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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100% PERM 거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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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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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컴퓨터 문제로 PERM 신청서가 100% 거부 되었다는 소식에 이민 사회에 들썩였다. 과연 사실인가? 이렇게 PERM이 불안전하다면 시스템이 정리가 될 때 까지 기다렸다 신청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 아닐까라는 의문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PERM시스템은 어떤 상태인가?

먼저 지적하고 싶은 점은 100% 거부라는 설이 발생한 당시 PERM 시스템아래 노동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지 45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허가난 케이스가 “0” 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말이다. 노동청이 약속하는 수속 기간은 45일에서 60일이기 때문이다.

다만 잘 접수되어 진행되고 있는 케이스들은 세지 않고 거부당한 케이스들만 세어 말한 “100% 거부 내지는 실패” 라는 것은 지극히 과장 된 사실과 다른 이야기이다. 계산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100% 거부라는 추정과 소문에 대해 노동청이 발표한 대답은 사뭇 다르다.

전산화 과정이다 보니 신청서에 잘못 표기하는 경우나 정해진 규정을 따르지 않은 경우 자동 반출이 되게 되어 있다. 과거 시스템에서는 사람이 신청서를 검토하기 때문에 신청서에 있는 질문에 대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경우 설명을 덧 붙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산화 수속은 그와 틀려 적당히 이해하고 적당히 표기하면 컴퓨터가 이해할때 답이 되지 않는 따라서 수속이 더 이상 될 수 없는 케이스들이 되는 것이다.

노동청이 예로 꼽은 흔한 실수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전 노동청으로 부터 적당한 월급 수준에 대한 판명을 받아야 하는데 너무 오래 전에 판명 받은 것을 사용한 경우;
• 주정부를 통해 30일 이상 내야 하는 광고를 1달로 계산해 2월 달 같은 경우 28일만 낸 경우;
• 광고가 끝난 후 30일을 기다린 후 접수해야 하는데 기다리지 않고 제출한 경우 등등이 있다.

그 외 노동청에서는 컴퓨터 추적을 통해 회사가 등록하지 않고 신청서를 접수하는 로펌에서 회사를 등록시키는 경우 신청서를 거부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밝혔다.

위와 같은 내용들은 케이스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접수 과정에 대한 규정을 따르지 않아서이기 때문에 좀 더 주의만 기울이면 쉽게 개선할 수 있는 점들이다. 이런 이유로 거부되었다고 하여, PERM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거나 PERM도입 이후 노동 허가 신청서를 수락받기가 더 어려워 졌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한다. 어떠하든 새 시스템이 시작되고 나면 항상 말도 많고 걱정도 많고 적응 기간도 소요된다.

현재 이민 변호사중에는 PERM신청서가 다 거부되었으니 기다렸다 시스템이 확실해 지면 신청하자는 생각을 가진 쪽과 현재 신청해도 별 문제 없을 뿐 아니라 지금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생각을 가진 쪽 이렇게 둘로 나뉘고 있다. 둘 중 어느 쪽의 조언을 받아 들여야 할 지 또는 나름대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PERM시스템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 정말 모든 케이스가 거부되었는지를 먼저 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 이런 기사를 쓰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필자가 보기에 현재 PERM시스템이 위험하다는 생각은 사실에 기반한 판단이라기 보다는 상상이나 느낌에 더 비중을 두는 예측이다.

물론 시스템 초반이기에 진행상 예상하지 않았던 불편을 겪게 된다. 이미 PERM에 대한 관심이 높아 신청 준비중인 케이스들이 많다 보니 노동청에서 월급기준을 정해 주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고, 회사를 등록시키는데도 처음엔 하루 이틀이던 것이 이제는 1주일을 넘어 서기도 한다. PERM 신청서 준비를 여유 있게 해야 한다는 신호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기다려서 해결될 일들은 아니다. 신청서가 쌓이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는 문제이다.

객관적인 입장으로 볼 때 PERM 시스템이 위험할 지도 모른다는 예측에 비해 사실적으로 보다 확정적인 것은 비자 수자가 고갈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양 쪽을 놓고 저울질을 했을 때 왠지 걱정이 되니 안전할 때까지 기다리자는 용의주도함과 비자 수자가 고갈되기 전에 이민 신청서를 접수시켜 신분 유지의 어려움을 덜자는 생각, 그 외 여러 요소들을 놓고 결정하는 것은 결국 독자 여러분들 나름대로 내리셔야 할 것이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www.bschloss.com; e-mail: jchang@bschloss.com)

작성일2006-06-1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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