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비자 | AR-11 주소 변경 보고서

페이지 정보

쥬디장

본문

여러 독자 분들은 아마 이사를 하면 이민국에 주소 변경을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어렴풋하게 듣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반드시 주소 변경 보고를 하고 그 기록을 보유하실 의무를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 이민법 265 조항에 따르면 미국에서 3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14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이사한 후 10일 안에 변경된 주소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50여년간 미국 법의 한 부분이었지만 2002년까지 실행을 강요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AR-11 양식을 통해 주소 변경 보고를 할 뿐 아니라 배달 증명 우편 (certified mail)을 사용하여 기록을 남길 것을 권장할 정도로 강조되고 있는 조항입니다.

또한 한국인에게는 상관 없지만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 중 Special Registration 에 해당하는 이들은 AR-11 SR 이라는 특별 양식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사를 했는데도 AR-11 양식을 통해 주소 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경범죄로 간주될 수 있으며 따라서 30일까지의 징역형 이외 $200의 벌금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금되거나 추방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최근 이민국 대표와의 모임에서 발표된 사항에 따르면, 영주권 서류 심사 마지막 과정으로 주소 확인과 AR-11 주소 변경서 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주소가 변경 되었는데 AR-11 주소 변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영주권 신청서를 수락하지 않는다는 놀라운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십여년동안 미국에 거주하며 여러번 이사한 경우는 어떻게 처신하실지 이미 이사한지 10일이 넘었는데 AR-11양식을 접수하지 않았을 경우 큰 곤란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 궁금하실 것입니다.

일단 이민국에 마지막으로 이민 관련 신청서를 접수한 후 이사를 하지 않았다면 AR-11 양식을 접수시키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이민국 정보 시스템에 주소가 입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후 이사하신 경우는 바로 AR-11 양식을 통해 주소 변경 보고를 하십시오. 이민국에서 이미 갖고 있는 주소와 다른 주소에 살게 된 것을 보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 후 여러번 이사하셨다면 가장 최근 이사한 내용을 바로 보고하십시오. 늦게 나마 주소 변경 신고를 한다면 10일을 넘겼다고 처벌 받을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걱정이 되어 주소 변경을 아주 하지 않았을 때 곤란을 당하실 위험이 훨씬 더 큽니다.

AR-11 양식을 보면 이름, 이민 신분 (방문자, 영주권자, 학생, 기타 등등), 국적, 생일, 옛 주소와 현 주소, 직장이나 학교 주소, 입국 장소, 입국일, 신분 만기일등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 가족이 함께 이사를 했더라도 14세 이상의 식구들이 모두 각각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이사한 지 10일 안에 이 양식을 제출하시고 기록을 남기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 AR-11 양식은 인터넷을 통해 http://uscis.gov/graphics/formsfee/forms/files/ar-11.pdf 에서 받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 양식에는 접수비가 없으며 다음 주소로 직접 보내셔야 합니다.

보통 우편:
U.S. DEPARTMENT OF JUSTICE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Change of Address
P.O. Box 7134
London, KY 40742-7134

급행 우편:
U.S. DEPARTMENT OF JUSTICE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Change of Address
1084-I South Laurel Road
London, KY 40744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꼭 기록을 남기실 것을 당부합니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www.bschloss.com; e-mail: jchang@bschloss.com)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작성일2006-06-19 10:40

단순무식님의 댓글

단순무식
h1b의 회사주소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이민/비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783 미국법과 이민법 인기글 쥬디장 2006-06-19 3657
1782 학생 신분을 유지 하는 중에 공백이 생긴다면 인기글 쥬디장 2006-06-19 3831
1781 노동 허가 신청서 - 한 사람 당 몇 개나 접수시킬 수 있는가? 인기글 쥬디장 2006-06-19 3885
1780 미국 영사관을 통한 비자 스탬프 신청 수속 인기글 쥬디장 2006-06-19 6137
1779 경찰 체포 이후 - 기록을 지울수 있나요? 인기글 쥬디장 2006-06-19 8545
1778 3순위를 피해 가는 취업 이민 인기글 쥬디장 2006-06-19 3569
1777 체류 기간 초과와 입국 불허 조항 인기글 쥬디장 2006-06-19 4068
1776 종교 이민의 현황 인기글 쥬디장 2006-06-19 3869
1775 결혼 이후… 결혼 이민 인터뷰를 성공적으로 마칠 때 까지 인기글 쥬디장 2006-06-19 3990
1774 신분변경후 비자 신청 (제2부) 인기글 쥬디장 2006-06-19 3660
1773 주한 미 영사관 E-1/E-2 비자 수속 업데이트 인기글 쥬디장 2006-06-19 5282
1772 집행 유예와 시민권 신청 인기글 쥬디장 2006-06-19 10092
1771 신분변경후 비자 신청 (1부) 인기글 쥬디장 2006-06-19 3592
1770 비자 신청이 두려울 때 인기글 쥬디장 2006-06-19 3700
1769 100% PERM 거부 상태? 인기글 쥬디장 2006-06-19 4104
1768 회사의 선택이 내게도 최상의 선택일까? 인기글 쥬디장 2006-06-19 3704
1767 취업 이민 인터뷰 준비 인기글 쥬디장 2006-06-19 3969
1766 이미 접수된 내 노동 허가 신청서는 지금 어디에? 인기글 쥬디장 2006-06-19 3804
열람중 AR-11 주소 변경 보고서 댓글[1] 인기글 쥬디장 2006-06-19 3911
1764 지금 H-1B를 신청하자 인기글 쥬디장 2006-06-19 3694
1763 취업 이민신청시 스폰서 자격 조건은? 인기글 쥬디장 2006-06-19 3605
1762 성공적인 PERM 노동허가서 신청을 위한 필요 사항? 인기글 쥬디장 2006-06-19 4444
1761 PERM 실행이후 – 이미 제출한 노동허가서를 전환해야 하는가? 인기글 쥬디장 2006-06-19 3727
1760 2005년 이민 사회에 찾아온 가장 큰 변화 H-1B와 PERM 인기글 쥬디장 2006-06-19 3728
1759 미국 시민권에 대한 허위 주장 인기글 쥬디장 2006-06-19 5297
게시물 검색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