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 집행 유예와 시민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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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듯이 이민자에게 체포, 감금, 유죄 선고 기록등은 그 강도에 따라 비시민권자에게 추방령이나 (현재 미국에 있는 경우) 입국불허 (신청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 의 근거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민권 신청시 도덕적 성품이 자격 미달로 판단날 수 있다.
또한 점점 더 많은 수의 회사들과 라이센스를 요구하는 직종들이 범죄 기록 조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기록을 갖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는 것은 모두에게 중요한 일이다.
이민 사회에서 흔히 일어나는 특정 사례중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기소 사실이 1년 이후 취하되는 집행 유예 (Conditional Discharge) 기간 중이나 끝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권 취득이 다급한 상황을 종종 만나 본다. 가족 초청등의 이유로 시민권 신청을 하고 인터뷰 날짜 까지 받아놓은 상태에서 사소한 다툼끝에 싸움이 나서 경찰에 입견되고 지문을 찍고 폭행 (Assault)로 기소가 되는 일도 일어 난다.
판결도 났고 소량의 벌금을 내면서 1년간 유예 기간을 두고 이 기간 이후 다른 사건이 없으면 기소가 취하되는 집행 유예로 마무리 진 경우 보통 상황에서는 잘 끝났다고 잊어버릴 수도 있겠으나 시민권 신청이나 인터뷰를 앞 둔 상황에서는 당혹스럽기만 한 일이다.
괜히 시민권 인터뷰에 갔다가 추방당하는 것은 아닌지 추방까지는 아니라도 심사에서 탈락되어 다시 신청하기 조차 어려워 지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이제라도 시민권 신청서를 되물려야 하는 것은 아닌지, 혹시 되물리는 행위 마저도 기록으로 남는 것은 아닌지, 많은 고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
추방으로 이어지는 범죄 행위는 정해져 있다. 한번의 실수이며 도덕적으로 비열하지 않고 중범죄가 아닌 다음에는 추방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경범죄라도 여러 번 쌓여서 중범죄로 취급당할 수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고 실수를 되풀이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시민권 신청시 적용되는 기준은 추방이나 입국 불허와 관련된 기준과 사뭇 다르다. 도덕적인 성품을 가늠하기 때문에 더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위의 경범죄로 1년 집행 유예의 예를 들자면 시민권 신청 자격 미달의 결과까지 초래 하지 않을 지라도 이민번 시행 세칙에 따라 집행 유예나 가석방 (Probation or Parole) 기간이 끝난 후에야 시민권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런 경우 시민권 취득 자격의 다른 모든 조건을 갖추었다고 해도 법정 수혜 기간이 지나서 유예 기간 동안 다른 사건이 없어서 기소가 취하된 이후에나 시민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시민권 인터뷰 날짜를 위에 마추어 연기 하거나 또는 형사 법정에 법정 수허 기간을 줄이는 청구 (Motion for early discharge from parole or probation supervision) 을 시민권 인터뷰 날짜 이전에 형사 법정에 청구하여 집행 유예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
Copyright© 2005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Hodgson Russ, LLP
60 East 42nd Street, 37th Floor
New York, NY 10165
Tel: 212-661-3535
Direct Tel: 646-792-6367
Fax: 212-972-1677
위 기사의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점점 더 많은 수의 회사들과 라이센스를 요구하는 직종들이 범죄 기록 조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기록을 갖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는 것은 모두에게 중요한 일이다.
이민 사회에서 흔히 일어나는 특정 사례중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기소 사실이 1년 이후 취하되는 집행 유예 (Conditional Discharge) 기간 중이나 끝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권 취득이 다급한 상황을 종종 만나 본다. 가족 초청등의 이유로 시민권 신청을 하고 인터뷰 날짜 까지 받아놓은 상태에서 사소한 다툼끝에 싸움이 나서 경찰에 입견되고 지문을 찍고 폭행 (Assault)로 기소가 되는 일도 일어 난다.
판결도 났고 소량의 벌금을 내면서 1년간 유예 기간을 두고 이 기간 이후 다른 사건이 없으면 기소가 취하되는 집행 유예로 마무리 진 경우 보통 상황에서는 잘 끝났다고 잊어버릴 수도 있겠으나 시민권 신청이나 인터뷰를 앞 둔 상황에서는 당혹스럽기만 한 일이다.
괜히 시민권 인터뷰에 갔다가 추방당하는 것은 아닌지 추방까지는 아니라도 심사에서 탈락되어 다시 신청하기 조차 어려워 지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이제라도 시민권 신청서를 되물려야 하는 것은 아닌지, 혹시 되물리는 행위 마저도 기록으로 남는 것은 아닌지, 많은 고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
추방으로 이어지는 범죄 행위는 정해져 있다. 한번의 실수이며 도덕적으로 비열하지 않고 중범죄가 아닌 다음에는 추방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경범죄라도 여러 번 쌓여서 중범죄로 취급당할 수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고 실수를 되풀이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시민권 신청시 적용되는 기준은 추방이나 입국 불허와 관련된 기준과 사뭇 다르다. 도덕적인 성품을 가늠하기 때문에 더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위의 경범죄로 1년 집행 유예의 예를 들자면 시민권 신청 자격 미달의 결과까지 초래 하지 않을 지라도 이민번 시행 세칙에 따라 집행 유예나 가석방 (Probation or Parole) 기간이 끝난 후에야 시민권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런 경우 시민권 취득 자격의 다른 모든 조건을 갖추었다고 해도 법정 수혜 기간이 지나서 유예 기간 동안 다른 사건이 없어서 기소가 취하된 이후에나 시민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시민권 인터뷰 날짜를 위에 마추어 연기 하거나 또는 형사 법정에 법정 수허 기간을 줄이는 청구 (Motion for early discharge from parole or probation supervision) 을 시민권 인터뷰 날짜 이전에 형사 법정에 청구하여 집행 유예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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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6-06-1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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