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PERM 실행이후 – 이미 제출한 노동허가서를 전환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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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초반 이민 사회와 이민 변호사와 로펌들은 PERM에 대한 대처로 바쁘기만 하다.
필자가 볼 때 특별히 가장 급박한 이슈로 떠오르는 것은 과연 기존 규정 아래 접수시켰던 케이스를 PERM 케이스로 전환 시키는가 이며 두번째는 이민 비자 수가 뒤로 밀릴 가능성에 어떻게 대비하는 것인가 이다.
이 두가지 이슈는 모든 분이 기본적으로 이해 하고 계시면 담당 변호사와 상의 할 때 도움이 되시리라 본다.
먼저, 이미 접수되어 진행중인 케이스들에 대해 알아 보자.
작년 10월 노동청 합병에 대한 기사를 통해 알렸듯이 PERM이 아닌 기존 법 아래 접수된 케이스들은 이제 소속 주와 관계 없는 나셔날 센터들로 이전되어졌다. 이 나셔날 센터들은 수속 과정을 재개하기 전에 고용주과 담당 변호사에게 진행 의사를 묻는 편지를 먼저 보내어 더 이상 고용주가 노동 허가서를 진행하기 원하지 않는 케이스를 추려내고 있다.
이민 변호사들이 볼 때 위 센터들에서 모아진 케이스들에 대한 수속을 서두르기에는 예산과 훈련 부족이 문제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노동청에서는 되도록 많은 케이스가 PERM으로 전환되기 바랄 것이고 신청자들은 기다림에 지쳐 PERM으로 전환하는 유혹을 느끼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필자의 생각에는 접수된지 오래된 케이스일 수록 PERM으로의 전환이 더 어렵기도 하겠지만 시급하지 않고, 접수된지 오래 되지 않은 케이스일 수록 전환 문제에 대해 빨리 고려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다고 본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접수 날짜대로 수속될 것이기 때문에 오래된 케이스는 전환하지 않더라도 현재 대기중인 케이스들중 비교적 빠른 결정을 얻게 될 것이다. 둘째, PERM 아래 파일하기 위해서는 구인 광고가 180일을 넘겨서는 안된다. 최대한 빨리 접수시켜 3월 28일에 접수시킨다고 하더라도 대략 10월 28일 전에 나간 광고는 소용이 없다. 11월 이후 나간 광고라도 사용하기 위해서는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모든 케이스가 전환 가능한가?
엄격하게 말하자면, `전환` 이란 단어는 과거 케이스의 접수 날짜를 지키되, 먼저 제출했던 케이스를 취소시키고 새로운 파일을 접수 시키는 것이다.
이 때 PERM 케이스가 직종이나 고용주의 조건이 과거 케이스와 다른 점이 있다면 과거 접수 날짜를 지킬 수 없게 된다. 접수된지 오래된 케이스일수록 고용주나 직장 조건에 변화가 일어났었을 가능성이 높다.
기존 케이스중 RIR이 아닌 전통적인 수속으로 접수되었던 케이스들은 일단 담당 노동청에서 Job Order를 낸 이후에는 PERM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하다.
과거에 케이스를 제출했다고 해서 꼭 전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 케이스의 접수 날짜를 지키는 것이 굳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 더 까다로운 전환 과정 대신 새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때 새로이 PERM 아래 신청하는 이들과 똑 같은 조건이 적용된다.
그러나, 접수 날짜가 중요한 경우도 있다. 그 이유는 취업 이민도 각 카테고리 마다 이민 비자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노동 허가서가 이민 비자 수보다 더 많이 허가나게 되면, 접수일에 마춰 이민 비자가 배당되기 때문이다.
현재 가족 초청 이민의 경우 이민 청원서는 허가가 났는데고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이민 비자 순서를 기다리기 때문인 것과 같은 이치이다.
과거 몇년을 제외하고 노동허가서의 신청 숫자나 수속 기간에 비해 이민 비자수가 더 많았기 때문에 취업 이민의 경우 특별히 접수일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느끼지 못했었다.
그러나 2001년 4월 면제 조항의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된 노동 허가서가 서서히 허락이 나게 되면서 또 PERM아래 허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취업 이민 또한 접수일에 따라 이민 비자를 배당받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졌다.
따라서 노동 허가가 필요한 카테고리중 석사 이상의 학력을 필요로 하는 직종의 경우 상대적으로 비자 숫자가 신청자 숫자 보다 많은 2순위 케이스로 신청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또 그렇지 못한 경우 숙련된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학사 학위를 필요로 하는 카테고리가 비숙련직 카테고리보다 비자 수가 많으므로 가능한 한 비숙련직을 피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듯 PERM 의 실행이 이민 희망자에게 미치는 여파는 생각보다 크며, 따라서하루 빨리 담당 이민 변호사와 함께 본인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처와 전략을 준비하실 하실 것을 권한다.
다음 글에서는 PERM아래 새로운 신청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www.bschloss.com, e-mail: jchang@bschloss.com)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필자가 볼 때 특별히 가장 급박한 이슈로 떠오르는 것은 과연 기존 규정 아래 접수시켰던 케이스를 PERM 케이스로 전환 시키는가 이며 두번째는 이민 비자 수가 뒤로 밀릴 가능성에 어떻게 대비하는 것인가 이다.
이 두가지 이슈는 모든 분이 기본적으로 이해 하고 계시면 담당 변호사와 상의 할 때 도움이 되시리라 본다.
먼저, 이미 접수되어 진행중인 케이스들에 대해 알아 보자.
작년 10월 노동청 합병에 대한 기사를 통해 알렸듯이 PERM이 아닌 기존 법 아래 접수된 케이스들은 이제 소속 주와 관계 없는 나셔날 센터들로 이전되어졌다. 이 나셔날 센터들은 수속 과정을 재개하기 전에 고용주과 담당 변호사에게 진행 의사를 묻는 편지를 먼저 보내어 더 이상 고용주가 노동 허가서를 진행하기 원하지 않는 케이스를 추려내고 있다.
이민 변호사들이 볼 때 위 센터들에서 모아진 케이스들에 대한 수속을 서두르기에는 예산과 훈련 부족이 문제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노동청에서는 되도록 많은 케이스가 PERM으로 전환되기 바랄 것이고 신청자들은 기다림에 지쳐 PERM으로 전환하는 유혹을 느끼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필자의 생각에는 접수된지 오래된 케이스일 수록 PERM으로의 전환이 더 어렵기도 하겠지만 시급하지 않고, 접수된지 오래 되지 않은 케이스일 수록 전환 문제에 대해 빨리 고려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다고 본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접수 날짜대로 수속될 것이기 때문에 오래된 케이스는 전환하지 않더라도 현재 대기중인 케이스들중 비교적 빠른 결정을 얻게 될 것이다. 둘째, PERM 아래 파일하기 위해서는 구인 광고가 180일을 넘겨서는 안된다. 최대한 빨리 접수시켜 3월 28일에 접수시킨다고 하더라도 대략 10월 28일 전에 나간 광고는 소용이 없다. 11월 이후 나간 광고라도 사용하기 위해서는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모든 케이스가 전환 가능한가?
엄격하게 말하자면, `전환` 이란 단어는 과거 케이스의 접수 날짜를 지키되, 먼저 제출했던 케이스를 취소시키고 새로운 파일을 접수 시키는 것이다.
이 때 PERM 케이스가 직종이나 고용주의 조건이 과거 케이스와 다른 점이 있다면 과거 접수 날짜를 지킬 수 없게 된다. 접수된지 오래된 케이스일수록 고용주나 직장 조건에 변화가 일어났었을 가능성이 높다.
기존 케이스중 RIR이 아닌 전통적인 수속으로 접수되었던 케이스들은 일단 담당 노동청에서 Job Order를 낸 이후에는 PERM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하다.
과거에 케이스를 제출했다고 해서 꼭 전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 케이스의 접수 날짜를 지키는 것이 굳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 더 까다로운 전환 과정 대신 새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때 새로이 PERM 아래 신청하는 이들과 똑 같은 조건이 적용된다.
그러나, 접수 날짜가 중요한 경우도 있다. 그 이유는 취업 이민도 각 카테고리 마다 이민 비자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노동 허가서가 이민 비자 수보다 더 많이 허가나게 되면, 접수일에 마춰 이민 비자가 배당되기 때문이다.
현재 가족 초청 이민의 경우 이민 청원서는 허가가 났는데고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이민 비자 순서를 기다리기 때문인 것과 같은 이치이다.
과거 몇년을 제외하고 노동허가서의 신청 숫자나 수속 기간에 비해 이민 비자수가 더 많았기 때문에 취업 이민의 경우 특별히 접수일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느끼지 못했었다.
그러나 2001년 4월 면제 조항의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된 노동 허가서가 서서히 허락이 나게 되면서 또 PERM아래 허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취업 이민 또한 접수일에 따라 이민 비자를 배당받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졌다.
따라서 노동 허가가 필요한 카테고리중 석사 이상의 학력을 필요로 하는 직종의 경우 상대적으로 비자 숫자가 신청자 숫자 보다 많은 2순위 케이스로 신청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또 그렇지 못한 경우 숙련된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학사 학위를 필요로 하는 카테고리가 비숙련직 카테고리보다 비자 수가 많으므로 가능한 한 비숙련직을 피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듯 PERM 의 실행이 이민 희망자에게 미치는 여파는 생각보다 크며, 따라서하루 빨리 담당 이민 변호사와 함께 본인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처와 전략을 준비하실 하실 것을 권한다.
다음 글에서는 PERM아래 새로운 신청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www.bschloss.com, e-mail: jchang@bschloss.com)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작성일2006-06-1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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