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취업 이민신청시 스폰서 자격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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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이민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흔한 질문 중 하나가 미국 취업이나 이민을 계획하고 있는데 어떤 고용주가 스폰서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나요이다.
이번 기사에서는 취업 이민 1순위나 2순위 중 self-petition이 가능한 특수 경우를 제외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노동허가를 통한 취업 이민의 과정에 있어 스폰서의 자격과 역할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 이 기사를 통해 현재의 직장이 취업 이민을 위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만약 이민 신청이 진행중이라면 자격 조건을 계속 유지하는 중요성에 대해 좀 더 이해가 되시기를 바란다.
1. 스폰서의 정의
기본적으로 이민 법상 스폰서란 미국내 위치하고 있으며, Federal Tax ID를 갖고 있고 고용인을 두고자 계획하는 사람 또는 단체이다. 또한 이민 신청서에 사인 해 줄 사람은 자연적으로 회사내에서 회사를 대표하여 이민 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사람이다.
스폰서는 또 미국내 영구 또는 장기적인 신분을 갖고 있어야 한다. 기존 법률 규정아래와 마찬가지로 새로 발표난 PERM 규정도 미국내 단기간 머무는 사람들은 스폰서 자격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외국인 외교관, 주재원, 학생, 교환 교수, 방문자, 미디어 파견자들은 취업 이민을 위한 노동 허가 신청서의 스폰서가 될 수 없음이 명시 되어 있다.
2. 내가 나를 스폰서할 수 있는가?
간혹 E-2 비스니스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나 미국 회사의 주주로 계신 분들로 부터 질문받는 내용이다.
노동 허가 신청서의 스폰서는 사실에 입각하여 정말 필요한 인력을 고용할 계획을 갖고 job 을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자신을 직접 스폰서하는 것은 명백하게 금지되어 있다. 이 세상 누구가 자신 대신 다른 사람을 고용하겠는가?
이 규정을 도전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1992년 있었으나 재판에서 결국 실질적인 채용 노력을 보여야 하는 노동 허가 순서에 self-petition은 불합리하다고 결정 되었다.
비슷하게 투자가나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경우, 노동 허가 신청서를 낼 수 없는 것은 아니나 전체 상황을 통해 진정한 job offer가 있었는지에 대한 까다로운 검사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경우, 노동 허가 신청서의 수혜자인 외국인이 스폰서의 고용인 채용 과정에 대해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회사 경영자들과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소유권의 규모, 또 노동 허가서에 나열된 조건들이 이 수혜자의 배경에 맞추어 까다롭게 정해져 있는지 등을 보게 된다.
3. 나의 가족이 나를 스폰서할 수 있는가?
가족이 스폰서 하는 경우 자신을 직접 스폰서할 때 처럼 100% 금지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위와 비슷한 맥락으로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설정 아래 가족이 스폰서인 경우 정말 채용 노력을 했었는지 진정한 job offer가 있었는지에 대한 검사를 더 까다롭게 한다.
특별히 PERM 신청서에는 스폰서가 고용인을 몇 두고 있는지 고용인이 스폰서 회사에 소유권을 갖고 있는지 스폰서와 가족 관계가 있는지 등을 밝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수혜자가 만약 몇 안 되는 고용인 중 하나이거나 스폰서 회사와 위와 같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 이 job offer가 정말 미국인에게도 존재했다는 것을 밝히도록 감사 당할 확률이 높아 진다.
이런 경우 더 철두 철미한 채용 노력과 증거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과거 케이스들을 보면, 수혜자의 부인이 스폰서 회사의 콘트롤을 갖고 있는 경우 진정한 job offer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난 반면, 동생이 회사내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채용 노력이 거짓이라는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난 적도 있다.
결론적으로 가족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수혜자의 배경에 억지로 맞춘 job offer가 아니며 충분한 채용 노력을 했다면 가족 관계 하나 만으로 신청서를 기각시킬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4. 스폰서의 재정적 능력
마지막으로 스폰서는 고용인에게 월급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 재정적 능력은 세금 보고서나 annual report등을 제출하여 검사 받는데, 세가지 방법으로 보일 수 있다. 세금 보고서에 보고 된 흑자가 노동청에서 결정한 월급 수준 이상이 되거나, 만약 고용인을 이미 고용하고 있던 경우 payroll 정보를 통해 약속된 수준 이상의 월급을 주어 왔던 기록, 또는 net asset을 통해 결정 된다.
만약 스폰서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을 위해 이민 신청을 진행하고 있다면, 이들을 다 합쳤을 때도 다 고용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되어야 한다.
결론:
마지막으로 이민법상 조건을 맞기 위해서는 이민 신청자는 이미 스폰서가 요구하는 자격 조건을 갖춘 상태여야 한다. 실제 상황에서는 career change를 원할 수 도 있고 학력이나 경력을 떠나 적성에 맞는 직종을 알아 볼 수 있으나, 취업 이민 법 아래 적합한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본인의 학력 또는 경력에 비추어 연결이 되는 직종이어야 한다.
본인의 배경이 비추어 취업이민에 적합한 직종이나 자격 조건을 갖춘 스폰서에 대한 정보를 찾기 원할 때나 현재 직장을 통해 취업이민 신청을 하기 원할 때 위의 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란다.
그러나 전반적인 안내글이 각자의 상황에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시고 너무 쉽게 체념하거나 지나친 자신감을 갖기 전에 이민 전문 변호사를 찾아 보시는 것이 더 좋겠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www.bschloss.com; e-mail: jchang@bschloss.com)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이번 기사에서는 취업 이민 1순위나 2순위 중 self-petition이 가능한 특수 경우를 제외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노동허가를 통한 취업 이민의 과정에 있어 스폰서의 자격과 역할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 이 기사를 통해 현재의 직장이 취업 이민을 위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만약 이민 신청이 진행중이라면 자격 조건을 계속 유지하는 중요성에 대해 좀 더 이해가 되시기를 바란다.
1. 스폰서의 정의
기본적으로 이민 법상 스폰서란 미국내 위치하고 있으며, Federal Tax ID를 갖고 있고 고용인을 두고자 계획하는 사람 또는 단체이다. 또한 이민 신청서에 사인 해 줄 사람은 자연적으로 회사내에서 회사를 대표하여 이민 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사람이다.
스폰서는 또 미국내 영구 또는 장기적인 신분을 갖고 있어야 한다. 기존 법률 규정아래와 마찬가지로 새로 발표난 PERM 규정도 미국내 단기간 머무는 사람들은 스폰서 자격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외국인 외교관, 주재원, 학생, 교환 교수, 방문자, 미디어 파견자들은 취업 이민을 위한 노동 허가 신청서의 스폰서가 될 수 없음이 명시 되어 있다.
2. 내가 나를 스폰서할 수 있는가?
간혹 E-2 비스니스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나 미국 회사의 주주로 계신 분들로 부터 질문받는 내용이다.
노동 허가 신청서의 스폰서는 사실에 입각하여 정말 필요한 인력을 고용할 계획을 갖고 job 을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자신을 직접 스폰서하는 것은 명백하게 금지되어 있다. 이 세상 누구가 자신 대신 다른 사람을 고용하겠는가?
이 규정을 도전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1992년 있었으나 재판에서 결국 실질적인 채용 노력을 보여야 하는 노동 허가 순서에 self-petition은 불합리하다고 결정 되었다.
비슷하게 투자가나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경우, 노동 허가 신청서를 낼 수 없는 것은 아니나 전체 상황을 통해 진정한 job offer가 있었는지에 대한 까다로운 검사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경우, 노동 허가 신청서의 수혜자인 외국인이 스폰서의 고용인 채용 과정에 대해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회사 경영자들과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소유권의 규모, 또 노동 허가서에 나열된 조건들이 이 수혜자의 배경에 맞추어 까다롭게 정해져 있는지 등을 보게 된다.
3. 나의 가족이 나를 스폰서할 수 있는가?
가족이 스폰서 하는 경우 자신을 직접 스폰서할 때 처럼 100% 금지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위와 비슷한 맥락으로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설정 아래 가족이 스폰서인 경우 정말 채용 노력을 했었는지 진정한 job offer가 있었는지에 대한 검사를 더 까다롭게 한다.
특별히 PERM 신청서에는 스폰서가 고용인을 몇 두고 있는지 고용인이 스폰서 회사에 소유권을 갖고 있는지 스폰서와 가족 관계가 있는지 등을 밝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수혜자가 만약 몇 안 되는 고용인 중 하나이거나 스폰서 회사와 위와 같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 이 job offer가 정말 미국인에게도 존재했다는 것을 밝히도록 감사 당할 확률이 높아 진다.
이런 경우 더 철두 철미한 채용 노력과 증거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과거 케이스들을 보면, 수혜자의 부인이 스폰서 회사의 콘트롤을 갖고 있는 경우 진정한 job offer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난 반면, 동생이 회사내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채용 노력이 거짓이라는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난 적도 있다.
결론적으로 가족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수혜자의 배경에 억지로 맞춘 job offer가 아니며 충분한 채용 노력을 했다면 가족 관계 하나 만으로 신청서를 기각시킬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4. 스폰서의 재정적 능력
마지막으로 스폰서는 고용인에게 월급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 재정적 능력은 세금 보고서나 annual report등을 제출하여 검사 받는데, 세가지 방법으로 보일 수 있다. 세금 보고서에 보고 된 흑자가 노동청에서 결정한 월급 수준 이상이 되거나, 만약 고용인을 이미 고용하고 있던 경우 payroll 정보를 통해 약속된 수준 이상의 월급을 주어 왔던 기록, 또는 net asset을 통해 결정 된다.
만약 스폰서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을 위해 이민 신청을 진행하고 있다면, 이들을 다 합쳤을 때도 다 고용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되어야 한다.
결론:
마지막으로 이민법상 조건을 맞기 위해서는 이민 신청자는 이미 스폰서가 요구하는 자격 조건을 갖춘 상태여야 한다. 실제 상황에서는 career change를 원할 수 도 있고 학력이나 경력을 떠나 적성에 맞는 직종을 알아 볼 수 있으나, 취업 이민 법 아래 적합한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본인의 학력 또는 경력에 비추어 연결이 되는 직종이어야 한다.
본인의 배경이 비추어 취업이민에 적합한 직종이나 자격 조건을 갖춘 스폰서에 대한 정보를 찾기 원할 때나 현재 직장을 통해 취업이민 신청을 하기 원할 때 위의 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란다.
그러나 전반적인 안내글이 각자의 상황에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시고 너무 쉽게 체념하거나 지나친 자신감을 갖기 전에 이민 전문 변호사를 찾아 보시는 것이 더 좋겠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www.bschloss.com; e-mail: jchang@bschloss.com)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작성일2006-06-1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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