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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회사의 선택이 내게도 최상의 선택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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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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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뉴욕에 있는 한 굴지의 증권회사에 다니는 사람으로 부터 연락을 받았다. 현재 회사에서 본인의 영주권 케이스를 진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고 있으니 다른 빠른 케이스를 진행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파키스탄 출신으로 손꼽는 일류 경영 대학원에서 MBA 학위도 소지 하고 있고 경력도 화려한 사람이었으나, 이민 케이스가 여러해 걸리다 보니 최근엔 보너스 보상도 못 받았다고 한다. 이 분이 있는 분야나 이 분의 위치로 볼 때 보너스가 월급 이상이어야 정상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민 신분때문에 불이익을 보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었고 또한 파키스탄 출신이다 보니 테러리스트 국가라는 딱지가 붙어 여행 또한 자유롭지 않아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었다.

그런데 필자에게 그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지난 7년 동안 여러번 H-1B를 신청하고 연장하고 여행 준비를 하고 취업 이민을 위해 노동허가 신청을 하면서도 회사에서 선임한 변호사와 한 번도 통화를 해 본 적이 없고 모두 인사과를 통해서 일이 진행되어 왔다는 것이었다.

위의 예는 보다 극심한 상황에 속하지만 사실 회사 변호사와 연락이 어렵다며 어떻게 처신해야 하겠느냐는 질문은 굉장히 흔한 일이다.

1. Conflict of Interest

과연 왜 회사가 선임한 변호사와 접촉이 어려울까?

법률 용어로 ‘이해의 상충’ 이란 한 변호사와 관련된 고객 둘의 이해 관계가 얽혀 변호사가 양 쪽을 다 제대로 대표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간단한 예로 법률회사내 상법 전문 변호사가 A라는 회사의 비즈니스 문제를 담당했었는데, 그 이 후 B라는 회사에서 A라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 이 법률 회사에 속한 소송 전문 변호사는 소속 로펌에서 한 번 고객이었던 회사를 소송하는 문제에 100% 최선을 다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 소송건을 담당할 수 없게 된다.

이런 변호사계의 윤리를 이용하는 예로 영항력 있는 큰 회사에서 국내 유명한 노동법 전문 로펌을 다 고용해 그 회사 고용인들이 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고자 할 때 어느 로펌도 담당하기 어려운 상태를 전략적으로 만들어 소송 확률을 줄이는 경우도 있다.

이민 법은 다른 법과 틀리게 양자 대립 보다는 상호 보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스폰서가 되어 주는 회사나 개인은 인력이 필요해서 또는 가족을 부양하거나 돕기 위해 이민 신청의 청원자가 된다.

현재 미국 이민법에 직접 자신을 위해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는 아주 소수이며 그 외 모든 케이스는 청원자와 수혜자가 있다. 그러나 그들은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우호적인 관계이다. 위에 설명한 ‘이해의 상충’이 성립되기 어렵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도 회사 변호사나 간혹 이민 변호사 중에도 청원자나 법률 비용을 지불하는 쪽 만을 자신의 고객으로 선을 긋는 경우가 있다. 기사 처음 예를 들었던 파키스탄 사람의 회사 변호사가 바로 그런 경우이다.

또 다른 많은 변호사들은 이민법의 특성상 ‘이해의 상충’이란 개념을 이루어지지 않고 따라서 변호사 나름대로의 정의나 회사와의 계약 때문에 이민 케이스의 당사자인 개인이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로 생각하고 있다.

필자나 필자가 속한 로펌의 경우 이민 케이스에서 누가 법률 비용을 대건 누가 케이스를 시작하고 계약했던가를 떠나 궁극적인 고객은 케이스의 주 대상인 외국인 수혜자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상호간에 협력하는 관계를 처음부터 확인하고 청원자와 수혜자 양쪽 다 동일한 고객임을 확인한 후 케이스를 다루고 있다.

2. 회사가 담당 변호사를 지정해 주는 경우

만약 나의 스폰서 회사에서 담당 변호사를 지정해 주는 경우 어떻게 처신해야 충분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

필자의 로펌에도 회사가 주고객이고 따라서 그 회사내 케이스를 자동적으로 맡아서 처리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이런 경우가 결코 더 나쁘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회사의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신속하게 처리되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회사 고객으로 부터 고용인 고객과 직접 연락을 취해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지 고용인에게는 꼭 인사과를 통해서 연락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혜자 고용인에게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우리 로펌 측에서 먼저 고용인과 이해가 부딛힐 수도 있으니 인사과를 통해서만 일하는 것이 좋겠다는 요청을 하지도 않는다.

회사 측에서 선임한 변호사가 이민 전문 변호사이며 처음 부터 외국인 수혜자를 회사 고객과 동등한 고객으로 생각하며 직접 대화를 하며 일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열려 있다면 별 문제가 없다고 본다. 이런 경우 정작 변호사가 느끼기에 상호간의 이해가 충돌되는 상황이 된다고 느끼면 그런 염려를 밝히고 대비책을 생각해 볼 만큼의 대화의 통로가 열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사 측에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민 변호사대신 회사내 변호사에게 일을 맡기는 경우도 있고, 이민 변호사를 선임하지만 관리가 쉽다거나 또는 회사이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막연한 우려로 고용주와 회사가 선임한 이민 변호사와의 대화를 차단 하는 경우도 있다.

대화의 통로는 어느 정도 열려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인 조언을 줄 때 회사 이익을 앞세우는 조언을 하는 경우도 물론 있다.

이런 경우 처음 부터 회사와 분명히 할 것은 이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줄 것과 변호사와 직접 연락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는 것이다. 만약 회사가 선임한 변호사의 진행 속도가 지나치게 느리다고 파악되거나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표해 주지 않는 다고 느껴지면 이 케이스가 본인에게 얼마나 중요한가에 따라 직접 변호사를 선임해서 일하겠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필자의 경험에는 이민 변호사가 청원자와 수혜자 사이에서 ‘Peace Maker’ 역할을 해야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양 쪽 다 에게 객관적인 법률 지식을 전달하면서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은 어려운 듯 하지만 분명히 가능한 일이다. 왜냐 하면 이민법이란 양쪽의 이해를 충당하여 모두가 혜택을 받는 수단이지 한 쪽이 얻는 많큼 상대방이 잃어야 하는 제로 섬 게임이 아니기 때문이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www.bschloss.com; e-mail: jchang@bschloss.com)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작성일2006-06-1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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