속적으로 근무할 계획이 있는지를 검사한다. 특정 분야에 뛰어난 능력을 가진 신청인의 이민을 허락하는 이유는 미국에 정착 해서 계속 업적을 남기라는 의도 인데, 그 분야에서 계속 근무하지 않을 것이라면 이 신청인은 이 분야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된다. 따라서, 이미 관련 분야의 미국 직장이 선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혼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어떻게 관련 분야에 종사할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계획이 필요하다.
이 분야에 해당 사항이 있는지 점검해 보기 위해서는 본인이 한 번 가늠해 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비 서류 예 중에 갖출 수 있는 부문이 과연 있는지 몇이나 있는지 등을 고려해 보면 도움이 된다:
국내/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대회에서 수상한 경력; 저서 또는 논문; 출판물; 관련분야에서 인정받는 전시나 발표회; 관련분야의 개척자 또는 기여자로 활약한 경력; 관련분야의 대회에 심사위원으로 참가한 경력; 관련분야에 명성을 가진 협회나 조직에 주요역활을 한 경력; 관련분야의 우수한 전문인만 가입할 수 있는 협회나 단체의 회원인 사실; 관련분야의 다른 전문가에 비해 월등히 높은 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 관련분야의 본인의 지식이나 능력으로 연구, 학업, 사업을 성공시킨 사실등.
위의 사실을 서류로 보일 수 있는 외에 다른 뛰어난 분들로 부터 강력한 추천서를 받는 것 또한 이 범주를 통한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하다. 이 범주 또한 여러 수속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1년 정도의 수속 기간이 예상된다.
이번 기사에서는 다른 범주보다 조금 더 제한 되어 있지만 엄연히 존재하고 또 적합하게 선택된다면 다른 범주보다 훨씬 더 빨리 이민 할 수 있는 투자 이민과 뛰어난 능력의 소지자 이민에 대해 알아 보았다.
이번 시리즈를 종료하는 다음 마지막 기사에서는 지금까지 소개해 드린 전반적인 범주들에 해당 사항이 없거나 이런 범주들이 그다지 적합하게 느껴지지 않는 분들을 위해 좀 더 긴 안목을 갖고 여러 범주를 특수 상황에 마추어 보는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다.
Copyrightã Judy J. Chang. All rights reserved. Hodgson Russ, LLP (www.HodgsonRuss.com) Please send your comments to: JChang@HodgsonRuss.com or alienlawyer@yahoo.com
이 범주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상당한 금액을 투자할 능력과 의향이 있는 경우와 학문, 사업, 예술, 체육 등에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경우이다. 이미 추정하고 계시듯이 미국인이나 업체가 스폰서를 서지 않고 외국인이 직접 자신을 위해 이민 신청서를 내는 경우는 특수한 경우로 제한되어 있으며 심사 기준도 좀 더 까다롭다.
상당한 금액을 투자할 능력과 의향이 있는 경우
투자 이민은 소액 투자 비자와는 달리 투자가와 가족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민 비자로서 일반적으로 1백만불 이상, 실업률이 높은 지역이라면 50만불 이상의 투자를 기본적으로 요한다.
이 정도라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 범주로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범주의 사용 빈도는 다른 범주들에 비해 무척 낮다. 다른 국가들의 투자 이민 프로그램과 틀리게 미국 투자 이민은 상당 금액 투자 외에 10명 이상 새로운 정직원 고용 창출을 요구 하기 때문에 자격 조건을 갖추기가 훨씬 더 어렵고 부담 또한 크다.
일단 투자 방법은 세가지로 나뉘어 지는데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업체를 인수하는 경우, 또 기존의 업체에 투자하여 회사의 가치 또는 종업원 수를 40%이상 인상하는 경우가 있다.
즉, 주식 투자나 수동적 투자를 통해 이익만 발생 시키는 것은 이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범주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고용인이 필요한 업종으로 적극적인 사업 계획안을 갖고 시작해야 하며, 그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이민 허가를 받게 되면, 일단 2년간 유효한 임시 영주권을 얻는다. 수속 기간은 비교적 빨라 1년 정도로 예상할 수 있다.
2년 후에 정식 영주권을 발행 받기 위해서는 첫 임시 영주권 발행 이후 사업 계획안을 충실하게 실현시켜 왔음을 재정 서류, 고용 기록등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
학문, 사업, 예술, 체육 등에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경우
이 범주는 상당히 주관적일 수 있어 본인에게 해당 사항이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범주이다.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 경연 대회에서 몇 번 입상한 것을 말하는 것인지, 유명 대학에서 석사를 받은 것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박사 학위를 말하는 것인지, 등등… 어렵게 생각하자면 노벨상 후보는 되어야 가능성 있는 범주로 보이기도 하고 쉽게 보자면 중간 이상이면 될 것 같기도 한 범주이다.
이민국에서도 이 광범위한 범주를 어떻게 심사해야 할 지 그동안 많은 시행 착오를 거치고 현재 눈여겨 보는 부분들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있다. 먼저, 신청인이 본인 분야에서 꾸준히 인정을 받고 있는지를 검사한다. 10년 전에는 탁월했으나 더 이상 활동이 없다거나 이제 막 학위를 획득해서 검증할 만한 기록이 없다면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둘째, 관련 분야에 지속적으로 근무할 계획이 있는지를 검사한다. 특정 분야에 뛰어난 능력을 가진 신청인의 이민을 허락하는 이유는 미국에 정착 해서 계속 업적을 남기라는 의도 인데, 그 분야에서 계속 근무하지 않을 것이라면 이 신청인은 이 분야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된다. 따라서, 이미 관련 분야의 미국 직장이 선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혼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어떻게 관련 분야에 종사할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계획이 필요하다.
이 분야에 해당 사항이 있는지 점검해 보기 위해서는 본인이 한 번 가늠해 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비 서류 예 중에 갖출 수 있는 부문이 과연 있는지 몇이나 있는지 등을 고려해 보면 도움이 된다:
국내/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대회에서 수상한 경력; 저서 또는 논문; 출판물; 관련분야에서 인정받는 전시나 발표회; 관련분야의 개척자 또는 기여자로 활약한 경력; 관련분야의 대회에 심사위원으로 참가한 경력; 관련분야에 명성을 가진 협회나 조직에 주요역활을 한 경력; 관련분야의 우수한 전문인만 가입할 수 있는 협회나 단체의 회원인 사실; 관련분야의 다른 전문가에 비해 월등히 높은 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 관련분야의 본인의 지식이나 능력으로 연구, 학업, 사업을 성공시킨 사실등.
위의 사실을 서류로 보일 수 있는 외에 다른 뛰어난 분들로 부터 강력한 추천서를 받는 것 또한 이 범주를 통한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하다. 이 범주 또한 여러 수속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1년 정도의 수속 기간이 예상된다.
이번 기사에서는 다른 범주보다 조금 더 제한 되어 있지만 엄연히 존재하고 또 적합하게 선택된다면 다른 범주보다 훨씬 더 빨리 이민 할 수 있는 투자 이민과 뛰어난 능력의 소지자 이민에 대해 알아 보았다.
이번 시리즈를 종료하는 다음 마지막 기사에서는 지금까지 소개해 드린 전반적인 범주들에 해당 사항이 없거나 이런 범주들이 그다지 적합하게 느껴지지 않는 분들을 위해 좀 더 긴 안목을 갖고 여러 범주를 특수 상황에 마추어 보는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다.
Copyrightã Judy J. Chang. All rights reserved. Hodgson Russ, LLP (www.HodgsonRuss.com) Please send your comments to: JChang@HodgsonRuss.com or alienlawyer@yahoo.com
작성일2006-06-1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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