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이미 접수된 내 노동 허가 신청서는 지금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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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접수된 내 노동 허가 신청서는 지금 어디에? 업데이트와 대응책
아직 사춘기가 되기도 전에 보았던 한 영화에서 여자 주인공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부터 어떤 싸인을 받기 위해 기다리다 지쳐 포기하고 먼저 청혼한 한 사람과 결혼하는 이야기 전개를 보고 남자 주인공이 조금만 빨리 마음을 밝혔더라면 행복한 결말로 끝났을 텐데라고 아쉬워 했던 기억이 별안간 난다.
요즈음 PERM 발표 이후 급격하게 변한 취업 이민 수속 상황과 또 비자수의 쿼터 소진에 대해서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영화 못지 않게 timing이 중요한 게 취업 이민 상황이 아닌가 싶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지난 달 노동 허가 신청서 적체 감소 센터에서 발표한 업데이트는 과연 기존 규정 아래 케이스를 접수시킨 경우라도 PERM 케이스를 준비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 여러분이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 그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자 한다.
과거 규정 아래 접수된 케이스의 현재
먼저, 이미 접수되어 진행중인 케이스들에 대해 살펴 보면 작년 10월 노동청 합병에 대한 기사를 통해 알렸듯이 PERM이 아닌 기존 법 아래 접수된 케이스들은 이제 소속 주와 관계 없는 적체 감소 센터들로 이전되어졌다. 이 적체 감소 센터들은 수속 과정을 재개하기 전에 고용주과 담당 변호사에게 진행 의사를 묻는 45일 이내에 답자을 요하는 편지를 먼저 보내어 더 이상 고용주가 노동 허가서를 진행하기 원하지 않는 케이스를 추려내고 있다.
3월 발표에 따르면, 당시까지 180,000 케이스가 적체 감소 센터로의 이전을 끝냈고 그 중 90,000개 정도가 database에 입력되어 졌으며, 40,000 케이스 정도가 45일 편지를 받았다고 한다.
또한 45일 안에 케이스를 계속 진행하기 원하는지에 대한 의사를 밝혀야 하는 편지를 받은 40,000 케이스중 오직 300 여 케이스만 그만 두겠다는 통보를 했다고 한다. 지난 주 초까지 필라델피아 적체 감소 센터에서 결정한 케이스는 오직 6개 신청서에 그치며 1999년, 2000년, 2001년 1월과 2월에 접수되었던 케이스들로서 RIR이 아닌 전통 노동 허가 신청서라고 한다.
현재 필라델피아와 달라스에 세워진 두 곳의 적체 감소 센터에는 각 100명의 인원들이 배당되어져 있으며 예상으로는 올 9월이 되어야 기존의 모든 케이스들의 이전과 database입력을 끝낼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 기존케이스에 대한 결정은 24개월에서 30개월 사이에 마무리지어 질 것이라는 예상이나 오직 예상일 뿐 약속은 아니기 때문에 30개월을 넘길 가능성도 다분하다고 보인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에는 무엇이 있는가?
PERM의 발표와 함께 기존의 케이스를 자동 전환 시키는게 아니기 때문에 과거 규정 아래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선택’이란 표현이 우습게 들릴 수 있는 복잡한 옵션이 여럿 생겼다.
먼저 접수된 케이스에 선착순을 주는 것이아니라 이미 신청된 케이스는 구석으로 몰아 놓고 새 규정아래 접수된 케이스에 촛점을 맞추겠다는 비합리적인 논리에 고개가 갸우뚱해 지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이런 분들에게 첫째 옵션은 언젠가 결정을 날 테니 그 때까지 신경쓰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다. 2001년이나 2002년 초반에 접수시켜 결정의 날이 가까운 것에 비해 고용주를 설득해 다시 광고를 내고 구인 캠페인을 하기에 큰 무리가 있다면 이 선택 밖에 남지 않을 수 있다.
두번째 옵션은 이민 비자가 소진 될 경우 먼저 혜택을 보도록예전 접수 날짜를 지키되, PERM으로 더 빠른 결과를 얻기 위해 먼저 제출했던 케이스를 취소시키고 PERM으로 전환 시키는 선택이다. 이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예전 신청서에 제공된 포지션이나 고용주에 대한 정보에 조금도 변함이 없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이사를 한 경우 이 옵션은 사용 될 수 없다.
마지막으로 과거 신청 이후 제공 되어 지고 있는 직종이나 고용주에게 달라진 내용이 있다면 과거 케이스를 그대로 두고 새 케이스를 신청하는 방법이다. 예전 케이스를 혹시라도 취소 시켰다 꿩도 놓치고 닭도 놓칠까 걱정이 되는 분들에게 안전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듯 과거에 케이스를 제출했다고 해서 꼭 전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 케이스의 접수 날짜를 지키는 것이 굳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 더 까다로운 전환 과정 대신 새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때 새로이 PERM 아래 신청하는 이들과 똑 같은 조건이 적용된다.
비자 수와 신청 시기
만약 전환을 거치지 않을 예정이라면 빠른 접수일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 이유는 취업 이민도 각 카테고리 마다 이민 비자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노동 허가서가 이민 비자 수보다 더 많이 허가나게 되면, 접수일에 마춰 이민 비자가 배당되기 때문이다.
현재 가족 초청 이민의 경우 이민 청원서는 허가가 났는데도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이민 비자 순서를 기다리기 때문인 것과 같은 이치이다.
과거 몇년간 불경기에다 노동 허가 순서가 워낙 오래 결려 노동허가서의 신청 숫자나 수속 기간에 비해 이민 비자수가 더 많았기 때문에 취업 이민의 경우 특별히 접수일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느끼지 못했었다.
그러나 2001년 4월 면제 조항의 혜택을 받기 위해 전례 없이 많은 수가 신청된 노동 허가서를 통해 이민 비자가 서서히 허락이 나게 되면서 또 PERM아래 허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취업 이민 또한 접수일에 따라 이민 비자를 배당받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졌다.
취업 이민의 경우에도 학사 학위를 필요로 하는 직종, 숙련된 기술 내지는 경력을 필요로 하는 직종, 비숙련직을 포함한 광범위한 3순위 취업 이민에 해당되는 비자 숫자가 연간 고작 40,000여개에 1순위 2순위에서 사용하고 남은 숫자를 더한 것이다.
1년당 주어지는 H-1B 비자 수가 65,000개인데도 몇개월만에 동이나 아우성 치는 것을 보면 이 3순위에 주어지는 이민 비자 수가 얼마나 미비한 것인지 상상이 가실 것이라고 본다.
의미 없어진 비숙련직 취업 이민
이 4만 여개의 비자 수중 비숙련직에 갈 수 있는 비자 수는 오직 1만개이다. 따라서 비숙련직은 이미 2001년 7월로 비자수가 동결되었다고 발표가 났으며 앞으로 매년 1만개씩 움직일 예정이라 지금 비숙련직 케이스를 신청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본다.
취업 이민 전략
전에는 노동 허가 순서가 너무 오래 걸려 1순위 2순위 취업 이민을 선호 했었지만, 이제는 PERM을 통해 노동 허가 순서가 빨라진다고 하더라도 비숙련직은 물론 3순위 취업 이민 전체의 (학사 학위와 경력을 필요로 하는 직종을 포함) 이민 비자가 뒤로 밀릴 것을 대비하여 이민 비자 숫자가 상대적으로 신청자 숫자 보다 많은 1순위나 2순위 케이스로 신청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방법을 고려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하면서도 현재 이민법 상황에 마추어 가장 신속 정확한 방법을 찾는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www.bschloss.com; e-mail: jchang@bschloss.com)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아직 사춘기가 되기도 전에 보았던 한 영화에서 여자 주인공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부터 어떤 싸인을 받기 위해 기다리다 지쳐 포기하고 먼저 청혼한 한 사람과 결혼하는 이야기 전개를 보고 남자 주인공이 조금만 빨리 마음을 밝혔더라면 행복한 결말로 끝났을 텐데라고 아쉬워 했던 기억이 별안간 난다.
요즈음 PERM 발표 이후 급격하게 변한 취업 이민 수속 상황과 또 비자수의 쿼터 소진에 대해서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영화 못지 않게 timing이 중요한 게 취업 이민 상황이 아닌가 싶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지난 달 노동 허가 신청서 적체 감소 센터에서 발표한 업데이트는 과연 기존 규정 아래 케이스를 접수시킨 경우라도 PERM 케이스를 준비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 여러분이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 그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자 한다.
과거 규정 아래 접수된 케이스의 현재
먼저, 이미 접수되어 진행중인 케이스들에 대해 살펴 보면 작년 10월 노동청 합병에 대한 기사를 통해 알렸듯이 PERM이 아닌 기존 법 아래 접수된 케이스들은 이제 소속 주와 관계 없는 적체 감소 센터들로 이전되어졌다. 이 적체 감소 센터들은 수속 과정을 재개하기 전에 고용주과 담당 변호사에게 진행 의사를 묻는 45일 이내에 답자을 요하는 편지를 먼저 보내어 더 이상 고용주가 노동 허가서를 진행하기 원하지 않는 케이스를 추려내고 있다.
3월 발표에 따르면, 당시까지 180,000 케이스가 적체 감소 센터로의 이전을 끝냈고 그 중 90,000개 정도가 database에 입력되어 졌으며, 40,000 케이스 정도가 45일 편지를 받았다고 한다.
또한 45일 안에 케이스를 계속 진행하기 원하는지에 대한 의사를 밝혀야 하는 편지를 받은 40,000 케이스중 오직 300 여 케이스만 그만 두겠다는 통보를 했다고 한다. 지난 주 초까지 필라델피아 적체 감소 센터에서 결정한 케이스는 오직 6개 신청서에 그치며 1999년, 2000년, 2001년 1월과 2월에 접수되었던 케이스들로서 RIR이 아닌 전통 노동 허가 신청서라고 한다.
현재 필라델피아와 달라스에 세워진 두 곳의 적체 감소 센터에는 각 100명의 인원들이 배당되어져 있으며 예상으로는 올 9월이 되어야 기존의 모든 케이스들의 이전과 database입력을 끝낼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 기존케이스에 대한 결정은 24개월에서 30개월 사이에 마무리지어 질 것이라는 예상이나 오직 예상일 뿐 약속은 아니기 때문에 30개월을 넘길 가능성도 다분하다고 보인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에는 무엇이 있는가?
PERM의 발표와 함께 기존의 케이스를 자동 전환 시키는게 아니기 때문에 과거 규정 아래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선택’이란 표현이 우습게 들릴 수 있는 복잡한 옵션이 여럿 생겼다.
먼저 접수된 케이스에 선착순을 주는 것이아니라 이미 신청된 케이스는 구석으로 몰아 놓고 새 규정아래 접수된 케이스에 촛점을 맞추겠다는 비합리적인 논리에 고개가 갸우뚱해 지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이런 분들에게 첫째 옵션은 언젠가 결정을 날 테니 그 때까지 신경쓰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다. 2001년이나 2002년 초반에 접수시켜 결정의 날이 가까운 것에 비해 고용주를 설득해 다시 광고를 내고 구인 캠페인을 하기에 큰 무리가 있다면 이 선택 밖에 남지 않을 수 있다.
두번째 옵션은 이민 비자가 소진 될 경우 먼저 혜택을 보도록예전 접수 날짜를 지키되, PERM으로 더 빠른 결과를 얻기 위해 먼저 제출했던 케이스를 취소시키고 PERM으로 전환 시키는 선택이다. 이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예전 신청서에 제공된 포지션이나 고용주에 대한 정보에 조금도 변함이 없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이사를 한 경우 이 옵션은 사용 될 수 없다.
마지막으로 과거 신청 이후 제공 되어 지고 있는 직종이나 고용주에게 달라진 내용이 있다면 과거 케이스를 그대로 두고 새 케이스를 신청하는 방법이다. 예전 케이스를 혹시라도 취소 시켰다 꿩도 놓치고 닭도 놓칠까 걱정이 되는 분들에게 안전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듯 과거에 케이스를 제출했다고 해서 꼭 전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 케이스의 접수 날짜를 지키는 것이 굳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 더 까다로운 전환 과정 대신 새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때 새로이 PERM 아래 신청하는 이들과 똑 같은 조건이 적용된다.
비자 수와 신청 시기
만약 전환을 거치지 않을 예정이라면 빠른 접수일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 이유는 취업 이민도 각 카테고리 마다 이민 비자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노동 허가서가 이민 비자 수보다 더 많이 허가나게 되면, 접수일에 마춰 이민 비자가 배당되기 때문이다.
현재 가족 초청 이민의 경우 이민 청원서는 허가가 났는데도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이민 비자 순서를 기다리기 때문인 것과 같은 이치이다.
과거 몇년간 불경기에다 노동 허가 순서가 워낙 오래 결려 노동허가서의 신청 숫자나 수속 기간에 비해 이민 비자수가 더 많았기 때문에 취업 이민의 경우 특별히 접수일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느끼지 못했었다.
그러나 2001년 4월 면제 조항의 혜택을 받기 위해 전례 없이 많은 수가 신청된 노동 허가서를 통해 이민 비자가 서서히 허락이 나게 되면서 또 PERM아래 허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취업 이민 또한 접수일에 따라 이민 비자를 배당받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졌다.
취업 이민의 경우에도 학사 학위를 필요로 하는 직종, 숙련된 기술 내지는 경력을 필요로 하는 직종, 비숙련직을 포함한 광범위한 3순위 취업 이민에 해당되는 비자 숫자가 연간 고작 40,000여개에 1순위 2순위에서 사용하고 남은 숫자를 더한 것이다.
1년당 주어지는 H-1B 비자 수가 65,000개인데도 몇개월만에 동이나 아우성 치는 것을 보면 이 3순위에 주어지는 이민 비자 수가 얼마나 미비한 것인지 상상이 가실 것이라고 본다.
의미 없어진 비숙련직 취업 이민
이 4만 여개의 비자 수중 비숙련직에 갈 수 있는 비자 수는 오직 1만개이다. 따라서 비숙련직은 이미 2001년 7월로 비자수가 동결되었다고 발표가 났으며 앞으로 매년 1만개씩 움직일 예정이라 지금 비숙련직 케이스를 신청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본다.
취업 이민 전략
전에는 노동 허가 순서가 너무 오래 걸려 1순위 2순위 취업 이민을 선호 했었지만, 이제는 PERM을 통해 노동 허가 순서가 빨라진다고 하더라도 비숙련직은 물론 3순위 취업 이민 전체의 (학사 학위와 경력을 필요로 하는 직종을 포함) 이민 비자가 뒤로 밀릴 것을 대비하여 이민 비자 숫자가 상대적으로 신청자 숫자 보다 많은 1순위나 2순위 케이스로 신청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방법을 고려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하면서도 현재 이민법 상황에 마추어 가장 신속 정확한 방법을 찾는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www.bschloss.com; e-mail: jchang@bschlo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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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6-06-1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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