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지금 H-1B를 신청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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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며칠 동안 이민국은 모든 이들을 놀라게 하는 공문을 두번 연달아 발표했다.
지난 3월 4일 금요일에는 원래 2004년 말 국회의 결정을 따라 3월 8일로 H-1B 비자 수를 2만개 허락될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국 자체 규정이 결정날 때 까지 신청서를 받지 않겠다는 발표를 해 비난을 샀다.
그 후 3월 8일 화요일에는 원래 미국 대학원 석사 이상의 학위 소유자에게만 적용될 것으로 발표났던 2만개 비자를 오픈하기로 해 칭송을 받고 있다.
이런 어지러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어떤 혜택을 얻을 수 있을까?
1. 2004년 H-1B 비자 개혁법
먼저 2004년 말 부쉬 대통령이 사인한 결의서에 포함되었던 H-1B 비자 개혁법을 보면 비자 수를 2만개 추가하는 대신 수혜자의 조건을 미국에서 석사이상의 학위를 얻은 사람으로 정했었다. 또 부수적인 비용도 추가 되었다.
그 이유는 고등 인력을 키우고 나서 미국에서 그 인력을 사용할 기회가 없다면 그만큼 미국 국익에 손해라는 논리에 기반해 있다.
20,000개 비자 수에 대해서는 꼬리를 달았으나 H-1B 기본 법률을 바꾸지는 않았으나. 따라서 이 후 다시 정상적인 상황에서 신청하는 H-1B 의 수혜자는 학사 학위만 소지 했으면 될 뿐더러 굳이 미국에서 그 학위를 얻었을 필요도 없다.
2. Timing Is Everything!
과거 기사에서 설명했듯이 2005년 회계연도 (2004년 10월 1일 부터 2005년 9월 30일)에 해당하는 H-1B 비자수는 2004년 10월 1일로 마감되었었다. 따라서 그 후 취업 비자를 신청하시고자 하는 분들중 다른 카테고리를 사용할 수 없고 오직 H-1B만 해당하시는 분들은 2006년 회계연도에 배당된 비자를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2006년 회계연도가 올 가을 10월 1일에 시작하기 때문에 4월 1일 부터 신청 접수는 가능하지만 비자 신청서가 수락이 되어도 10월 1일부터나 H-1B 취업이 가능하다.
따라서 10월까지는 H-1B로 일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고용 제공이 있어도 일할 수 없어 또는 10월이 되기 전에 끝나는 신분때문에 걱정 하시던 분들에게 새로 첨부된 2만개의 H-1B 비자가 학사 학위 소유자에게도 적용된다는 이번 뉴스는 정말 반가운 소식일 것이다.
3월 8일에 접수를 하지 않고 몇 주 밀리더라도 10월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얼마나 좋은가?
그러나 3월 8일 전후로 신분 유지가 위태로와져 빨리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했던 분들도 많다. ‘나는 다행히 석사나 박사 학위를 미국에서 해서 H-1B 비자 개혁법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했던 분들에게는 청천 날 벼락일 수도 있는 것이다.
3. H-1B 비자 신청법
지난 금요일 이민 변호사 모임에 참석했던 이민국 대표의 말을 빌리면 이민국이 자체 규정을 발표하기 까지는 최장 4월 1일 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이민국의 예측으로는 비자 신청을 미국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에 국한하지 않고 오픈하기 때문에 신청서를 접수 시작하자 마자 곧 2만개의 비자가 동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민국에서 현재 고심하고 있는 문제는 2만개의 비자가 소진된다음 남은 케이스들을 자동적으로 10월 1일 부터 일할 수 있는 회계연도 2006년 케이스로 전환시킬 것인가이며, 개중 10월 까지 기다리고 싶어하지 않는 고용주나 고용인이 있는 경우 어떻게 그 의사를 미리 밝힐 수 있도록 정확하게 순서를 진행 할 수 있는가이다.
위의 배경을 염두에 두고, H-1B의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분들은 하루 빨리 준비를 해서 새 신청서의 접수일이 밝혀 지는 대로 접수 시켜 선착순 20만 케이스 안에 들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를 당부한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www.bschloss.com; e-mail: jchang@bschloss.com)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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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 42nd Street, 37th Floor
New York, NY 10165-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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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212/661-3535; F: 212/972-1677
E-mail: jchang@bschloss.com
Admitted in California; Not admitted in New York
지난 3월 4일 금요일에는 원래 2004년 말 국회의 결정을 따라 3월 8일로 H-1B 비자 수를 2만개 허락될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국 자체 규정이 결정날 때 까지 신청서를 받지 않겠다는 발표를 해 비난을 샀다.
그 후 3월 8일 화요일에는 원래 미국 대학원 석사 이상의 학위 소유자에게만 적용될 것으로 발표났던 2만개 비자를 오픈하기로 해 칭송을 받고 있다.
이런 어지러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어떤 혜택을 얻을 수 있을까?
1. 2004년 H-1B 비자 개혁법
먼저 2004년 말 부쉬 대통령이 사인한 결의서에 포함되었던 H-1B 비자 개혁법을 보면 비자 수를 2만개 추가하는 대신 수혜자의 조건을 미국에서 석사이상의 학위를 얻은 사람으로 정했었다. 또 부수적인 비용도 추가 되었다.
그 이유는 고등 인력을 키우고 나서 미국에서 그 인력을 사용할 기회가 없다면 그만큼 미국 국익에 손해라는 논리에 기반해 있다.
20,000개 비자 수에 대해서는 꼬리를 달았으나 H-1B 기본 법률을 바꾸지는 않았으나. 따라서 이 후 다시 정상적인 상황에서 신청하는 H-1B 의 수혜자는 학사 학위만 소지 했으면 될 뿐더러 굳이 미국에서 그 학위를 얻었을 필요도 없다.
2. Timing Is Everything!
과거 기사에서 설명했듯이 2005년 회계연도 (2004년 10월 1일 부터 2005년 9월 30일)에 해당하는 H-1B 비자수는 2004년 10월 1일로 마감되었었다. 따라서 그 후 취업 비자를 신청하시고자 하는 분들중 다른 카테고리를 사용할 수 없고 오직 H-1B만 해당하시는 분들은 2006년 회계연도에 배당된 비자를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2006년 회계연도가 올 가을 10월 1일에 시작하기 때문에 4월 1일 부터 신청 접수는 가능하지만 비자 신청서가 수락이 되어도 10월 1일부터나 H-1B 취업이 가능하다.
따라서 10월까지는 H-1B로 일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고용 제공이 있어도 일할 수 없어 또는 10월이 되기 전에 끝나는 신분때문에 걱정 하시던 분들에게 새로 첨부된 2만개의 H-1B 비자가 학사 학위 소유자에게도 적용된다는 이번 뉴스는 정말 반가운 소식일 것이다.
3월 8일에 접수를 하지 않고 몇 주 밀리더라도 10월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얼마나 좋은가?
그러나 3월 8일 전후로 신분 유지가 위태로와져 빨리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했던 분들도 많다. ‘나는 다행히 석사나 박사 학위를 미국에서 해서 H-1B 비자 개혁법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했던 분들에게는 청천 날 벼락일 수도 있는 것이다.
3. H-1B 비자 신청법
지난 금요일 이민 변호사 모임에 참석했던 이민국 대표의 말을 빌리면 이민국이 자체 규정을 발표하기 까지는 최장 4월 1일 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이민국의 예측으로는 비자 신청을 미국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에 국한하지 않고 오픈하기 때문에 신청서를 접수 시작하자 마자 곧 2만개의 비자가 동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민국에서 현재 고심하고 있는 문제는 2만개의 비자가 소진된다음 남은 케이스들을 자동적으로 10월 1일 부터 일할 수 있는 회계연도 2006년 케이스로 전환시킬 것인가이며, 개중 10월 까지 기다리고 싶어하지 않는 고용주나 고용인이 있는 경우 어떻게 그 의사를 미리 밝힐 수 있도록 정확하게 순서를 진행 할 수 있는가이다.
위의 배경을 염두에 두고, H-1B의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분들은 하루 빨리 준비를 해서 새 신청서의 접수일이 밝혀 지는 대로 접수 시켜 선착순 20만 케이스 안에 들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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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tted in California; Not admitted in New York
작성일2006-06-1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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