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캐나다와 미국의 이중국적 신분유지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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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글을 연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글에 대한 의견과 제안을 받게 되었다. 먼저 그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부족한 제 글을 읽어주시고 의견을 나누어 주시는 여러 분들이 계시기에 이렇게 부족한 글을 계속 연재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요즈음 들어오는 의견들 중 눈에 띄는 한가지는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의 글을 부탁하시는 것이다. 묻고 답하기의 형식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답을 필요로 하신 것 같다. 기획 시리즈를 통해 보다 큰 틀의 안목에서 전반적인 이민법에 대한 안내를 드리면서 주기적으로 이러한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답을 드리는 시간도 갖으려고 한다.
오늘은 캐나다와 미국 국적을 동시에 유지하는 이중국적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해 보기로 해보자.
질문: 캐나다 시민권자인데 미국 영주권 수속중입니다. 캐나다 시민권을 한 편 유지하고 싶은데 미국 시민권 선서할 때 캐나다 시민권은 어떻게 조치가 되는가요?
먼저 국적은 각 나라에서 결정합니다. 둘 이상의 국가에서 본인을 시민권자로 인정해 주면 이중 국적 또는 다국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는 1977년까지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는 이의 캐나다 국적을 자동 말소 시켰으나 1977년 이후에는 그와 상관 없이 캐나다 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었습니다. 캐나다 법에는 당사자가 캐나다 국적을 자원해서 포기하겠다고 신청하고 또 그 신청서가 판사의 허락을 받아야만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 이중 국적에 대해 법에서 이중 국적을 인정하지도 않으나 그렇다고 한 국적만 선택하도록 요구하지도 않기 때문에 미국외의 다른 국가에서 시민권을 받는 다고 미국 국적을 자동적으로 상실하지 않습니다. 미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는 다른 국가의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 미국 국적을 자의로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캐나다와 미국의 경우 양 국가가 한쪽만 선택하도록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중 국적 취득과 유지가 가능합니다.
이중 국적을 유지하면 복지 제도의 혜택이나 여행 또는 취업의 자유등 여러가지 혜택이 있지만 그 반면 기대하지 않았던 불편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예들로는 세금의 의무, 군 의무, 출국 금지 가능성등 각 나라마다 국민에게 요구할 수 있는 법률적인 의무와 제한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국가를 출입할 때 또한 이중 국적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국가의 법이 예를 들어 캐나다에 우호적이고 미국에 제한적이라면 이중 국적을 가진 본인의 선택이 아니라 해당 국가의 권한에 따라 제한적인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이중 국적이 오히려 큰 방해물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어느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할 것인지 또 유지할 것인지는 개인적으로 깊게 고려해 볼 문제입니다.
한 번 시민권을 자동 포기하는 경우, 캐나다나 미국 양 쪽 다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길을 막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 시작하는 사람처럼 영주권 수속부터 다시 밟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시민권의 재 신청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도 물론 있는데 처음 포기한 이유가 탈세 등의 불법적인 이유인 경우입니다.
이로서 캐나다와 미국의 이중 국적취득과 유지에 대해 간단하나마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Copyrightã Judy J. Chang. All rights reserved. Hodgson Russ, LLP (www.HodgsonRuss.com) Please send your comments to: JChang@HodgsonRuss.com or alienlawyer@yahoo.com
요즈음 들어오는 의견들 중 눈에 띄는 한가지는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의 글을 부탁하시는 것이다. 묻고 답하기의 형식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답을 필요로 하신 것 같다. 기획 시리즈를 통해 보다 큰 틀의 안목에서 전반적인 이민법에 대한 안내를 드리면서 주기적으로 이러한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답을 드리는 시간도 갖으려고 한다.
오늘은 캐나다와 미국 국적을 동시에 유지하는 이중국적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해 보기로 해보자.
질문: 캐나다 시민권자인데 미국 영주권 수속중입니다. 캐나다 시민권을 한 편 유지하고 싶은데 미국 시민권 선서할 때 캐나다 시민권은 어떻게 조치가 되는가요?
먼저 국적은 각 나라에서 결정합니다. 둘 이상의 국가에서 본인을 시민권자로 인정해 주면 이중 국적 또는 다국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는 1977년까지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는 이의 캐나다 국적을 자동 말소 시켰으나 1977년 이후에는 그와 상관 없이 캐나다 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었습니다. 캐나다 법에는 당사자가 캐나다 국적을 자원해서 포기하겠다고 신청하고 또 그 신청서가 판사의 허락을 받아야만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 이중 국적에 대해 법에서 이중 국적을 인정하지도 않으나 그렇다고 한 국적만 선택하도록 요구하지도 않기 때문에 미국외의 다른 국가에서 시민권을 받는 다고 미국 국적을 자동적으로 상실하지 않습니다. 미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는 다른 국가의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 미국 국적을 자의로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캐나다와 미국의 경우 양 국가가 한쪽만 선택하도록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중 국적 취득과 유지가 가능합니다.
이중 국적을 유지하면 복지 제도의 혜택이나 여행 또는 취업의 자유등 여러가지 혜택이 있지만 그 반면 기대하지 않았던 불편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예들로는 세금의 의무, 군 의무, 출국 금지 가능성등 각 나라마다 국민에게 요구할 수 있는 법률적인 의무와 제한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국가를 출입할 때 또한 이중 국적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국가의 법이 예를 들어 캐나다에 우호적이고 미국에 제한적이라면 이중 국적을 가진 본인의 선택이 아니라 해당 국가의 권한에 따라 제한적인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이중 국적이 오히려 큰 방해물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어느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할 것인지 또 유지할 것인지는 개인적으로 깊게 고려해 볼 문제입니다.
한 번 시민권을 자동 포기하는 경우, 캐나다나 미국 양 쪽 다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길을 막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 시작하는 사람처럼 영주권 수속부터 다시 밟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시민권의 재 신청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도 물론 있는데 처음 포기한 이유가 탈세 등의 불법적인 이유인 경우입니다.
이로서 캐나다와 미국의 이중 국적취득과 유지에 대해 간단하나마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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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6-06-1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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