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비자 | 체류 기간 초과와 입국 불허 조항

페이지 정보

쥬디장

본문

체류 기간을 넘기고 시간이 지나면 미국에 오랜 동안 다시 들어 오지 못한다는 법이 있다는 것에 대해 많은 분들이 들어 알고 계시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정해진 체류 기간을 넘기고 불법 체류를 6개월 이상 한 것으로 판명이 나는 경우 3년간 입국 불허 조항이 적용되고, 불법 체류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10년간 입국 불허를 당하게 된다.

이 법 조항이 생긴 것은 그리 오래 전 일은 아니다. 1996년 반이민 무드를 타고 불법 이민을 금지하겠다고 생겨난 악명 높은 법규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방문 비자로 미국 방문을 와서 6개월 체류 기간을 허락 받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6개월이 지나기전 학업 또는 취업을 위해 신분 변경 신청을 했는데 거부 당했는데 입국시 받았던 6개월 체류 기간을 4개월 넘은 시점이었다. 이 때 3년간 입국 불허 조항은 거부 결정이 난 때 부터 6개월 이후 인가 아니면 처음 주어진 체류 기간이 끝나는 날로 부터 6개월 이후 인가?

현재 이 법의 해석은 처음 주어진 체류 기간이 끝나는 날로 부터 6개월 부터 불법체류 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진다. 따라서 위의 예에서 신분 변경을 시도 했다 거절당한 분은 2개월 안에 정리하고 미국을 출국해야만 3년간의 입국 금지 조항에 걸리지 않게 된다.

반면 이 법 때문에 6개월 미만의 불법 체류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과연 그런가? 그렇게 쉬울리가 있겠는가. 체류 기간을 넘기고 출국하는 경우 갖고 있던 비자가 자동 말소 되기 때문에 영사관에서 비자를 재 발급받아야 한다. 이 때 담당 영사가 볼 때 과거 이민 법규를 위반한 기록이 있는 사람이 또 다시 위반할 확률이 있다고 보이면 이 조항과는 관계 없이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따라서 6개월 미만의 불법 체류는 아무 상관 없다는 생각은 금물이다. 그러나 물론 어느 정도 미국 생활을 마무리 짓고 떠날 채비를 할 시간은 주어진다.

실제 예를 들자면 취업 신분을 갖고 계시던 분이 신분 연장 신청서가 거부 된 상태에서 찾아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다. 거부 결정이 났을 때는 이미 주어진 체류 기간을 두어달 넘기신 상태에서, 이미 불법 체류자가 된 것은 아닌지 아이들 학교나 회사 일에 미치는 지장 등 당연히 걱정이 크다.

이런 분들이 가족과 함께 대충 정리하고 한국에 돌아 갔을 때는 이미 체류 기간을 3개월 정도 지난 후였다. 우리 펌에서 적합한 케이스를 결정해 서울의 미국 영사관에 제출했을 때 이 분들은 체류 기간을 넘겼던 3개월 여의 기간에 대해 당연히 추궁을 받으셨다. 물론 앞뒤 정황을 볼 때 이해가 가는 체류 기간 초과 였기 때문에 적합한 설명을 제시할 수 있었고 가족과 함께 다시 합법적인 신분으로 미국 입국이 가능했다.

좀 더 도와 드리기 어려운 경우는 신분 변경 또는 연장 케이스가 오래 지연 될 때 지나치기 참을성 많게 기다리시다 처음 체류 신분을 1년도 넘긴 상태에서 다 기각이 되었다며 찾아 오시는 경우이다.

물론 경우에 따라 위의 3년 또는 10년 입국 불허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특수한 이유로 장기 불법 체류를 무마 시킬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불법 체류에 관련한 대처는 필자의 경험으로 볼 때 많은 분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며 변호사들 중에서도 특별히 전문적인 소수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체류 신분에서 탈락되거나 불법 체류가 되지 않도록 물론 각자 조심해야 하지만, 이 조항은 필자가 볼 때 법의 입김이 세다고 그에 발 맞추어 사회 질서가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하는 법규이다.

모든 인위적인 행동에는 뜻하지 않았던 파장이라는 게 있게 마련이다. 과거 금주법이 있었을 때 불법으로 술을 파는 갱단이 판을 치던 때나 지금 약물 중독 관련 법이 아무리 단속을 강화해도 약물 중독이 늘기만 하는 추세만 보더라도 ‘불법’이라고 낙인 찍어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원하던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 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조항이 생긴 이후로 불법 체류자가 더 늘었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다. 6개월을 좀 지나 떠나려고 보니 떠나면 3년간 미국 입국이 불허된 다는 말에 더 기다리고 그러다 1년이 지나가 버리면 10년 입국 불허라는 말에 영구 불법 체류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원래 목적이었던 이민법 위반을 방지하는 것보다 이민법 위반을 조장하는 격이 되어 버렸으니 별 생각 없이 처벌만 강화하고자 했던 이들에게는 제 얼굴에 침 뱉는 꼴이 되어 버렸다고나 할까.

더욱 안타까운 것은 가족 이민이나 취업 이민 허가가 난 사람도 이 입국 조항에 걸리면 영주권자의 신분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들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주어 자유롭게 사회활동을 하고 경제에 이바지 하게 하는 것이 미국 국익에 도움을 주는 법인가 아니며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이더라도 과거 주어진 체류 기간을 넘겼으니 불법 이민자로 낙인 찍어 사회의 그늘에서 살게 두는 것이 미국 국익에 유리한가?

처벌이 지나쳐 균형을 깨게 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나 이법이 바뀌지 않는 한 불법 체류에 따른 입국 불허 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미리 대처하는 자세를 갖추셔서 난처한 상황을 경험하지 않으시기를 바란다.


Copyright Judy J. Chang. All rights reserved. (Please e-mail your comments to: JChang@HodgsonRuss.com or alienlawyer@yahoo.com)


작성일2006-06-19 10:46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민/비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783 미국법과 이민법 인기글 쥬디장 2006-06-19 3657
1782 학생 신분을 유지 하는 중에 공백이 생긴다면 인기글 쥬디장 2006-06-19 3831
1781 노동 허가 신청서 - 한 사람 당 몇 개나 접수시킬 수 있는가? 인기글 쥬디장 2006-06-19 3885
1780 미국 영사관을 통한 비자 스탬프 신청 수속 인기글 쥬디장 2006-06-19 6137
1779 경찰 체포 이후 - 기록을 지울수 있나요? 인기글 쥬디장 2006-06-19 8545
1778 3순위를 피해 가는 취업 이민 인기글 쥬디장 2006-06-19 3569
열람중 체류 기간 초과와 입국 불허 조항 인기글 쥬디장 2006-06-19 4068
1776 종교 이민의 현황 인기글 쥬디장 2006-06-19 3869
1775 결혼 이후… 결혼 이민 인터뷰를 성공적으로 마칠 때 까지 인기글 쥬디장 2006-06-19 3990
1774 신분변경후 비자 신청 (제2부) 인기글 쥬디장 2006-06-19 3660
1773 주한 미 영사관 E-1/E-2 비자 수속 업데이트 인기글 쥬디장 2006-06-19 5282
1772 집행 유예와 시민권 신청 인기글 쥬디장 2006-06-19 10092
1771 신분변경후 비자 신청 (1부) 인기글 쥬디장 2006-06-19 3592
1770 비자 신청이 두려울 때 인기글 쥬디장 2006-06-19 3699
1769 100% PERM 거부 상태? 인기글 쥬디장 2006-06-19 4104
1768 회사의 선택이 내게도 최상의 선택일까? 인기글 쥬디장 2006-06-19 3704
1767 취업 이민 인터뷰 준비 인기글 쥬디장 2006-06-19 3969
1766 이미 접수된 내 노동 허가 신청서는 지금 어디에? 인기글 쥬디장 2006-06-19 3804
1765 AR-11 주소 변경 보고서 댓글[1] 인기글 쥬디장 2006-06-19 3910
1764 지금 H-1B를 신청하자 인기글 쥬디장 2006-06-19 3694
1763 취업 이민신청시 스폰서 자격 조건은? 인기글 쥬디장 2006-06-19 3605
1762 성공적인 PERM 노동허가서 신청을 위한 필요 사항? 인기글 쥬디장 2006-06-19 4443
1761 PERM 실행이후 – 이미 제출한 노동허가서를 전환해야 하는가? 인기글 쥬디장 2006-06-19 3727
1760 2005년 이민 사회에 찾아온 가장 큰 변화 H-1B와 PERM 인기글 쥬디장 2006-06-19 3728
1759 미국 시민권에 대한 허위 주장 인기글 쥬디장 2006-06-19 5296
게시물 검색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