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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이민법 개혁 법안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갖는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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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이민법 개혁 법안 (Comprehensive Immigration Reform Act of 2006) -
과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갖는가? (1부)

현재 미국 여론과 정치권에서 가장 먼저 다루어야 할 이슈중 하나로 손 꼽고 있는 이민법 개혁은 상원에서 열 띤 논쟁 끝에 결국 채택되지 못하고 다시 휴면 으로 들어 갔다.

4월 24일 입법부가 활동을 재개할 때 다시 한 번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법안이 우리 이민 사회에 갖는 의미는 무척 크다. 만약 체택된다면 그 영향 또한 과거 어떤 법 못지 않게 광범위하게 느껴질 것이다.

따라서 이번 기사에서는 이 개혁 법안의 내용중 일반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골라 간단한 안내를 드리되 이 법안의 여파를 이해하시는데 보다 도움이 되도록 기존 시스템과 비교 접근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1. 국경 강화와 미국내 국토 경비

2006년 포괄적 이민법 개혁 법안 (CIRA 2006) 은 첫 두 조항에서 국경 강화와 미국내 국토 경비등을 가장 먼저 자세히 다루고 있다. 9.11 사태 이후의 불안한 국민의 심리가 잘 반영되는 부분이다.

이 조항이 체택되면 예산을 증진시켜 국경을 관리하는 이민 검사관 수를 대폭 늘리고, 전산 처리 시스템을 향상시키는 기본적인 안건 외에 불법 입국자와 밀입국자 체포에 관련된 조항들을 강화 하여 밀입국자를 강제 억류하고 추방시키는 것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또한 과거 행정법 위반으로 처리되었던 문제들을 이 법안에서는 형사 처벌 대상으로 처벌량을 늘리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여권을 남이 사용하게 허락한다거나, 남의 이민 서류를 (여권, 영주건 카드, 등등) 본인 것처럼 사용한다거나 하는 행동이 형사 처벌 대상으로 나열 되어 있다.

2. 외국인의 불법 취업
이번 법안은 과거 불법 취업에 대한 책임을 주로 고용인에게 전가하던 형식에서 벗어나 고용주에게도 더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것에 또한 큰 차이점이 있다.
기존 시스템에서는 미국내 고용주가 새 고용인의 합법적 취업 가능성을 타진할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서류의 폭이 넓은데다 취업이 합법적인 사람으로 주관적으로 판단되면 고용할 수 있다는 관대한 기준이었다. 이 번 제안된 법안에서는 취업 가능성을 타진하는 서류의 폭을 전폭적으로 줄이고 고용인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의무를 고용주에게 넘기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 되면 이민국은 Social Security Office 와 합동으로 고용주들이 직원 고용시 취업 응모자의 합법적인 신분을 전산으로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초기 단계에는 미국내 고용주들이 이 시스템을 자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5년안에 모든 고용주들은 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구체적인 기한을 정하고 있다.

또한, 불법 취업시, 고용인과 고용주 다 벌금과 실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제시하고 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인만 처벌하는 대신 그들을 고용하는 고용주에게도 그 의무를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는 반면, 공공 기관의 의무를 민간인에게 넘기는 부당한 처사가 아니냐는 불만의 의견 또한 크다.

3. 취업 이민과 취업 비자 개혁

이 조항은 비숙련 또는 비전문직 취업 비자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주재원 비자의 남용을 막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두고 있다.

기존 시스템에서는 전문직이 아닌 경우 단기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분야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 새 법안에서는 고용인의 직종이 미국에 노동력이 부족한 직종이며, 미국인들에게 지급하는 최하 평균 급료 이상을 지불 할것임을 증명하면 H-2C 비자를 통해 학사 학위를 필요로 하는 전문 직종이 아니더라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

그 반면 과거 비교적 사용이 수월했던 L-1 주재원 비자의 경우 사업계획 (Business Plan) 과 기업 재정 능력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여 이 카테고리의 남용을 막고자 하는 노력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이 개혁 법안은 이 외 영주권 적체 해소에 관한 조항들과 서류 미비자 또는 불법 체류자를 위한 취업 허가와 사면, 불법 체류 학생 구제 법안등을 다루고 있는데 이에 대한 소개는 다음주 기사를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다.

Copyrightã Judy J. Chang. All rights reserved. Hodgson Russ, LLP (www.HodgsonRuss.com) Please send your comments to: JChang@HodgsonRuss.com or alienlawyer@yahoo.com

작성일2006-06-1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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