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취업 이민 인터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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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케이스에 인터뷰가 필요한 경우는 가족 이민과 시민권 신청등이다. 취업 비자 신청이나 취업 이민의 경우 해외에서 비자 수속을 거치지 않는 한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이나 영주권자로의 신분 조정 순서를 거칠때 인터뷰를 면제해 주는 것이 이민국의 기본 방침이다.
그러나 최근 취업 이민의 경우에도 인터뷰 요청이 부쩍 늘어나 이민국 본부 에서 각 이민국 서비스 센터에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인터뷰를 스케쥴하지 말라는 통지를 낼 정도의 수준이 되었다. 따라서 아직 까지 인터뷰 준비를 앞두신 분들이 많은 관계로 이번 기사에서는 언제 인터뷰가 요구되며 인터뷰가 어떻게 진행되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한다.
취업 이민인데도 불구하고 인터뷰를 위해 케이스가 지역 이민국 사무실로 이전되는 이유 중에는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꼽힌다:
• 만약 이민 신청자가 입국 심사를 거치고 입국했다는 기록이 없거나 신분이 불확실한 경우;
• 현재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명백한 자료가 없을 때;
• 이민 신청자의 기록이 입국 불허 조항에 해당하는지 검사할 필요가 있을 때나 취업 자격 조건을 다 갖추었는지 점검이 필요할 때;
• 이민 사기극에 연루된 것 같은 의심이 들 때;
과거 이민 신청서를 두 번 낸 경우나, 지문 채취후 결과가 잘 보이지 않다는 이유로 두 번 거부당한 경우, 또는 예전 접수된 파일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도 인터뷰가 요청되었으나 이런 경우, 인터뷰를 굳이 거칠 이유가 없으니 추가 서류를 요청해 서류 심사를 통해 결정하라는 방침이 발표되었다.
따라서 인터뷰때는 당연히 입국 기록, 신분 유지, 범죄 행위, 이민 사기 문제등에 촛점이 마추어 지게 된다.
먼저 인터뷰 날짜를 알리는 편지에 적혀 있는 서류를 빨리 준비하여 신청한 식구 숫자대로 카피를 준비하고, 접수된 내용과 대조 확인할 수 있도록 서류 원본을 가져가야 한다. 갖고 있는 모든 여권과 이민국에서 발행해 준 취업 허가증과 여행 서류는 물론 호적 등본 원본등을 가져가 접수시킨 사본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대조 시킬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취업 이민의 경우 이미 스폰서를 위해 일하고 있던지 아니면 일할 예정이던지를 막론하고 현재 직장을 통해 근무하면서 받은 W-2나 1099 취업 관련 세금 자료, 신청자의 세금 보고서, 마지막 세금 보고서 이후 받은 월급 체크나 pay stub, 또 스폰서가 계속 고용하겠다고 다짐하는 편지를 준비하도록 요청된다.
다시 한 번 설명하지만 영주권을 받기 전에 스폰서를 위해서 현재 일하고 있어야 된다는 법률적 조건은 없다. 그러나 이미 미국에서 취업 허가증 까지 받은 상태에서 스폰서를 위해 일하고 있지 않다면, 스폰서가 제공하는 job offer 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의심을 받을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 이유를 납득시키는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 가야 한다.
취업 이민의 경우 가장 먼저 확실 하게 해야 할 것은 영주권을 신청하고 받는 이유가 스폰서를 위해 일할 목적이라는 점이며, 만약 이민 신청 이후 스폰서외에 다른 고용주를 위해 일하게 된 경우라면 직장의 변화가 합법적으로 이루어 졌다는 점이다.
합법적 변화라는 것은 새 직장이 원래 취업 이민 신청서의 기반이 되는 직종과 같은 직종이며 중간에 회사를 옮겼을 때 I-140 이민 신청서가 허가 나 있으며 I-485 신분 조정 신청서는 접수된 지 180 일이 지난 상태여야 한다는 것을 가르킨다.
스폰서에게 직접 전화를 해 job offer를 확인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 정확한 전화 번호를 제공해서 전화도 안 되는 회사에서 고용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오해를 받지 말도록 해야 한다.
또한 영주권 허가가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스폰서가 월급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지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스폰서의 재정 서류가 요구될 수도 있다. 재정 서류에 대해서는 과거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위와 같이 취업에 관련한 기본적인 이슈들이 분명하게 정리되고 나면 과거 입국 기록과 방법, 비자 신청 당시의 경위와 그 후 사용 방법, 입국 이후 신분 변경에 대한 앞뒤 상황, 취업 내력을 통해 이민법 위반을 한 사실이 있는지를 체크하게 된다.
과거 사례들을 보면, 신청자가 미국 입국전 제출했던 비자 신청 서류나 또는 미국에서 제출한 이민국 서류를 담당했던 기관이 이민국이나 영사관에서 이민 사기극과 관련해 수사중인 경우 대부분 이민 허가를 받지 못했다.
본인의 서류는 다 사실에 입각해 있다고 해도 한 때 이민 사기범과 연루 되었다는 이유로 장기간에 걸친 이민 케이스가 마지막 단계에서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주변에서 잘 한다고 하는 사람에게 정말 변호사인지도 확인하지 않고 어떻게 케이스를 진행할 것인지 상의도 하지 않고 무조건 비자 신청서를 맡기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실 것을 당부한다.
당사자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비자 신청 서류에 위조한 서류가 있는 것이 밝혀 지면 이민국이나 영사관에서는 본인도 알고 묵과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누누히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과거 입국 기록이나 비자 신청 기록들이 다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특별히 이제 이민국과 영사관이 함께 데이터를 공요하는 시스템이 훨씬 더 정확해 졌기 때문에, 이민국에서 나중에 알 길이 없을 것이라는 엉뚱한 자만은 금물이다.
이 외 지난 5년간의 주소와 직장 경력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부부가 여전히 정말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도 의문 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직장 문제로 떨어져 살았거나 직장과 주소가 멀었다면 진정한 가족 관계를 보여 줄 수 있는 서류들과 출퇴근 기록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이처럼 인터뷰를 준비 할 때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나 신청 후 변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충분한 증거 자료를 미리 준비하여 인터뷰 날 바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자.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www.bschloss.com; e-mail: jchang@bschloss.com)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그러나 최근 취업 이민의 경우에도 인터뷰 요청이 부쩍 늘어나 이민국 본부 에서 각 이민국 서비스 센터에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인터뷰를 스케쥴하지 말라는 통지를 낼 정도의 수준이 되었다. 따라서 아직 까지 인터뷰 준비를 앞두신 분들이 많은 관계로 이번 기사에서는 언제 인터뷰가 요구되며 인터뷰가 어떻게 진행되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한다.
취업 이민인데도 불구하고 인터뷰를 위해 케이스가 지역 이민국 사무실로 이전되는 이유 중에는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꼽힌다:
• 만약 이민 신청자가 입국 심사를 거치고 입국했다는 기록이 없거나 신분이 불확실한 경우;
• 현재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명백한 자료가 없을 때;
• 이민 신청자의 기록이 입국 불허 조항에 해당하는지 검사할 필요가 있을 때나 취업 자격 조건을 다 갖추었는지 점검이 필요할 때;
• 이민 사기극에 연루된 것 같은 의심이 들 때;
과거 이민 신청서를 두 번 낸 경우나, 지문 채취후 결과가 잘 보이지 않다는 이유로 두 번 거부당한 경우, 또는 예전 접수된 파일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도 인터뷰가 요청되었으나 이런 경우, 인터뷰를 굳이 거칠 이유가 없으니 추가 서류를 요청해 서류 심사를 통해 결정하라는 방침이 발표되었다.
따라서 인터뷰때는 당연히 입국 기록, 신분 유지, 범죄 행위, 이민 사기 문제등에 촛점이 마추어 지게 된다.
먼저 인터뷰 날짜를 알리는 편지에 적혀 있는 서류를 빨리 준비하여 신청한 식구 숫자대로 카피를 준비하고, 접수된 내용과 대조 확인할 수 있도록 서류 원본을 가져가야 한다. 갖고 있는 모든 여권과 이민국에서 발행해 준 취업 허가증과 여행 서류는 물론 호적 등본 원본등을 가져가 접수시킨 사본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대조 시킬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취업 이민의 경우 이미 스폰서를 위해 일하고 있던지 아니면 일할 예정이던지를 막론하고 현재 직장을 통해 근무하면서 받은 W-2나 1099 취업 관련 세금 자료, 신청자의 세금 보고서, 마지막 세금 보고서 이후 받은 월급 체크나 pay stub, 또 스폰서가 계속 고용하겠다고 다짐하는 편지를 준비하도록 요청된다.
다시 한 번 설명하지만 영주권을 받기 전에 스폰서를 위해서 현재 일하고 있어야 된다는 법률적 조건은 없다. 그러나 이미 미국에서 취업 허가증 까지 받은 상태에서 스폰서를 위해 일하고 있지 않다면, 스폰서가 제공하는 job offer 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의심을 받을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 이유를 납득시키는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 가야 한다.
취업 이민의 경우 가장 먼저 확실 하게 해야 할 것은 영주권을 신청하고 받는 이유가 스폰서를 위해 일할 목적이라는 점이며, 만약 이민 신청 이후 스폰서외에 다른 고용주를 위해 일하게 된 경우라면 직장의 변화가 합법적으로 이루어 졌다는 점이다.
합법적 변화라는 것은 새 직장이 원래 취업 이민 신청서의 기반이 되는 직종과 같은 직종이며 중간에 회사를 옮겼을 때 I-140 이민 신청서가 허가 나 있으며 I-485 신분 조정 신청서는 접수된 지 180 일이 지난 상태여야 한다는 것을 가르킨다.
스폰서에게 직접 전화를 해 job offer를 확인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 정확한 전화 번호를 제공해서 전화도 안 되는 회사에서 고용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오해를 받지 말도록 해야 한다.
또한 영주권 허가가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스폰서가 월급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지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스폰서의 재정 서류가 요구될 수도 있다. 재정 서류에 대해서는 과거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위와 같이 취업에 관련한 기본적인 이슈들이 분명하게 정리되고 나면 과거 입국 기록과 방법, 비자 신청 당시의 경위와 그 후 사용 방법, 입국 이후 신분 변경에 대한 앞뒤 상황, 취업 내력을 통해 이민법 위반을 한 사실이 있는지를 체크하게 된다.
과거 사례들을 보면, 신청자가 미국 입국전 제출했던 비자 신청 서류나 또는 미국에서 제출한 이민국 서류를 담당했던 기관이 이민국이나 영사관에서 이민 사기극과 관련해 수사중인 경우 대부분 이민 허가를 받지 못했다.
본인의 서류는 다 사실에 입각해 있다고 해도 한 때 이민 사기범과 연루 되었다는 이유로 장기간에 걸친 이민 케이스가 마지막 단계에서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주변에서 잘 한다고 하는 사람에게 정말 변호사인지도 확인하지 않고 어떻게 케이스를 진행할 것인지 상의도 하지 않고 무조건 비자 신청서를 맡기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실 것을 당부한다.
당사자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비자 신청 서류에 위조한 서류가 있는 것이 밝혀 지면 이민국이나 영사관에서는 본인도 알고 묵과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누누히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과거 입국 기록이나 비자 신청 기록들이 다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특별히 이제 이민국과 영사관이 함께 데이터를 공요하는 시스템이 훨씬 더 정확해 졌기 때문에, 이민국에서 나중에 알 길이 없을 것이라는 엉뚱한 자만은 금물이다.
이 외 지난 5년간의 주소와 직장 경력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부부가 여전히 정말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도 의문 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직장 문제로 떨어져 살았거나 직장과 주소가 멀었다면 진정한 가족 관계를 보여 줄 수 있는 서류들과 출퇴근 기록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이처럼 인터뷰를 준비 할 때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나 신청 후 변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충분한 증거 자료를 미리 준비하여 인터뷰 날 바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자.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www.bschloss.com; e-mail: jchang@bschloss.com)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작성일2006-06-1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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