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비자 신청이 두려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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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가 놀러 왔으면 하는데 비자 받기가 어려울 것 같다, 교회에 선교 방문을 하려고 1-2주 방문하려고 하는데 비자가 나오지 않는다, 학생 비자 신청하면 거의 다 떨어진다는데 두렵다... 이민 사회에서, 또 방문을 원하시는 분들로 부터 흔히 듣는 질문들이다.
방문 비자나 학생 비자가 취업비자에 비해 받기 어려운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법률 규정상 방문 비자나 학생 비자 신청자는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해야만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다른 비자도 비슷한 규제가 있지만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덜하다.
‘의사’ 라는 것이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데 거기다 그 의사를 밝히라는 것이 아니라 없다라는 것을 입증하라니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하다. 방문이나 유학이라는 활동이 미국에 혜택을 주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을 거짓말장이로 취급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을 때도 물론 있겠다.
그러나 처음 비자 신청 당시의 목적과 달리 방문이나 유학 후 미국에 그냥 체류하는 확률이 통계상으로 높다 보니 그 통계가 낮아질 때까지는 본국에 돌아올 것이라는 의지와 확률을 표명하는 것은 신청자의 몫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비자 발급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일까?
먼저, 처음 방문 비자나 학생 비자를 신청 할때는 과거 거절당한 경험이나 비자 신청서 두번째 장에 나열되어 있는 입국 금지 조항에 걸리는 사례만 (체포 기록, 과거 장기 체류, 등등) 없다면 굳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
안내문을 잘 읽고 서류를 잘 준비해 가시면 된다. 물론 편의를 위해 여행사등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도 있겠으나 지레 겁을 먹고 비자 잘 받는다는 브로커를 통해서 신청하지 마실 것을 부탁한다. 허위 재직 증명서니 은행 기록을 만들어 비자 신청서에 끼워 넣는 경우도 비일 비재하다. 심지어 가짜 결혼증명서나 약혼자를 만들어 약혼자 비자를 신청해서 입국하는 경우도 보았다.
설사 본인이 그런 내용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가짜 서류를 보지도 않고 서명하고 제출했다고 믿어 주는 영사나 이민국 오피서는 없다.
가짜 비자를 운좋게 받아서 왔다고 하더라도 그 후 미국에서의 처신에 곤란함이 따르게 된다. 취업이민이나 가족이민이나 가짜 기록을 통해 받은 비자와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브로커의 편법 행위가 발각되면 그 브로커를 통해 비자를 신청한 모든 사람들이 블랙 리스트에 오르게 되는 것이다.
서론이 길었는데 비자 신청 준비의 첫째는 방문 목적이 뚜렸하게 밝히는 것이다.
미국내 초청 단체나 식구등으로 부터 방문 일정과 목적에 관련한 편지와 보충 서류를 받는 것도 좋겠다. 학생비자를 신청한다면 왜 그 학교와 학목을 선택하는지, 학업이 끝나고 나면 본국에 돌아와 어떤 활동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신청시목적이 불분명하면, 그만큼 체류기간 동안 쉽게 마음을 바꾸고 신청당시의 목적과 관계없는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의심받게 된다.
미국체류중 불법 취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류를 보이기 위해서는 한국내 충분한 재정을 보이거나 그 외에 미국내 초청하는 단체나 식구들로 부터 미국 체류중 필요한 숙소, 음식, 차량등이 구비되어 있다는 내용이 도움이 된다.
주의할 것은 우리 상식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도 취업 활동이라고 오해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 손자 손녀가 보고 싶어 방문하는 할머니가 맞벌이하는 자녀들이 안 되어서 손자들 보아 주겠다고 이야기 했다가 그 또한 취업 행위라고 오해 받는 경우도 있었다. 가정부의 취업 활동을 빼앗는 행위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하기 위해 본인의 사회적, 가족적, 경제적인 상황, 연고, 관계, 여건 때문에 미국에 일정 기간 방문 후 다시 본국으로 돌아 올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표명해야 하며 도움이 되는 서류 중에는 다음의 예들이 있다: 본국에 남아 있는 가족을 나타내는 호적과 주민 등록, 돌봐 주어야 할 가족의 상황; 재직 증명; 은행 잔고; 연금; 부동산및 소유 재산; 활발한 지역 사회 활동을 나타내는 협회, 종교기관, 자선 활동 단체 가입 내용; 미국 방문 또는 학업 목적을 밝히는 편지나 서류 등등.
물론 개인의 상황에 따라 차분히 생각해 보면 더 많은 자료들을 찾을 수 있을 테니 리스트에 국한해서 생각하지 말고 서류가 쓰이는 용도를 이해하고 준비 하실 것을 권한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www.bschloss.com; e-mail: jchang@bschloss.com)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방문 비자나 학생 비자가 취업비자에 비해 받기 어려운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법률 규정상 방문 비자나 학생 비자 신청자는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해야만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다른 비자도 비슷한 규제가 있지만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덜하다.
‘의사’ 라는 것이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데 거기다 그 의사를 밝히라는 것이 아니라 없다라는 것을 입증하라니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하다. 방문이나 유학이라는 활동이 미국에 혜택을 주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을 거짓말장이로 취급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을 때도 물론 있겠다.
그러나 처음 비자 신청 당시의 목적과 달리 방문이나 유학 후 미국에 그냥 체류하는 확률이 통계상으로 높다 보니 그 통계가 낮아질 때까지는 본국에 돌아올 것이라는 의지와 확률을 표명하는 것은 신청자의 몫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비자 발급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일까?
먼저, 처음 방문 비자나 학생 비자를 신청 할때는 과거 거절당한 경험이나 비자 신청서 두번째 장에 나열되어 있는 입국 금지 조항에 걸리는 사례만 (체포 기록, 과거 장기 체류, 등등) 없다면 굳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
안내문을 잘 읽고 서류를 잘 준비해 가시면 된다. 물론 편의를 위해 여행사등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도 있겠으나 지레 겁을 먹고 비자 잘 받는다는 브로커를 통해서 신청하지 마실 것을 부탁한다. 허위 재직 증명서니 은행 기록을 만들어 비자 신청서에 끼워 넣는 경우도 비일 비재하다. 심지어 가짜 결혼증명서나 약혼자를 만들어 약혼자 비자를 신청해서 입국하는 경우도 보았다.
설사 본인이 그런 내용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가짜 서류를 보지도 않고 서명하고 제출했다고 믿어 주는 영사나 이민국 오피서는 없다.
가짜 비자를 운좋게 받아서 왔다고 하더라도 그 후 미국에서의 처신에 곤란함이 따르게 된다. 취업이민이나 가족이민이나 가짜 기록을 통해 받은 비자와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브로커의 편법 행위가 발각되면 그 브로커를 통해 비자를 신청한 모든 사람들이 블랙 리스트에 오르게 되는 것이다.
서론이 길었는데 비자 신청 준비의 첫째는 방문 목적이 뚜렸하게 밝히는 것이다.
미국내 초청 단체나 식구등으로 부터 방문 일정과 목적에 관련한 편지와 보충 서류를 받는 것도 좋겠다. 학생비자를 신청한다면 왜 그 학교와 학목을 선택하는지, 학업이 끝나고 나면 본국에 돌아와 어떤 활동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신청시목적이 불분명하면, 그만큼 체류기간 동안 쉽게 마음을 바꾸고 신청당시의 목적과 관계없는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의심받게 된다.
미국체류중 불법 취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류를 보이기 위해서는 한국내 충분한 재정을 보이거나 그 외에 미국내 초청하는 단체나 식구들로 부터 미국 체류중 필요한 숙소, 음식, 차량등이 구비되어 있다는 내용이 도움이 된다.
주의할 것은 우리 상식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도 취업 활동이라고 오해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 손자 손녀가 보고 싶어 방문하는 할머니가 맞벌이하는 자녀들이 안 되어서 손자들 보아 주겠다고 이야기 했다가 그 또한 취업 행위라고 오해 받는 경우도 있었다. 가정부의 취업 활동을 빼앗는 행위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하기 위해 본인의 사회적, 가족적, 경제적인 상황, 연고, 관계, 여건 때문에 미국에 일정 기간 방문 후 다시 본국으로 돌아 올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표명해야 하며 도움이 되는 서류 중에는 다음의 예들이 있다: 본국에 남아 있는 가족을 나타내는 호적과 주민 등록, 돌봐 주어야 할 가족의 상황; 재직 증명; 은행 잔고; 연금; 부동산및 소유 재산; 활발한 지역 사회 활동을 나타내는 협회, 종교기관, 자선 활동 단체 가입 내용; 미국 방문 또는 학업 목적을 밝히는 편지나 서류 등등.
물론 개인의 상황에 따라 차분히 생각해 보면 더 많은 자료들을 찾을 수 있을 테니 리스트에 국한해서 생각하지 말고 서류가 쓰이는 용도를 이해하고 준비 하실 것을 권한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www.bschloss.com; e-mail: jchang@bschloss.com)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작성일2006-06-1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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