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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2006년 5월 이민법 중요현안: H-1B 전문 직종 취업 비자 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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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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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기사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시리즈에서 잠깐 휴식을 취하고 접수 시기가 매우 중요한 H-1B 전문 직종 취업 비자 쿼터에 대한 최근 정보를 전해 드리고자 한다.

누구나 한 번 쯤 들어본 적 있는 H-1B 비자는 세계 미디어나 해외 경제 잡지에서도 미국 이민과 관련 문제점을 제기할 때 가장 먼저 언급 하는 비자 종류이다.
과거 기사들에서 설명 드렸듯이 이 비자 카테고리는 누구에게나 적절한 것은 아니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학사 학위 이상을 필요로 하는 전문 직종에만 해당이 된다. 또한, 영주권이 아니라 단기 취업 허가를 얻는 범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단기 취업 비자의 종류가 워낙 제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범주가 되어 버렸다.

예를 들어 건축가, 회계사, 컴퓨터 프로페셔널, 재정 전문가, 디자이너, 교사, 무역 담당 전문가, 생산 관리 전문직, 컨설턴트 등을 고용하는 고용주들이 이 비자 범주를 이용해 필요한 외국인 직원을 두고 있다.

따라서 H-1B 취업 비자를 언제부터 또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는지는 많은 미국 고용주와 또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에게 큰 관심 거리가 된다.

H-1B 전문직 취업 비자는 원래 매년 65,000 개까지 발행 될 수 있다. 또한, 미국에서 석사 학위 이상을 받은 이들은 이들을 위해 따로 만들어진 20,000 비자의 혜택을 본다.

위의 정규 65,000개 비자 중 미국과 자유 무역 협정을 갖고 있는 칠레와 싱가폴인들을 위해 따로 떼어 놓은 6800개의 비자를 제외하면 58,200개의 비자가 남는다.

이렇게 한정 되어 있는 비자 수가 충분한지 부족한지는 수요와 비교해 보면 좀 더 이해가 쉽다. 작년의 경우 비자 쿼터가 열린후 4개월이 넘자 마자 1년치 비자 수가 다 사용되었다. 이렇게 쿼터가 다 소진되면 전문직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주들과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들은 다음 년도의 쿼터가 열릴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그 대기 기간이 1년을 넘어설 수 있다.

대기 기간이 1년을 넘는 이유는 새로이 H-1B 비자를 취득하는 이가 실제 취업을 시작할 수 있는 날짜는 매년 10월 1일인데 비자 신청 가능한 날짜는 6개월 전인 4월 1일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년의 경우 비자 쿼터가 소진된 8월 전에 다행히 H-1B 케이스를 접수시킨 이들은 10월 1일 부터 취업이 가능했으나 그 기간을 넘어선 이들은 올 4월까지 기다려 신청 가능했고 취업 가능일은 10월 1일이므로 대기 기간이 적어도 1년 2개월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렇다면 올해의 상황은 어떠한가?
이민국의 5월 15일자 발표에 의하면 이미 접수된 케이스 들 중 34,808 개의 케이스가 2007년 58,200 개의 일반 H-1B 쿼터 에 이미 적용되었으며, 4,638 케이스가 2007년 20,000 개의 미국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를 위한 특수 H-1B 쿼터에 해당한다고 한다.

이 뜻은 이민국의 계산 시스템에 따르면 34,808개의 케이스가 허가가 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진행 중인 케이스들 중 34,808개 정도가 이민 허가를 받았거나 또는 허가를 받을 것으로 추정 되어 그 숫자 만큼의 비자를 이미 사용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이다.

이 진행 속도는 재작년2004년 10월 마감 때 진행 속도나 작년 2005년 8월 마감 때의 진행 속도 보다 더 빠르며 올해는 어느 때 보다 더 빨리 비자가 마감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8월이 아니라 6월 안에 모든 일반 H-1B 비자가 소모될 가능성도 높다. 미국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를 위한 특수 H-1B 비자는 이보다는 몇개월 더 여유가 있을 것이다.

한 편 중요한 점은 비자 수가 소진되기 전에 신청서에 대한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접수를 시키는 것이다. 이민국은 비자 수가 마감되기 전 접수된 케이스는 쿼터 숫자 안에 포함시키는 정책을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비자 수와 상관 없이 H-1B 전문 직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음을 알려 드린다. 이런 경우는 대학교처럼 고등 학문을 가르치는 기관이나 그와 연결된 연구 기관, 정부 산하 연구 기관등에서 제공하는 전문 직종으로서 비자 수에 제한 되지 않고 H-1B 비자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 물론 한 번 H-1B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이 회사를 바꾸거나 비자 신분을 연장하는 경우등은 정해진 쿼터와 상관이 없다.

이렇듯 H-1B 비자 사용 속도는 현재 놀랍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위에 설명 드린 특수 케이스가 아닌 경우 취업 기회를 허용하는 몇 안 되는 비자 범주중 가장 사용도가 높은 H-1B 범주의 쿼터가 소모되기 전 하루 빨리 케이스를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 양식이나 절차에 관한 전반적인 안내는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www.uscis.gov) 찾아 보실 수 있으며, 본인의 상황에 대한 더 자세한 상담을 필요로 하는 경우 신속하게 주변의 전문 변호사를 찾으실 것을 권한다.

Copyright Judy J. Chang. All rights reserved. Please send your comments to: alienlawyer@yahoo.com or JChang@HodgsonRuss.com

작성일2006-06-1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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