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경찰 체포 이후 - 기록을 지울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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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하지 않은 사고나 실수로 체포되어 감옥에서 하루 이틀을 보내고 나와 무죄로 풀려났거나 유죄로 판명을 받았거나 이런 체포 또는 전과 기록은 평생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더더우기 신분이 이민자이거나 또는 이민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는 물론 신분까지 걱정해야 하는 사태로 발전하기도 한다.
보통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오시는데, 이민 신분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현 직장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의 여부, 앞으로 직장을 바꿀때 신원 조회 결과에 대한 여부, 기록을 말소시킬수 있는지 등에 대한 질문이 보통 떠오른다.
과거 기사들에서는 사건의 내용이나 심각성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결과에 대해 다루었었다. 이번 기사에서는 남은 기록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간략한 안내를 드릴까 한다.
미국에서 체포 이후의 인생은 영원히 바뀐다고 보는 분들도 많다. 왜냐 하면 전과와 형량 기록은 물론이지만 무죄로 풀려난 체포 기록 까지도 뒷 배경 조사 또는 전과 기록 조사를 할 때 보통 떠 오르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도 비슷하겠지만 미국에는 자격증 시험을 볼 때 또는 직장에 취업을 할 때 배경 조사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자주 있어 더 어렵다.
이런 기록이 각 개인에게 미치는 지대한 영향을 감안해 사면법,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삭제법이 생겨났다. 미국에는 연방법과 각 주 특유의 법이 있어 이 사면법에 대해 정해진 한 가지 방식은 없으나 이 법은 외부로 부터 과거 형사 기록을 숨겨 기록이 있는 사람도 새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의도로 존재한다.
여러 주의 사면법 내용을 볼 때 공통적인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공통 분모는 굳이 사면을 받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그것은 한번 사면을 받으면 직장 이나 학교 신청서에 형사 기록에 대한 질문이 나올 때 없었다고 부정으로 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에 따라 사면이 되는 전과와 말소 되는 기록이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 깨끗한 기록을 유지 하게 되면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미국 전역과 모든 해외 주재 영사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이민법과 달리, 사면법이나 고용 관련법은 연방법외에 각 주가 서로 조금씩 다르게 갖고 있는 법이 함께 적용된다. 따라서 사면을 원할 때는 그 주의 형법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야 하고, 형사 기록 때문에 일어 나는 직장 문제는 고용법 또는 노동법 전문 변호사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민자로서 또는 이민 신청자로서 무엇보다 주의 할 것은 이민국 양식과 외무부 양식에서 체포나 유죄 판결, 전과에 대한 질문이 나올 때는 사면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기록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이민국와 영사관은 사면의 여부를 떠나 모든 기록을 고려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하게 갖고 있으며 비자나 이민법상의 혜택을 신청 할 때 사면은 보통 별 효과가 없다.
반면 그렇다고 기록 하나에 절망하지 마시라고 부탁드리고 싶다. 비자나 이민 혜택 수여를 거부하는 이유가 되는 조항들에 모든 체포 기록과 모든 경범죄까지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와 본인과 정부 기관만 알면 되는 일이니 숨기지 말고 모든 기록을 갖고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 이민 이나 비자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기록 이후 최선의 방침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민 전문 변호사로서 다음과 같은 상식적이지만 경험에 기반해 꼭 필요한 조언을 드리고 싶다.
첫째, 불쾌하거나, 부끄럽거나, 억울하다고 체포 기록이나 판결문을 눈에 띄지 않게 갖다 버리고 당시 담당했던 변호사의 연락처마저 없애 버리지 말자. 비자 신청서나 이민 신청서에는 이런 기록들이 늘 필요하다. 사건이 일어났을 때 Police Report를 비롯한 모든 기록을 구비하고 담당 법원에서 판결문에대한 certified copy 까지 받아 놓아 앞으로 기록을 제출할 일이 있을때 해외에서 다른 주에서 기억도 안 나는 기록을 찾으러 발을 동동 구르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자.
둘째, 상담을 받고 사회 사업에 참여하자. 한번 불미스러운 일이 있은후 그 기억이나 기록을 갖고 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정신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사건이 재 발생하는 것을 막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앞으로 정상 참작을 할 일이 생길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이다.
워낙 사례마다 다른 광범위한 분야라 더 구체적인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 독자분들의 양해를 구한다. 모든 분들에게 적용되는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를 통해 일단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 지 난감하신 분들에게 작은 길잡이가 되어 드렸으면 하는 바램이다.
Copyrightã Judy J. Chang. All rights reserved. (Please send your comments to: JChang@HodgsonRuss.com or alienlawyer@yahoo.com)
보통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오시는데, 이민 신분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현 직장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의 여부, 앞으로 직장을 바꿀때 신원 조회 결과에 대한 여부, 기록을 말소시킬수 있는지 등에 대한 질문이 보통 떠오른다.
과거 기사들에서는 사건의 내용이나 심각성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결과에 대해 다루었었다. 이번 기사에서는 남은 기록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간략한 안내를 드릴까 한다.
미국에서 체포 이후의 인생은 영원히 바뀐다고 보는 분들도 많다. 왜냐 하면 전과와 형량 기록은 물론이지만 무죄로 풀려난 체포 기록 까지도 뒷 배경 조사 또는 전과 기록 조사를 할 때 보통 떠 오르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도 비슷하겠지만 미국에는 자격증 시험을 볼 때 또는 직장에 취업을 할 때 배경 조사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자주 있어 더 어렵다.
이런 기록이 각 개인에게 미치는 지대한 영향을 감안해 사면법,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삭제법이 생겨났다. 미국에는 연방법과 각 주 특유의 법이 있어 이 사면법에 대해 정해진 한 가지 방식은 없으나 이 법은 외부로 부터 과거 형사 기록을 숨겨 기록이 있는 사람도 새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의도로 존재한다.
여러 주의 사면법 내용을 볼 때 공통적인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공통 분모는 굳이 사면을 받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그것은 한번 사면을 받으면 직장 이나 학교 신청서에 형사 기록에 대한 질문이 나올 때 없었다고 부정으로 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에 따라 사면이 되는 전과와 말소 되는 기록이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 깨끗한 기록을 유지 하게 되면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미국 전역과 모든 해외 주재 영사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이민법과 달리, 사면법이나 고용 관련법은 연방법외에 각 주가 서로 조금씩 다르게 갖고 있는 법이 함께 적용된다. 따라서 사면을 원할 때는 그 주의 형법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야 하고, 형사 기록 때문에 일어 나는 직장 문제는 고용법 또는 노동법 전문 변호사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민자로서 또는 이민 신청자로서 무엇보다 주의 할 것은 이민국 양식과 외무부 양식에서 체포나 유죄 판결, 전과에 대한 질문이 나올 때는 사면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기록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이민국와 영사관은 사면의 여부를 떠나 모든 기록을 고려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하게 갖고 있으며 비자나 이민법상의 혜택을 신청 할 때 사면은 보통 별 효과가 없다.
반면 그렇다고 기록 하나에 절망하지 마시라고 부탁드리고 싶다. 비자나 이민 혜택 수여를 거부하는 이유가 되는 조항들에 모든 체포 기록과 모든 경범죄까지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와 본인과 정부 기관만 알면 되는 일이니 숨기지 말고 모든 기록을 갖고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 이민 이나 비자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기록 이후 최선의 방침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민 전문 변호사로서 다음과 같은 상식적이지만 경험에 기반해 꼭 필요한 조언을 드리고 싶다.
첫째, 불쾌하거나, 부끄럽거나, 억울하다고 체포 기록이나 판결문을 눈에 띄지 않게 갖다 버리고 당시 담당했던 변호사의 연락처마저 없애 버리지 말자. 비자 신청서나 이민 신청서에는 이런 기록들이 늘 필요하다. 사건이 일어났을 때 Police Report를 비롯한 모든 기록을 구비하고 담당 법원에서 판결문에대한 certified copy 까지 받아 놓아 앞으로 기록을 제출할 일이 있을때 해외에서 다른 주에서 기억도 안 나는 기록을 찾으러 발을 동동 구르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자.
둘째, 상담을 받고 사회 사업에 참여하자. 한번 불미스러운 일이 있은후 그 기억이나 기록을 갖고 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정신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사건이 재 발생하는 것을 막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앞으로 정상 참작을 할 일이 생길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이다.
워낙 사례마다 다른 광범위한 분야라 더 구체적인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 독자분들의 양해를 구한다. 모든 분들에게 적용되는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를 통해 일단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 지 난감하신 분들에게 작은 길잡이가 되어 드렸으면 하는 바램이다.
Copyrightã Judy J. Chang. All rights reserved. (Please send your comments to: JChang@HodgsonRuss.com or alienlawyer@yahoo.com)
작성일2006-06-1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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