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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이민법 개혁 법안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갖는가?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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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이민법 개혁 법안 (Comprehensive Immigration Reform Act of 2006) -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갖는가? (2부)

지난 기사에서는 2006년 이민법 개혁 법안 (CIRA 2006) 의 국경 강화와 미국내 국토 경비, 외국인의 불법 취업, 취업 비자 개혁안등에 대한 설명을 드렸다.

이번 기사에서는 계속하여 이민법 개혁법안이 제시하는 법안 중에 우리 이민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에 대한 안내를 하려고 한다.

4. 영주권 적체 해소

현재 취업 이민을 수속중이신 분들에게 가장 큰 관심 거리일 영주권 적체 해소에 대한 조항은 취업 이민 순위에 배당하는 비자 쿼타를 연간 2배 이상 늘려 모든 자격 조건을 갖추고도 비자 순서를 기다려야 하는 문제를 해결 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기존 시스템에서 이민 비자수보다 신청자 수가 훨씬 많아 가장 많이 이용되는 3순위 취업 이민의 경우는 영주권 (혹은 이민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우선 순위 날짜가 2001년으로 후퇴되어 있으며, 그 외 2순위 등의 카테고리도 우선 순위 날짜가 후퇴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비자수의 증가에 따라 제안된 몇몇 적체 해소 조항은 터무니 없이 길어진 수속 기간 때문에 어려움과 갈증을 겪던 신청인들에게 생수와 같은 반가운 소식이다.

이 조항 중에는 또 유학생들의 취업과 이민을 용이하게 바꾸는 제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F-1 유학생의 졸업후 연수 기간 (OPT)을 12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유학생들의 캠퍼스 밖 취업을 학기동안에는 일주일에 20시간씩, 방학 기간 동안은 40시간씩 허가한다. 세째, F-4 라는 새로운 유학생 범주를 만들어 특별히 수학, 공학, 고급 기술, 과학 분야에서 석사이상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전공 분야에서 취업한 경우 비자 쿼타에 제한 받지 않고 취업 이민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

이런 조항들은 기존 시스템이 유학생들의 취업과 이민의 길을 지나치게 막아 미국에서 가르치고 키운 고급 인력을 다시 해외로 내모는 결과를 일으키고 있으며, 이는 미국 국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대기업들과 연구 기관들의 비난 속에 제안된 안건들이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기존의 이민법이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사회 발전에 필요한 자유로운 인력 이동을 억지로 막는 불필요한 장치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해 오던 터라 우수 인력을 보다 쉽게 유치하게 할 새로운 법안의 제안은 당연히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며 매우 신선한 개혁 법안이라는 생각을 한다.

또한 한국인의 시각으로 볼 때도 해외 시장에 자리 잡은 한국인들이 역으로 한국과의 무역 활동을 활발히 일으키고 있으며 든든한 다리를 쌓고 있다는 관점에서 반가운 제안이라고 본다.

5. 서류 미비자 혹은 불법 체류자의 취업 허가와 사면
서류 미비자 혹은 불법체류자에 관한 조항은 이민을 바라 보는 양극의 시각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뜨거운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이다. 현재 미국내 이민을 바라 보는 시각은 해외 인력이 자유 무역을 통한 경제 발전에 필요한 도구라는 시각과 국경을 강화해 국가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시각으로 크게 나뉘고 있다. 따라서 개혁법안은 절충안으로 인위적인 날짜를 정해 서류 미비자 또는 불법 체류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다른 법규를 적용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첫째 그룹은 입법일 당시 이미 5년 이상 지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한 그룹이다. 이 경우 출국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과거의 취업 활동에 대해 밀린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정의 벌금을 이민국에 지불 하고, 미국 역사와 영어를 배운 이후 영주권을 취득 할수 있는 길이 열린다.
둘째 그룹은 2년 이상 불법 거주한 그룹이다. 이 경우 재입국 순서를 거쳐 임시 취업 비자 자격을 부여 받은 후 합법적인 취업 활동을 정해진 기간 동안 거친 이후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 그룹은 입법일 이전 2년 미만의 기간을 거주한 그룹으로 출국이 요구되며, 대신 본국에서 임시 취업 비자 또는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입국 금지 조항에 걸리지 않고 재입국 할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다.
이 법안이 입법화 될 경우 가장 큰 문제로는 행정 처리가 꼽히고 있다. 몇년 이상 거주했는지에 대해 증거 자료를 통해 증명하고 검사하는 과정에서 이민국이 마비될 소지도 없지 않다.
마지막으로 이 법안에는 불법 체류 학생을 구제하는 조항 (Dream Act) 도 포함되어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미국 입국시 만 16세 미만인 학생 으로, 현제 입법시점에서 5년이상 지속적으로 미국에서 거주 하였고,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이며 추방령을 받은 기록이나 범법 행위가 없는 등의 자격 조건을 갖추면 이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있다.

결론:
이민법 개혁 법안은 내용이 복잡할 뿐 아니라 그 여파가 간접적으로 전국민에게 미칠 것이며 직접적으로는 1200만의 (12 million) 사람들에게 해당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을 만큼 광범위한 법안이다. 채택이 되는 경우 이 막대한 업무를 행정 기관이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인지 또한 의문이다.
개혁 법안이 입법되고 영향을 갖게 될 때까지는 아직도 많은 관문이 남아 있으며 시간이 걸릴 것이다. 먼저 상원에서 절충 과정을 거쳐 채택된 사항들이 하원에서 다시 한번 논쟁을 거칠 것이며, 이렇게 두번째 관문까지 통과하고 나면 대통령의 승인 이후 입법 과정을 거쳐 시행되게 된다.
이번 이민법 개혁 법안은 아직 채택되지도 않았고 또 시행까지 많은 시간과 시행 착오의 진통이 예상된다. 그러나 시행된다면, 정치적인 논리로 얼룩져서 심각한 문제들과 논쟁을 일으키던 기존 시스템을 구제하며 우리 이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비록 기본적인 안내이지만, 이 기사를 통해 앞으로의 입법 과정을 지켜 보시고, 참여 하시고, 또 본인의 상황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기 바란다.

Copyrightã Judy J. Chang. All rights reserved. Hodgson Russ, LLP (www.HodgsonRuss.com) Please send your comments to: JChang@HodgsonRuss.com or alienlawyer@yahoo.com

작성일2006-06-1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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