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미국 영사관을 통한 비자 스탬프 신청 수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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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이 비자 스탬프는 미국 출입을 위해 필요한 여행 서류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학업 이후 취업 신분을 바꾼 이후 여행후 재입국 하기 위해서는 갖고 있는 취업 신분에 적합한 비자 스탬프를 받아 들어 와야 한다. 또는 갖고 있던 비자가 만료 된 이후 해외 여행을 하게 되면 역시 새 비자 스탬프를 받아야 한다.
과거 우편으로 비자를 연장시켰던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은 불편하게 느끼시는 부분인데, 이전 기사에서 말씀드렸듯이 9/11 사태 이후 국가 안전을 이유로 워싱턴에서 비자를 재 발급 해 주던 서비스를 중단 시켰기 때문에 비자 스탬프는 이제 무조건 재외 미국 영사관에서 받아야 한다.
이민법과 관련 기록이 깨끗하신 분들도 해외 여행후 재입국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비자 신청을 할 때 조금씩의 불안은 다 느끼시는 것 같다. 그도 그럴 것이 집과 가족이 미국에 다 남아 있고 직장을 오래 비워 둘 수 없는 상황에서 비자 스탬프 수속이 길어지거나 어려워지면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기사에서는 많은 분들에게 상식처럼 알려져 있지만 아직도 자주 등장하는 비자 수속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한다.
1. 서류를 미리 보내서 검토를 받아야 하는가?
비자 종류에 따라 다르다. 취업 비자 신분 중 H-1B, L-1 또는 O-1 같은 경우는 이민국 승인을 먼저 받아낸 다음, 비자 인터뷰 시간을 예약하고 인터뷰때 모든 서류를 지참하여 수속해야 한다.
반면 E-1 이나 E-2 케이스의 경우 굳이 이민국 승인을 미리 받을 필요가 없으나, 서류를 미리 보내 검토를 받은 후 영사관의 연락에 따라 인터뷰 시간을 배당받는 경우도 있다.
종교비자의 경우는 역시 이민국의 사전 승인이 따로 필요 없으나, 본인이 인터뷰 시간을 예약 한 후 인터뷰때 모든 서류를 지참해 가야 한다.
2. 인터뷰 날짜는 어떻게 받는가?
본인이 직접 예약을 해야 하는 경우, 전화를 사용할 수도 있으나 보다 편리한 인터넷 예약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www.us-visaservices.com으로 들어가면, 인터뷰 예약 날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신용 카드와 여권 등의 정보를 구비한 상태에서 시작하면 된다.
3. 장기 여행을 할 수 없는데 전체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가?
일단 인터뷰가 끝나면, 구비 서류가 부족하거나 신원 조회 문제가 걸려 있지 않는 한 2-3일 안에 여권을 돌려 받는다. 특별히 시간이 급한 경우에는 상황을 전달하면 대부분의 영사관이 당일 수속이나 하루 수속도 허가를 해 주는 배려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보통 경우 출장 기간안에 비자 스탬프를 돌려 받는데 큰 무리가 없다.
예외로 장기간이 소요될 준비를 하셔야 하는 경우는 형사 처벌 기록이 있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 비자를 받는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 사소한 기록이라도 신원 조회를 마치기 까지 여러 주가 소요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장기 해외 체류를 할 준비를 하고 여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4. 비자는 살아 있으나 직장을 이전한 경우 새 비자 스탬프를 받아야 하는가?
미국내 취업 비자를 갖고 있던 중 직장을 이전하기 전에는 합법적인 신분 유지를 위해 이민국에 새 취업 비자 신분 허가를 물론 받아야 한다. 이민국의 승인은 받았으나 비자 스탬프는 옛 직장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경우, 같은 비자 카테고리라면 예전 비자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H-1B 비자 스탬프를 A 라는 회사에 소속했을 때 받아서 2007년 까지 유효한데, 2006년 1월에 B라는 회사로 이전했다면, 해외 출장을 다녀 올 때 새 비자신청을 할 필요는 없다. 아직 유효한 비자 스탬프와 함께 B 회사 아래 다시 받은 이민국의 I-797 승인 허가서를 함께 제시하여 입국할 수 있다.
이상으로 자주 떠오르는 사례들을 다루어 보았다. 해외 여행이나 비자 수속을 준비하실 때 참고가 되셨으면 한다. 이외 물론 본국 여행 이외 다른 곳으로의 출장이 계획되는 경우 가까운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하실 수 있다. 캐나다나 멕시코에서의 비자 신청 수속도 위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 3국 비자 수속을 다룬 필자의 과거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Copyrightã Judy J. Chang. All rights reserved. (Please send your comments to: JChang@HodgsonRuss.com or alienlawyer@yahoo.com)
과거 우편으로 비자를 연장시켰던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은 불편하게 느끼시는 부분인데, 이전 기사에서 말씀드렸듯이 9/11 사태 이후 국가 안전을 이유로 워싱턴에서 비자를 재 발급 해 주던 서비스를 중단 시켰기 때문에 비자 스탬프는 이제 무조건 재외 미국 영사관에서 받아야 한다.
이민법과 관련 기록이 깨끗하신 분들도 해외 여행후 재입국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비자 신청을 할 때 조금씩의 불안은 다 느끼시는 것 같다. 그도 그럴 것이 집과 가족이 미국에 다 남아 있고 직장을 오래 비워 둘 수 없는 상황에서 비자 스탬프 수속이 길어지거나 어려워지면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기사에서는 많은 분들에게 상식처럼 알려져 있지만 아직도 자주 등장하는 비자 수속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한다.
1. 서류를 미리 보내서 검토를 받아야 하는가?
비자 종류에 따라 다르다. 취업 비자 신분 중 H-1B, L-1 또는 O-1 같은 경우는 이민국 승인을 먼저 받아낸 다음, 비자 인터뷰 시간을 예약하고 인터뷰때 모든 서류를 지참하여 수속해야 한다.
반면 E-1 이나 E-2 케이스의 경우 굳이 이민국 승인을 미리 받을 필요가 없으나, 서류를 미리 보내 검토를 받은 후 영사관의 연락에 따라 인터뷰 시간을 배당받는 경우도 있다.
종교비자의 경우는 역시 이민국의 사전 승인이 따로 필요 없으나, 본인이 인터뷰 시간을 예약 한 후 인터뷰때 모든 서류를 지참해 가야 한다.
2. 인터뷰 날짜는 어떻게 받는가?
본인이 직접 예약을 해야 하는 경우, 전화를 사용할 수도 있으나 보다 편리한 인터넷 예약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www.us-visaservices.com으로 들어가면, 인터뷰 예약 날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신용 카드와 여권 등의 정보를 구비한 상태에서 시작하면 된다.
3. 장기 여행을 할 수 없는데 전체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가?
일단 인터뷰가 끝나면, 구비 서류가 부족하거나 신원 조회 문제가 걸려 있지 않는 한 2-3일 안에 여권을 돌려 받는다. 특별히 시간이 급한 경우에는 상황을 전달하면 대부분의 영사관이 당일 수속이나 하루 수속도 허가를 해 주는 배려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보통 경우 출장 기간안에 비자 스탬프를 돌려 받는데 큰 무리가 없다.
예외로 장기간이 소요될 준비를 하셔야 하는 경우는 형사 처벌 기록이 있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 비자를 받는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 사소한 기록이라도 신원 조회를 마치기 까지 여러 주가 소요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장기 해외 체류를 할 준비를 하고 여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4. 비자는 살아 있으나 직장을 이전한 경우 새 비자 스탬프를 받아야 하는가?
미국내 취업 비자를 갖고 있던 중 직장을 이전하기 전에는 합법적인 신분 유지를 위해 이민국에 새 취업 비자 신분 허가를 물론 받아야 한다. 이민국의 승인은 받았으나 비자 스탬프는 옛 직장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경우, 같은 비자 카테고리라면 예전 비자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H-1B 비자 스탬프를 A 라는 회사에 소속했을 때 받아서 2007년 까지 유효한데, 2006년 1월에 B라는 회사로 이전했다면, 해외 출장을 다녀 올 때 새 비자신청을 할 필요는 없다. 아직 유효한 비자 스탬프와 함께 B 회사 아래 다시 받은 이민국의 I-797 승인 허가서를 함께 제시하여 입국할 수 있다.
이상으로 자주 떠오르는 사례들을 다루어 보았다. 해외 여행이나 비자 수속을 준비하실 때 참고가 되셨으면 한다. 이외 물론 본국 여행 이외 다른 곳으로의 출장이 계획되는 경우 가까운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하실 수 있다. 캐나다나 멕시코에서의 비자 신청 수속도 위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 3국 비자 수속을 다룬 필자의 과거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Copyrightã Judy J. Chang. All rights reserved. (Please send your comments to: JChang@HodgsonRuss.com or alienlawyer@yahoo.com)
작성일2006-06-1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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