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2005년 이민 사회에 찾아온 가장 큰 변화 H-1B와 P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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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사태 이후 시국이 혼동스러워서인지 이민 법률 또한 하루가 다르게 변화가 많다. 하지만 법률과 정책의 변화라는 것이 마치 물이 끓기전 오랜 동안 열을 가하는 것 처럼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찾아내는 토론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정확한 때와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움직임의 방향은 추정할 수 있는 일들이다.
그래서 2004년 10월 1일로 2005년 회계 연도 H-1B 비자수가 다 사용되었을 때 이민 사회는 물론 미국 고용주들과 국회에서도 비자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에는 대부분 동의하며 새 안건들이 나왔었다. 또한 취업 이민을 위한 노동 허가서가 2년을 넘어서며 적체되기 시작했을 때 시간과 자원 소모를 줄이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점에 모두의 의견이 모아졌었다.
그 결과 우리는 2004년 12월 H-1B와 노동 허가에 대한 새 규정들을 만나 보게 된다. 이 번 기사에서는 위의 새 변화에 대해 간단한 안내를 드리고자 한다.
1. H-1B
12월 8일 부쉬 대통령이 사인한 법안에 따라 2005년 3월 8일자로 H-1B 비자 수가 2만개 추가 되게 되었다. 얼핏 보기에 이민 사회에 돌아 온 승리로 보이는 이 법안은 사실 비싼 가격에 얻어졌다. 그 가격표를 한 번 보자.
원래 H-1B규정은 해외 에서 취득한 학위와 미국에서 취득한 학위를 차별 취급하지 않으며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데 비해, 새로 추가된 2만개의 비자는 미국 대학원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이들에게만 주어지개 때문에 소수에게만 적용이 된다. 학사 학위만 소지 했거나 해외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여전히 2005년 10월 1일까지 H-1B 비자를 얻어 낼 수 없다. (신청은 4월 1일부터 가능하다.)
이런 제한된 비자를 증가 시키며 국회는 이민국 접수비외에 별도로 트레이닝 비용과 사기 방지 비용을 추가 시키기로 결정했다. 3월 8 일 이후 접수 되는 모든 H-1B케이스는 26명 이상 고용하는 고용주의 경우 $1,500, 25명 이하 고용하는 고용주의 경우 $750의 트레이닝 비와 각 $500의 사기 방지 비가 동반되어야 한다.
이런 추가 비용이 고용주에게 주는 부담을 생각할 때 이번 법안이 정말 미국 경제를 위한 바로 된 법안인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2. PERM
오랜동안 기다려왔던 PERM이 드디어 현실이 되었다. 2005년 3월 27일 이후 접수되는 모든 노동 허가 케이스는 이제 새 규정에 따라 처리 된다.
다행히 처음 제안되었던 내용중 가장 억압적인 부분들이 제거 되어 기존의 RIR 노동 허가 순서와 비슷한 부분들이 많다.
새 규정중 특별히 중요한 부분들을 보면 먼저 인력을 사용한 수속을 전자화 처리로 바꾸기 때문에 45일에서 60일 사이 수속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처음 이 안건이 발표되었을 때 인력을 들여 증거물을 검사하지 않고 노동 허가 신청서를 접수하는 고용주의 증명에 기반해 처리하기 때문에 사기성 신청서가 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높았다.
사기 케이스들 때문에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동청은 감사율을 3분의 1로 계획하고 있다. 감사 대상은 컴퓨터에 미리 입력된 여과 장치를 통해서 추출되며 그 외 무작위 추출 또한 포함된다.
따라서 노동 허가 신청 관련 증거물들을 5년간 보유할 것이 요구된다. 노동허가 신청서가 60일 안에 허가가 난다고 하더라도 감사를 받거나 취소될 확률이 훨씬 증가 되었다.
현재 노동 허가 신청서를 진행 중이거나 신청 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은 본인의 신청서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가장 궁금하실 것이다. 이 경우 담당 변호사와 함께 PERM 규정 아래 신청서를 변환시키는 문제에 대해 시간을 두고 상의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결정에는 각 케이스의 특수한 이슈들과 현재 변화에 대한 관찰이 좀 더 필요하다. 특별히 변환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노동청 방침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2년여 걸리던 노동 허가 수속 기간이 2달로 줄어든다는 것은 분명히 안도의 한숨을 내쉴 일이지만 아쉬운 점도 많다.
무엇보다 몇년을 거친 정책 입안 과정을 거친 후에도 PERM규정이 별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기본 전제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동 허가 순서는 이민자 한 사람이 차지하는 자리 하나당 미국인 실업자가 하나씩 는다는 식의 제로섬 게임 논리에 기반해 있다.
국가경제 전반에 있어서 일자리는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적합한 사람을 찾아내어 고용을 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그로 인한 부의 축적이 모든 사람의 효용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은 경제학 101을 배우지 않은 사람이라도 깨달을 만한 논리가 아닐까?
결론:
위의 변화를 지켜 보며 필자는 착잡한 12월을 보냈다. 미국 고용주가 행정적 부담을 안고도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은 극히 적은 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그 외국인이 그 사업체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필요한 인력을 유치하기 원하는 고용주를 압박하는 정부는 경제를 살리는 정부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행정 문제 때문에 미국에는 이민 케이스를 돕지 않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는 대 기업들이 상당 수이다.
이민법이 행정법이다 보니 여러 정치적 세력에 밀려 때와 상황에 따라 목소리 큰 쪽으로 기울어 법안이 생겨 난다는 것이 안타깝기 그지 없다. 이민 정책을 나라를 살리는 정책으로 삼아 근본적인 치유를 시작할 필요가 점점 커지고 있다.
우리는 늘 정치 참여 권리를 행사해야 하지만 특별히 이민 법률의 변화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단지 이런 일들이 나에게, 내 가족에게, 내가 속한 이민 사회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거주하며 세금을 내어 받치고 있는 이 나라의 장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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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그래서 2004년 10월 1일로 2005년 회계 연도 H-1B 비자수가 다 사용되었을 때 이민 사회는 물론 미국 고용주들과 국회에서도 비자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에는 대부분 동의하며 새 안건들이 나왔었다. 또한 취업 이민을 위한 노동 허가서가 2년을 넘어서며 적체되기 시작했을 때 시간과 자원 소모를 줄이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점에 모두의 의견이 모아졌었다.
그 결과 우리는 2004년 12월 H-1B와 노동 허가에 대한 새 규정들을 만나 보게 된다. 이 번 기사에서는 위의 새 변화에 대해 간단한 안내를 드리고자 한다.
1. H-1B
12월 8일 부쉬 대통령이 사인한 법안에 따라 2005년 3월 8일자로 H-1B 비자 수가 2만개 추가 되게 되었다. 얼핏 보기에 이민 사회에 돌아 온 승리로 보이는 이 법안은 사실 비싼 가격에 얻어졌다. 그 가격표를 한 번 보자.
원래 H-1B규정은 해외 에서 취득한 학위와 미국에서 취득한 학위를 차별 취급하지 않으며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데 비해, 새로 추가된 2만개의 비자는 미국 대학원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이들에게만 주어지개 때문에 소수에게만 적용이 된다. 학사 학위만 소지 했거나 해외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여전히 2005년 10월 1일까지 H-1B 비자를 얻어 낼 수 없다. (신청은 4월 1일부터 가능하다.)
이런 제한된 비자를 증가 시키며 국회는 이민국 접수비외에 별도로 트레이닝 비용과 사기 방지 비용을 추가 시키기로 결정했다. 3월 8 일 이후 접수 되는 모든 H-1B케이스는 26명 이상 고용하는 고용주의 경우 $1,500, 25명 이하 고용하는 고용주의 경우 $750의 트레이닝 비와 각 $500의 사기 방지 비가 동반되어야 한다.
이런 추가 비용이 고용주에게 주는 부담을 생각할 때 이번 법안이 정말 미국 경제를 위한 바로 된 법안인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2. PERM
오랜동안 기다려왔던 PERM이 드디어 현실이 되었다. 2005년 3월 27일 이후 접수되는 모든 노동 허가 케이스는 이제 새 규정에 따라 처리 된다.
다행히 처음 제안되었던 내용중 가장 억압적인 부분들이 제거 되어 기존의 RIR 노동 허가 순서와 비슷한 부분들이 많다.
새 규정중 특별히 중요한 부분들을 보면 먼저 인력을 사용한 수속을 전자화 처리로 바꾸기 때문에 45일에서 60일 사이 수속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처음 이 안건이 발표되었을 때 인력을 들여 증거물을 검사하지 않고 노동 허가 신청서를 접수하는 고용주의 증명에 기반해 처리하기 때문에 사기성 신청서가 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높았다.
사기 케이스들 때문에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동청은 감사율을 3분의 1로 계획하고 있다. 감사 대상은 컴퓨터에 미리 입력된 여과 장치를 통해서 추출되며 그 외 무작위 추출 또한 포함된다.
따라서 노동 허가 신청 관련 증거물들을 5년간 보유할 것이 요구된다. 노동허가 신청서가 60일 안에 허가가 난다고 하더라도 감사를 받거나 취소될 확률이 훨씬 증가 되었다.
현재 노동 허가 신청서를 진행 중이거나 신청 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은 본인의 신청서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가장 궁금하실 것이다. 이 경우 담당 변호사와 함께 PERM 규정 아래 신청서를 변환시키는 문제에 대해 시간을 두고 상의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결정에는 각 케이스의 특수한 이슈들과 현재 변화에 대한 관찰이 좀 더 필요하다. 특별히 변환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노동청 방침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2년여 걸리던 노동 허가 수속 기간이 2달로 줄어든다는 것은 분명히 안도의 한숨을 내쉴 일이지만 아쉬운 점도 많다.
무엇보다 몇년을 거친 정책 입안 과정을 거친 후에도 PERM규정이 별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기본 전제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동 허가 순서는 이민자 한 사람이 차지하는 자리 하나당 미국인 실업자가 하나씩 는다는 식의 제로섬 게임 논리에 기반해 있다.
국가경제 전반에 있어서 일자리는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적합한 사람을 찾아내어 고용을 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그로 인한 부의 축적이 모든 사람의 효용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은 경제학 101을 배우지 않은 사람이라도 깨달을 만한 논리가 아닐까?
결론:
위의 변화를 지켜 보며 필자는 착잡한 12월을 보냈다. 미국 고용주가 행정적 부담을 안고도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은 극히 적은 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그 외국인이 그 사업체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필요한 인력을 유치하기 원하는 고용주를 압박하는 정부는 경제를 살리는 정부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행정 문제 때문에 미국에는 이민 케이스를 돕지 않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는 대 기업들이 상당 수이다.
이민법이 행정법이다 보니 여러 정치적 세력에 밀려 때와 상황에 따라 목소리 큰 쪽으로 기울어 법안이 생겨 난다는 것이 안타깝기 그지 없다. 이민 정책을 나라를 살리는 정책으로 삼아 근본적인 치유를 시작할 필요가 점점 커지고 있다.
우리는 늘 정치 참여 권리를 행사해야 하지만 특별히 이민 법률의 변화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단지 이런 일들이 나에게, 내 가족에게, 내가 속한 이민 사회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거주하며 세금을 내어 받치고 있는 이 나라의 장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Copyright 2001 -2005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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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6-06-1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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