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신분변경후 비자 신청 (제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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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기사에서는 어떤 경우 신분 변경이 특별히 문제가 되는지 알아 보면서 특별히 입국 이후 짧은 기간 안에 신분변경을 시도하는 경우 해외 미 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기 어렵다는 내용을 설명했었다.
특별히 비자 발급 이후 처음 입국한 이후 신분 변경을 시도하게 되면 비자 신청 당시부터 다른 목적을 갖고 거짓 비자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비자 사기로 판명날 수 있으며, 입국 이후 갑작스레 신분 변경을 시도하게 될 때 입국 검사관에게 거짓 진술을 했다는 입국 사기 판명을 쉽게 받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사관에서 여행 목적이라고 방문 비자를 8월에 신청하고, 9월에 입국하면서 방문 목적이라고 밝혀 I-94에 B-2 도장을 받고, 입국하자 마자 한달 안에 학교에 등록한다거나 취업 활동을 하게 되면 누가 보아도 이 일련의 활동이 처음부터 계획된 과정이었다고 보이지 않는가?
그러나 충분한 시간이후 변화가 있게 된다면 별 지장 없이 처리 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30일 60일 규정에서 설명하고 있다.
30일 60일 규정
그렇다면 신분변경에 따른 비자 결격 사유에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영사들이 따라야 하는 국방성 자체 규정을 보면, 30일안에 입국 목적과 달리 취업을 시도하거나 학교에 등록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신분 변경 또는 이민 신청을 시도하는 경우 비자 신청시 또는 입국 신청시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자동 판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만약 위와 같은 일이 입국일로 부터 30일 이후 그러나 60일 이전에 일어나게 되면, 그 때는 자동 판명까지는 아니나 의심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비자 신청자에게 비자 사기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판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된다.입국 이후 60일 이후라면 위 규정에 따른 자동 비자 결격 사유에 걸리지 않으나, 여전히 앞뒤 상황 전개에 대해 영사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의 규정은 국방성 자체 규정이기 때문에 원칙대로 라면 이민국과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어야 하지만, 이민국도 신분 변경서 (특별히 I-539 신청서)나 신분 조정서 (I-485) 를 심사할 때 이 30일 60일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 F-1이나 E-2로의 신분 변경 신청서에 적용시켜 입국 사기라는 이유로 신청서를 기각시키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뿐 아니라 더 나아가 결혼 이민 이나 취업 이민 신청 이후 이민 신청서가 다 허가가 난 후 마지막 단계인 I-485 신분 조정 단계 또는 인터뷰 시점에서 입국하자 마자 결혼 또는 취업을 했으니 입국 사기라며 따라서 아무리 이민 신청서가 이미 허가가 났고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라고 하더라도 이민을 허락할 수 없다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
결론
과거 기사에서도 밝혔듯이 이민법에는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 ‘의향’에 기반해 결정되는 일들이 참 많다. 의향이란 것이 자초 지정, 상황 전개에에 따라 파악된다는 점을 이란 것을 기억하고 때로는 가식적으로 느껴지고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의심받을 만한 일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 한국 사람 특유의 진취성으로 ‘빨리 빨리’ 일을 진전시키다 보면 의심받고 곤란 받기 딱 쉬운 것이 바로 이 30일 60일 규정이다. 이런 때는 세계 스탠다드보다 앞서서 불리한 점도 있구나 싶다. 신분 변경이 다 비자 거부를 초래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단지 미국내 적합한 체류 신분을 원하거나 이민을 원한다면 미국 이민법에 마추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앞뒤 상황이 자연스러운 신분 변경 시도 여야 한다.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Hodgson Russ, LLP
60 East 42nd Street, 37th Floor
New York, NY 10165
Tel: 212-661-3535
Direct Tel: 646-792-6367
Fax: 212-972-1677
특별히 비자 발급 이후 처음 입국한 이후 신분 변경을 시도하게 되면 비자 신청 당시부터 다른 목적을 갖고 거짓 비자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비자 사기로 판명날 수 있으며, 입국 이후 갑작스레 신분 변경을 시도하게 될 때 입국 검사관에게 거짓 진술을 했다는 입국 사기 판명을 쉽게 받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사관에서 여행 목적이라고 방문 비자를 8월에 신청하고, 9월에 입국하면서 방문 목적이라고 밝혀 I-94에 B-2 도장을 받고, 입국하자 마자 한달 안에 학교에 등록한다거나 취업 활동을 하게 되면 누가 보아도 이 일련의 활동이 처음부터 계획된 과정이었다고 보이지 않는가?
그러나 충분한 시간이후 변화가 있게 된다면 별 지장 없이 처리 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30일 60일 규정에서 설명하고 있다.
30일 60일 규정
그렇다면 신분변경에 따른 비자 결격 사유에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영사들이 따라야 하는 국방성 자체 규정을 보면, 30일안에 입국 목적과 달리 취업을 시도하거나 학교에 등록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신분 변경 또는 이민 신청을 시도하는 경우 비자 신청시 또는 입국 신청시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자동 판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만약 위와 같은 일이 입국일로 부터 30일 이후 그러나 60일 이전에 일어나게 되면, 그 때는 자동 판명까지는 아니나 의심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비자 신청자에게 비자 사기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판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된다.입국 이후 60일 이후라면 위 규정에 따른 자동 비자 결격 사유에 걸리지 않으나, 여전히 앞뒤 상황 전개에 대해 영사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의 규정은 국방성 자체 규정이기 때문에 원칙대로 라면 이민국과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어야 하지만, 이민국도 신분 변경서 (특별히 I-539 신청서)나 신분 조정서 (I-485) 를 심사할 때 이 30일 60일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 F-1이나 E-2로의 신분 변경 신청서에 적용시켜 입국 사기라는 이유로 신청서를 기각시키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뿐 아니라 더 나아가 결혼 이민 이나 취업 이민 신청 이후 이민 신청서가 다 허가가 난 후 마지막 단계인 I-485 신분 조정 단계 또는 인터뷰 시점에서 입국하자 마자 결혼 또는 취업을 했으니 입국 사기라며 따라서 아무리 이민 신청서가 이미 허가가 났고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라고 하더라도 이민을 허락할 수 없다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
결론
과거 기사에서도 밝혔듯이 이민법에는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 ‘의향’에 기반해 결정되는 일들이 참 많다. 의향이란 것이 자초 지정, 상황 전개에에 따라 파악된다는 점을 이란 것을 기억하고 때로는 가식적으로 느껴지고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의심받을 만한 일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 한국 사람 특유의 진취성으로 ‘빨리 빨리’ 일을 진전시키다 보면 의심받고 곤란 받기 딱 쉬운 것이 바로 이 30일 60일 규정이다. 이런 때는 세계 스탠다드보다 앞서서 불리한 점도 있구나 싶다. 신분 변경이 다 비자 거부를 초래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단지 미국내 적합한 체류 신분을 원하거나 이민을 원한다면 미국 이민법에 마추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앞뒤 상황이 자연스러운 신분 변경 시도 여야 한다.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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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6-06-1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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