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신분변경후 비자 신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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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변경하면 해외 여행은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라고 들었다고 그래서 아예 포기 했다는 분들을 본다.
감기에도 독감이 있고 하루 재채기 하다 마는 감기가 있는 것처럼 신분 변경 (또는 기재 변경) 에도 영사관 비자 수속시 문제성 있는 신분 변경이 있고 별 상관 없는 신분 변경이 있다.
그럼 어떤 경우가 특별히 문제가 되는지 어떻게 그런 문제를 피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 보도록 하자.
비자의 성질
신분변경이 문제가 되는 근거는 도대체 무엇인가?
비자 신청시 해외 주재 미국 영사가 검토하는 이슈 중에는 신청자가 과거 미국 입국을 위해 비자 신청시 또는 입국 당시 허위 진술을 했는지, 그 후 비자 신분을 남용한 적이 있는지 다시 비자를 내어 줄 때 미국 법규를 준수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등이 있다.
비자에 여러 종류가 있는 이유는 각 비자당 용도가 틀리기 때문이다. 특정 비자를 신청하거나 그 비자를 제출하고 입국할 때는 그 비자가 허락하는 활동만 하겠다는 조용한 진술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관광비자로 입국할 때는 관광 하다가 고국에 돌아가겠다고 입국 검사관에게 진술하는 것인데 입국하자 마자 바로 학교를 다닌다거나 취업을 한다거나 이민 신청을 한다면 입국당시 허위 진술을 했다는 판명을 받기 때문에 그 다음 비자 신청시 거절을 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입국당시 비자 신분으로부터 다른 비자 신분으로의 변경에 대해…
그렇다고 모든 신분 변경이 입국 사기라는 판명을 받는 것은 절대 아니다.
먼저 해외 주재 미국 영사관에서는 특별히 방문 비자로 입국하여 다른 신분으로 바꾸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다 현실성 있는 신분 변경, 예를 들어 학생 비자 신분으로 입국한 후 학교를 마친후 취업이 되어 H-1B 전문 비자 신분을 획득한 경우, L-1 주재원으로 왔다가 또 다른 취업 신분으로 바꾸는 경우, 영사관에서도 입국 사기라는 오해는 하지 않는다.
방문 비자의 경우 그 용도가 워낙 짧은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활동 영역만을 포함하는데다 비자 신청시 고국으로 돌아올 것에 대해 이미 강조하여 심사한 바 있기 때문에 미국입국 이후 짧은 기간안에 갑작스런 변화가 온다는 것에 대해 입국 이전부터 계획되었던 일이었고 따라서 담당 영사나 입국 검사관에게 거짓 진술을 했다는 판명을 쉽게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충분한 시간이후 변화가 있게 된다면 별 지장 없이 처리 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사에서 30일 60일 규정에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둘째, 방문 비자로 부터의 신분 변경 중에서도 이민국 관할이 아니라 영사관 관할 비자 신분을 영사관에서 받아 오지 않고 미국내에 입국한 후 이민국을 통해서 받게 되면 나중에 영사관에서 비자 신청을 할 때 부정적인 결정을 받을 확률이 더 높다.
이민국 관할 영사관 관할이란 도대체 무슨 말인가?
비자 신분중에는 먼저 미국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에나 비자 수속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그와 달리 이민국을 거치지 않고 해외 주재 미국 영사관에서 직접 케이스를 점검하고 비자를 내어 주는 경우가 있다.
전자에 속하는 것이 H-1B 전문직 비자, L-1 주재원 비자, O-1특별한 능력의 소유자 비자등의 비자 신분이고, 후자에 속하는 것이 B-1/B-2 비즈니스 또는 관광 비자, E-1 무역가/무역 회사 직원 비자, E-2 투자가/투자 회사 직원 비자, F-1 학생 비자, R-1종교 비자 등이 있다.
전자의 경우 비자 신청시 영사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이상 이민국의 승인 결정에 따라서 비자를 내어 주도록 역할이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이민국보다 그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영사가 그 나라와 국민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따라서 비자 신청서를 검토하기에 더 적임자라는 판단 아래 영사관에 모든 결정권을 주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 처음 부터 그 비자를 신청하여 받고 들어 오지 않고 미국에 방문으로 입국하여 신분 변경하였다는 사실이 처음부터 영사관 검사를 피하기 위한 계획적인 행동이었다고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2부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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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York, NY 10165
Tel: 212-661-3535
Direct Tel: 646-792-6367
Fax: 212-972-1677
감기에도 독감이 있고 하루 재채기 하다 마는 감기가 있는 것처럼 신분 변경 (또는 기재 변경) 에도 영사관 비자 수속시 문제성 있는 신분 변경이 있고 별 상관 없는 신분 변경이 있다.
그럼 어떤 경우가 특별히 문제가 되는지 어떻게 그런 문제를 피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 보도록 하자.
비자의 성질
신분변경이 문제가 되는 근거는 도대체 무엇인가?
비자 신청시 해외 주재 미국 영사가 검토하는 이슈 중에는 신청자가 과거 미국 입국을 위해 비자 신청시 또는 입국 당시 허위 진술을 했는지, 그 후 비자 신분을 남용한 적이 있는지 다시 비자를 내어 줄 때 미국 법규를 준수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등이 있다.
비자에 여러 종류가 있는 이유는 각 비자당 용도가 틀리기 때문이다. 특정 비자를 신청하거나 그 비자를 제출하고 입국할 때는 그 비자가 허락하는 활동만 하겠다는 조용한 진술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관광비자로 입국할 때는 관광 하다가 고국에 돌아가겠다고 입국 검사관에게 진술하는 것인데 입국하자 마자 바로 학교를 다닌다거나 취업을 한다거나 이민 신청을 한다면 입국당시 허위 진술을 했다는 판명을 받기 때문에 그 다음 비자 신청시 거절을 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입국당시 비자 신분으로부터 다른 비자 신분으로의 변경에 대해…
그렇다고 모든 신분 변경이 입국 사기라는 판명을 받는 것은 절대 아니다.
먼저 해외 주재 미국 영사관에서는 특별히 방문 비자로 입국하여 다른 신분으로 바꾸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다 현실성 있는 신분 변경, 예를 들어 학생 비자 신분으로 입국한 후 학교를 마친후 취업이 되어 H-1B 전문 비자 신분을 획득한 경우, L-1 주재원으로 왔다가 또 다른 취업 신분으로 바꾸는 경우, 영사관에서도 입국 사기라는 오해는 하지 않는다.
방문 비자의 경우 그 용도가 워낙 짧은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활동 영역만을 포함하는데다 비자 신청시 고국으로 돌아올 것에 대해 이미 강조하여 심사한 바 있기 때문에 미국입국 이후 짧은 기간안에 갑작스런 변화가 온다는 것에 대해 입국 이전부터 계획되었던 일이었고 따라서 담당 영사나 입국 검사관에게 거짓 진술을 했다는 판명을 쉽게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충분한 시간이후 변화가 있게 된다면 별 지장 없이 처리 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사에서 30일 60일 규정에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둘째, 방문 비자로 부터의 신분 변경 중에서도 이민국 관할이 아니라 영사관 관할 비자 신분을 영사관에서 받아 오지 않고 미국내에 입국한 후 이민국을 통해서 받게 되면 나중에 영사관에서 비자 신청을 할 때 부정적인 결정을 받을 확률이 더 높다.
이민국 관할 영사관 관할이란 도대체 무슨 말인가?
비자 신분중에는 먼저 미국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에나 비자 수속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그와 달리 이민국을 거치지 않고 해외 주재 미국 영사관에서 직접 케이스를 점검하고 비자를 내어 주는 경우가 있다.
전자에 속하는 것이 H-1B 전문직 비자, L-1 주재원 비자, O-1특별한 능력의 소유자 비자등의 비자 신분이고, 후자에 속하는 것이 B-1/B-2 비즈니스 또는 관광 비자, E-1 무역가/무역 회사 직원 비자, E-2 투자가/투자 회사 직원 비자, F-1 학생 비자, R-1종교 비자 등이 있다.
전자의 경우 비자 신청시 영사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이상 이민국의 승인 결정에 따라서 비자를 내어 주도록 역할이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이민국보다 그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영사가 그 나라와 국민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따라서 비자 신청서를 검토하기에 더 적임자라는 판단 아래 영사관에 모든 결정권을 주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 처음 부터 그 비자를 신청하여 받고 들어 오지 않고 미국에 방문으로 입국하여 신분 변경하였다는 사실이 처음부터 영사관 검사를 피하기 위한 계획적인 행동이었다고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2부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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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6-06-1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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