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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 결혼 이후… 결혼 이민 인터뷰를 성공적으로 마칠 때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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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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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인터뷰중 가장 흔한 케이스가 결혼 인터뷰이다. 취업 이민은 특수 케이스가 아니면 인터뷰를 하지 않지만 가족 이민 케이스는 인터뷰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경험한 결혼 이민 케이스들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관계가 거의 100% 이었다. 결혼 케이스를 진행할 때 양 쪽에게서 진술서는 아니나 서로의 결혼 이야기를 미리 글로 또는 말로 전해 듣고 시작한다. 간혹 나이차가 나기도 하고 만난지 얼마 되지도 않아 결혼을 결정하는 상황도 있었으나 자신의 배우자가 자기 인생에서 만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거나 상대방이 없으면 못산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국경을 초월했기 때문에 더 드라마틱한 경우도 많이 있었다.

대부분의 러브 스토리처럼 어른들이 보기에는 철없어 보이나 서로 행복한 경우도 있었고 모든 조건이 완벽해 양부모 축복 아래 결혼 했으나 몇년 후 불행해진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결혼 당시에는 다 진심이었다고 믿어 진다. 아 예외로 우리 로펌에 전화를 해 전화 받는 분에게 돈을 주면 외국인과 결혼해 주겠다고 자신을 파는 불쾌한 전화를 한 미국인이 한 번 있었다.

물론 모든 인간 관계에는 밸런스가 있어야 상호간에 부담 없는 관계,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될 텐데 한 명이 청원자이고 또 다른 한 명은 수혜자가 되는 이민 케이스가 맞물린 결혼 에서는 뜻하지 않게 이용당하는 기분,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 확률이 무척 높다.

한 예로 필자가 변호사가 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결혼한지 5년 되었다는 미국인 부인으로 부터 문의가 왔는데 자신과 아이들에게 무척 좋은 남편, 아버지 역할을 하는 남편이지만 혹시 애초 영주권때문에 본인과 결혼하지 않았다는 것을 테스트할 방법이 없느냐는 내용이었다. 파트너 변호사중 한 명이 그만 하면 대부분의 미국 남편들보다 훨씬 훌륭한데 쓸데 없는 걱정 하지 말라는 답장을 보낸 적이 있었다.

그 당시에는 어떻게 나름대로는 심각한 질문에 대답을 저렇게 밖에 못하나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근거 없는 의심이나 불안 때문에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안타깝게 자주 있다는 생각이 든다.

또 외국인 며느리 때문에 시민권자 아들이 변했다고, 영주권을 탐내어 결혼 한 것이 분명하다며 며느리의 영주권을 박탈 내지는 취소할 방법이 없겠느냐고 장문의 편지를 보내 오시는 애타는 모정도 보았다.

어떤 사실적 기반이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 분명히 한 사람의 이민 신분이 그 가족 관계를 그 결혼 생활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자주 접하게 된다.

또한 멀쩡하게 학생으로 전문직으로 신분을 잘 유지하고 있다가 사랑에 빠져 한 결혼이 이민 케이스 진행 중에 위태로와져 이민 케이스는 끝나고 그와 함께 비이민 신분까지 위험해 지는 힘든 상황을 맞는 분들도 본다.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 이민 인터뷰가 신청후 6개월 안팎으로 잡히는 데 반해 뉴욕 같은 경우 2년여도 걸리다 보니, 케이스 진행 속도가 느린 곳일 수록 결혼 케이스 진행 중에 결혼 관계에 문제를 겪는 사례가 훨씬 더 많다.

이렇게 결혼 초기에, 이민 인터뷰도 전에, 이혼 또는 별거 하는 경우에 그 케이스는 조건부 영주권도 받지 못하고 마감 된다. 다행히 결혼 후 에도 원래 갖고 있던 비이민 신분을 지켜 왔다면 경우에 따라 돌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반해 그렇지 않은 경우 더 이상 신분이 없기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 가야 하고 다시 방문 비자나 학생 비자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물론 이민 케이스를 빌미로 학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하고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 기사를 참조 하시기 바란다.

이민 변호사가 인생 상담을 할 자격은 없으나 위와 같은 사례들을 접하면서 국적이 다른 이들이 결혼 할 때 서로에 대한 배려와 신뢰가 깊은 상태에서 보통 결혼보다도 더 신중해서 신분과 연관된 어려운 상황을 피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인터뷰…

인터뷰 준비는 정작 인터뷰 날짜가 잡힌 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 케이스를 시작할 때 부터 해야 한다.

이민 인터뷰에 가장 빈약한 준비물만 갖춰 나오시는 분들은 케이스가 약하신 분들이 아니다. 너무 자신이 있어 ‘결혼 생활이 사실인데 이민국이라고 나한테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자만하는 경우이다. 물론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다. 결국에 승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몇년 동안 신분 문제로 여행도 못하고 불안에 떨며 지내도록 해결책 없이 케이스를 pending시킬 수 있다.

결혼 이민 인터뷰때는 처음 입국 의도와 시기, 이민 사기, 범죄 행위등 모든 이민 케이스에서 다루는 이슈들 외에 스폰서의 재정 능력과 진정한 결혼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들이 꼭 충분해야 한다.

위의 서류들을 갖추기 위해서는 결혼과 동시에 보통 미국 커플들이 하는 일들을 거쳐야 한다. 공동 명의의 은행 구좌를 열고, 신용 카드와 보험 등에 같이 올라 가고, 집 계약서에 같이 서명하고, 함께 사회 활동을 하기도 하면서 몇 개월 또는 몇 년에 걸쳐 기록을 유지해야 인터뷰에서 영주권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재정 서류도 미리 갖추어 배우자를 재정적으로 돌볼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민국의 재정 능력 guideline을 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재정 스폰서를 설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 올해 2인 가족의 재정 수준은 $16,037.50, 3인 가족은 $20,112.50, 4인 가족은 $24,187.50을 넘어서야 한다.

70년대에 이민법을 다루셨던 선배 변호사님의 말씀이 그 때는 새벽에 이민국 직원들이 집에 들이 닥쳐 정말 부부가 맞는지 침대 양 쪽의 온도를 재 보고 나간 적도 있었다고 한다. 그 이후 미국 사회도 먼 길을 온 것 같다.

두 사람을 나누어 취조 한다거나 아주 개인적이거나 비하하는 내용의 질문을 하는 일은 이제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여전히 결혼 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신청자의 몫인 만큼 본인이 할 수 있는 준비는 제대로 하는 신중함을 갖자.

Copyright Judy J. Chang. All rights reserved. (www.hodgsonruss.com; www.immigrantworld.com; e-mail: JChang@HodgsonRuss.com)

작성일2006-06-1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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