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종교 이민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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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한국 사회와 함께 일하면서 느끼는 점은 한국 사람에게 ‘대강’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 한국인들은 참 대충해서는 성에 차 하지 않는 민족인것 같다. 모든지 열심이다. 신앙도 조용하게 믿자는 주의가 아니라 금식을 하고 다리가 펴지지 않을 때 까지 무릎꿇고 기도하며 마음껏 표현하고 할 수 있는 데 까지 노력하고 실천하며 살아야 시원한 민족인 것 같다.
특별히 이민 사회에 있어 종교란 이민자가 고달픈 여정을 헤쳐 나갈 수 있는 힘을 주고 잃었던 사회 생활을 되 찾는데 큰 도움을 주면서 이민 사회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 보니 이민 옵션 중에 종교 이민 카테고리 또한 다른 민족들보다 한국인이 더 많이 사용하는 옵션이다.
원래 미국이 종교의 업악을 피해 자유를 찾아 나온 이들에 의해 세워진 나라이다 보니 종교 이민을 구상할 때도 다른 이민 카테고리에 비해 종교 기관 자체의 결정을 존중하는 쪽으로 광범위하게 법률 규정이 잡혀 있었다.
그러나 이런 융통성 있는 법률 규정을 악용하는 케이스들의 수가 늘다 보니 2003년 2004년 이민국에서는 유래 없이 종교 이민에 대해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며 많은 기각 케이스가 일어났다. 사기성 케이스를 구분하겠다는 노력이 지나쳐 국회에서 의도했던 모든 법률 규정에 맞아 떨어지는 케이스까지도 색안경을 끼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향은 걱정스러운 모습이었다.
다행히 관련 종교 기관들과 변호사들의 활동으로 이민국이 한 고비를 넘기고 보다 합리적인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음을 이제 느낄 수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지난 몇 년간 이민국의 동향을 통해 종교 이민을 위해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 볼까 한다.
1. 2년 경력
법률 규정상 종교 이민 청원서의 수혜자가 될 사람은 여러 조건들이 있지만 특별히 2년 이상 종교직을 수행해온 기록이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 종교직이 항상 월급을 받는 직종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교단이나 종교 기관의 증명서를 증거물로 받아들였였으나 지난 몇년간 이민국은 월급 명세서를 요구하고 있다.
만약 자원 봉사자라서 월급을 받은 기록이 없다면 봉사직이 어떻게 갑자기 월급을 주는 종교직으로 둔갑했느냐는 이민국의 반박에 부딛히게 된다.
따라서 월급을 받고 있다면 받은 기록을 잘 갖추어서 이민 신청을 해야 할 것이고 그 월급을 받지 않았다면 왜 정규직이었는데 월급을 받지 않았는지 생활은 어떻게 했는지등에 대한 기록이 필요하다.
2. 종교 기관에서 인정하고 있는 직분인가?
종교 이민에 해당하는 직분은 다양하다. 너무 다양해서 이민국에서도 어제와 오늘 인정하는 직분이 다르고 자주 공략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종교 이민에 해당직이라는 것을 분명히 표명하기 위해서는 교단에서 인정하는 직분인지 요구되는 자격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제출해야 한다.
이민국이 자주 묻는 질문중에는 종교 관련 학위를 갖추지 않은 경우 종교 훈련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직분이라면 종교직이 아니라 세상 직업이 아니냐는 질문이 있다.
이런 질문을 막기 위해서는 그 직분이 전통적으로 가져온 의미와 역할 또 스폰서 기관이 종교 기관의 역할을 담당하는데 왜 어떻게 필요한 직분인지에 대한 소개가 있어야 한다.
종교 단체나 기관에서 일한다고 해서 무조건 종교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
3. 교단
흔히 도전 받는 부분중에 교단에 대한 정의 또한 포함된다. 첫번째로는 엄연히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종교 이민 청원서를 낼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종교 기관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교단이냐가 도마대에 오르고, 둘째로는 수혜자가 과거 몸담았던 교단과 현재 스폰서를 할 기관이 같은 교단이냐가 도마대에 오른다.
엄연히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선교 단체, 신학교 등) 교회나 사찰같은 예배의 장소를 갖추지 않은 경우 이민국이 내리는 교단의 정의에 맞는지 이민 케이스를 진행 하기 전 이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수혜자의 과거 종교 활동도 먼저 분석해 본 이후 이민국 잣대에 어떻게 맞는지 케이스의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특별히 판례에 따라 법률 해석이 까다로운 부분이라 개인이 판단하기에는 무리이며 종교 이민을 꾸준히 다루어 온 변호사와 함께 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재정 능력
마지막으로 종교 이민도 엄연한 취업 이민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종교직을 오퍼하는 스폰서 종교 기관을 수혜자와 식구들이 생활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약속된 월급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보여야 하는데 이민국에서 가장 선호사는 방법은 세금 보고서이다.
세금보고서가 있는 경우 이익이나 자산이 충분히 있는지 없는 경우라면 어떤 방법으로 월급을 줄 것인지에 대한 증거 자료가 필요하다.
결론:
이렇듯 종교직이라고 이민국이 호의를 갖고 대하던 시기는 지났다. 이제는 광범위한 법률 규정만큼이나 광범위하게 공략하고 있는 이민국의 검사 방법과 동향을 파악하고 그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종교 이민 케이스를 진행해야 한다. 필자는 이민국이 까다로와 졌다고 해서 종교 이민을 피할 이유 또한 없다고 본다. 진실은 승리하지 않는가? 진정한 종교직이라면 바른 준비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Copyright Judy J. Chang. All rights reserved. (www.hodgsonruss.com; www.immigrantworld.com; e-mail: JChang@HodgsonRuss.com)
특별히 이민 사회에 있어 종교란 이민자가 고달픈 여정을 헤쳐 나갈 수 있는 힘을 주고 잃었던 사회 생활을 되 찾는데 큰 도움을 주면서 이민 사회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 보니 이민 옵션 중에 종교 이민 카테고리 또한 다른 민족들보다 한국인이 더 많이 사용하는 옵션이다.
원래 미국이 종교의 업악을 피해 자유를 찾아 나온 이들에 의해 세워진 나라이다 보니 종교 이민을 구상할 때도 다른 이민 카테고리에 비해 종교 기관 자체의 결정을 존중하는 쪽으로 광범위하게 법률 규정이 잡혀 있었다.
그러나 이런 융통성 있는 법률 규정을 악용하는 케이스들의 수가 늘다 보니 2003년 2004년 이민국에서는 유래 없이 종교 이민에 대해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며 많은 기각 케이스가 일어났다. 사기성 케이스를 구분하겠다는 노력이 지나쳐 국회에서 의도했던 모든 법률 규정에 맞아 떨어지는 케이스까지도 색안경을 끼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향은 걱정스러운 모습이었다.
다행히 관련 종교 기관들과 변호사들의 활동으로 이민국이 한 고비를 넘기고 보다 합리적인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음을 이제 느낄 수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지난 몇 년간 이민국의 동향을 통해 종교 이민을 위해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 볼까 한다.
1. 2년 경력
법률 규정상 종교 이민 청원서의 수혜자가 될 사람은 여러 조건들이 있지만 특별히 2년 이상 종교직을 수행해온 기록이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 종교직이 항상 월급을 받는 직종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교단이나 종교 기관의 증명서를 증거물로 받아들였였으나 지난 몇년간 이민국은 월급 명세서를 요구하고 있다.
만약 자원 봉사자라서 월급을 받은 기록이 없다면 봉사직이 어떻게 갑자기 월급을 주는 종교직으로 둔갑했느냐는 이민국의 반박에 부딛히게 된다.
따라서 월급을 받고 있다면 받은 기록을 잘 갖추어서 이민 신청을 해야 할 것이고 그 월급을 받지 않았다면 왜 정규직이었는데 월급을 받지 않았는지 생활은 어떻게 했는지등에 대한 기록이 필요하다.
2. 종교 기관에서 인정하고 있는 직분인가?
종교 이민에 해당하는 직분은 다양하다. 너무 다양해서 이민국에서도 어제와 오늘 인정하는 직분이 다르고 자주 공략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종교 이민에 해당직이라는 것을 분명히 표명하기 위해서는 교단에서 인정하는 직분인지 요구되는 자격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제출해야 한다.
이민국이 자주 묻는 질문중에는 종교 관련 학위를 갖추지 않은 경우 종교 훈련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직분이라면 종교직이 아니라 세상 직업이 아니냐는 질문이 있다.
이런 질문을 막기 위해서는 그 직분이 전통적으로 가져온 의미와 역할 또 스폰서 기관이 종교 기관의 역할을 담당하는데 왜 어떻게 필요한 직분인지에 대한 소개가 있어야 한다.
종교 단체나 기관에서 일한다고 해서 무조건 종교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
3. 교단
흔히 도전 받는 부분중에 교단에 대한 정의 또한 포함된다. 첫번째로는 엄연히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종교 이민 청원서를 낼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종교 기관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교단이냐가 도마대에 오르고, 둘째로는 수혜자가 과거 몸담았던 교단과 현재 스폰서를 할 기관이 같은 교단이냐가 도마대에 오른다.
엄연히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선교 단체, 신학교 등) 교회나 사찰같은 예배의 장소를 갖추지 않은 경우 이민국이 내리는 교단의 정의에 맞는지 이민 케이스를 진행 하기 전 이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수혜자의 과거 종교 활동도 먼저 분석해 본 이후 이민국 잣대에 어떻게 맞는지 케이스의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특별히 판례에 따라 법률 해석이 까다로운 부분이라 개인이 판단하기에는 무리이며 종교 이민을 꾸준히 다루어 온 변호사와 함께 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재정 능력
마지막으로 종교 이민도 엄연한 취업 이민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종교직을 오퍼하는 스폰서 종교 기관을 수혜자와 식구들이 생활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약속된 월급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보여야 하는데 이민국에서 가장 선호사는 방법은 세금 보고서이다.
세금보고서가 있는 경우 이익이나 자산이 충분히 있는지 없는 경우라면 어떤 방법으로 월급을 줄 것인지에 대한 증거 자료가 필요하다.
결론:
이렇듯 종교직이라고 이민국이 호의를 갖고 대하던 시기는 지났다. 이제는 광범위한 법률 규정만큼이나 광범위하게 공략하고 있는 이민국의 검사 방법과 동향을 파악하고 그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종교 이민 케이스를 진행해야 한다. 필자는 이민국이 까다로와 졌다고 해서 종교 이민을 피할 이유 또한 없다고 본다. 진실은 승리하지 않는가? 진정한 종교직이라면 바른 준비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Copyright Judy J. Chang. All rights reserved. (www.hodgsonruss.com; www.immigrantworld.com; e-mail: JChang@HodgsonRuss.com)
작성일2006-06-1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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