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노동 허가 신청서 - 한 사람 당 몇 개나 접수시킬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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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노동 허가서를 신청하고 오랜 기간을 기다리던 동안 전산화 되어 빨라졌다는 펌 (PERM) 이 나오고 또 이민 비자가 여러 해 뒤로 밀리면서 한 회사를 통해서 노동 허가를 신청했었는데 다른 회사로 옮기기도 하고 같은 회사에서 과거 노동 허가서를 신청했었는데 펌 아래 다시 신청하는 방법도 고려하게 된다. 이 때 가장 흔한 질문이 노동허가서를 둘 이상 신청해도 아무 문제가 없느냐이다.
펌 전에는 노동 허가서 진행 수속이 너무 느렸고 펌 이후 에는 이민 비자 수가 뒤로 밀리면서 일어나는 부조리한 상황때문에 고려하게 되는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두 개 이상의 노동 허가서를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해 현재 노동청의 방침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한다.
전통적으로 노동청의 방침은 같은 외국인 직원이 여러 직책 (job opportunity) 을 수행할 수 있는 배경을 갖추었다면 그 직원을 위해 여러 노동 허가서를 신청하는 것을 허락해 왔다.
예를 들어 전자 공학 학위가 있는 직원이 전자 제품 세일즈를 돕는 부서에서 다년간 일했다면 그 직원은 엔지니어 포지션도 담당할 수 있고 세일즈 엔지니어 포지션도 담당할 수 있는 배경을 갖추었다. 따라서 스폰서 회사내 양 쪽 포지션이 다 열려 있다면 같은 직원을 위해 두 개의 노동허가서를 제출하는 것이 허락되는 것이다.
같은 논리로 여러 스폰서 회사들이 한 외국인 직원을 위해 노동 허가서를 신청하는 것도 물론 허락되어 왔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A 라는 회사와 B 라는 회사에서 둘 다 노동 허가서를 신청하고 영주권이 나오면 일해 달라는 잡 오퍼는 아무 문제가 없다. 둘 중에 본인이 원하는 오퍼를 나중에 선택하면 된다.
그러나, 같은 직원을 위해 똑 같은 직책으로 여러 신청서를 내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한사람이 같은 직책에서 두 번 일할 것도 아닌데 이 포지션들이 미국인에게 정말 열려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이다.
전산화된 펌 (PERM) 제도가 도입되면서 스폰서들 중 같은 직책으로 같은 외국인을 위해 여러개의 노동허가서를 제출하는 사례가 드러났다. 이 중에는 실수로 하나 대신 두 개가 접수된 경우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양식의 질문에 대한 대답만 한 두 개 바꾸어 접수 시킨 경우도 있다.
이런 사례가 두드러지며 노동청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은 같은 외국인을 위해 같은 직책으로 둘 이상의 신청서를 허락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미 여러개가 제출된 사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침을 적용하기로 발표 했다.
먼저 고용주에게는 2006년 1월 19일 까지 현재 진행 중인 노동 허가서들 중에 계속 진행하고 싶은 케이스를 하나 고른 후 나머지 신청서는 자발적으로 무효 신청을 하는 옵션이 있다.
만약 2006년 1월 19일 당시 여러 노동 허가 신청서가 여전히 다 시스템에 남아 있는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 신청한 노동 허가서를 진행 시키고 싶어 하는 것으로 자동 이해 되어 그 전에 신청된 노동 허가서는 다 기각시키게 된다.
만약 2006년 1월 19일 이후에 같은 고용주, 같은 외국인, 같은 직책으로 두번째 노동 허가 신청서가 접수 되면 이미 진행 중인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두번째 케이스를 자동 기각 시킬 예정이다. 만약 정말 첫번째 접수 시킨 케이스를 원하지 않고 두번째 케이스를 원한다면, 첫번째 케이스에 대한 무효 신청을 한 다음 두번째 케이스를 접수 시켜야 두번 째 케이스를 고려하게 된다.
노동청에서는 아직까지 펌 (PERM)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예전 방식으로 노동 허가서를 신청하고 펌 (PERM) 시스템 아래 다시 신청을 한 경우 중 같은 고용주, 같은 외국인, 같은 직책으로 두 개 이상의 노동 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지에 대해서는 방침을 발표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와 현재에 걸친 전반적인 노동청 규정들과 방침을 볼 때 예전 신청된 노동 허가서들이 처리 되고 있는 적체 감소 센터와 펌 센터의 데이터 가 공용되기 시작하면 여러 개가 진행 중인 신청서들 가운데 하나만 선택하도록 요구하기 시작할 것으로 짐작된다. 이 부분은 이민 비자 수가 뒤로 밀려 있는 현재 ‘우선 순위 날짜’가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잘 고려한 후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는 부분이다.
두 개 이상의 케이스를 고려하는 경우, 먼저 현재 방침을 잘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는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해 우선 날짜를 놓치는 일도, 앞으로 존재하는 기회를 놓치는 일도 없도록 담당 변호사와 충분한 상황 검토와 상의를 통해 결정하시는 게 무척 중요하다.
또 무효 처리 역시 담당 변호사를 통해 연락해 깔끔하게 진행시키시도록 하자.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지도 형평성도 없는 이민 법률 변화에 폭풍을 만난 배가 이리 저리 흔들릴 때 대처하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절박하신 분들도 많이 있다. 개인의 사정을 알고 보면 자녀들의 나이, 교육비, 고국의 부모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면 참여할 수 없는 직장이나 프로젝트등 여러 이유로 한시가 급하신 분들이 있다.
미국 이민법이 나아가는 방향이 아직도 나라를 살리는 정책으로의 방향이 아니라 정치 바람에 휘둘리는 정도이기 때문에 미국 사회에 큰 공헌을 하면서도 그 바람에 시달려야 하는 하는 이민 사회의 모습이 정말 안타까울 때가 많다. 우리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사회 참여도를 높이는 한편 현재 주어진 상황에는 또 나름대로 자신을 교육시키고 담당 변호사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통해 적극적이고 지혜롭게 대처하도록 하자.
Copyrightã Judy J. Chang. All rights reserved. (Please send your comments to: JChang@HodgsonRuss.com or alienlawyer@yahoo.com)
펌 전에는 노동 허가서 진행 수속이 너무 느렸고 펌 이후 에는 이민 비자 수가 뒤로 밀리면서 일어나는 부조리한 상황때문에 고려하게 되는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두 개 이상의 노동 허가서를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해 현재 노동청의 방침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한다.
전통적으로 노동청의 방침은 같은 외국인 직원이 여러 직책 (job opportunity) 을 수행할 수 있는 배경을 갖추었다면 그 직원을 위해 여러 노동 허가서를 신청하는 것을 허락해 왔다.
예를 들어 전자 공학 학위가 있는 직원이 전자 제품 세일즈를 돕는 부서에서 다년간 일했다면 그 직원은 엔지니어 포지션도 담당할 수 있고 세일즈 엔지니어 포지션도 담당할 수 있는 배경을 갖추었다. 따라서 스폰서 회사내 양 쪽 포지션이 다 열려 있다면 같은 직원을 위해 두 개의 노동허가서를 제출하는 것이 허락되는 것이다.
같은 논리로 여러 스폰서 회사들이 한 외국인 직원을 위해 노동 허가서를 신청하는 것도 물론 허락되어 왔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A 라는 회사와 B 라는 회사에서 둘 다 노동 허가서를 신청하고 영주권이 나오면 일해 달라는 잡 오퍼는 아무 문제가 없다. 둘 중에 본인이 원하는 오퍼를 나중에 선택하면 된다.
그러나, 같은 직원을 위해 똑 같은 직책으로 여러 신청서를 내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한사람이 같은 직책에서 두 번 일할 것도 아닌데 이 포지션들이 미국인에게 정말 열려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이다.
전산화된 펌 (PERM) 제도가 도입되면서 스폰서들 중 같은 직책으로 같은 외국인을 위해 여러개의 노동허가서를 제출하는 사례가 드러났다. 이 중에는 실수로 하나 대신 두 개가 접수된 경우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양식의 질문에 대한 대답만 한 두 개 바꾸어 접수 시킨 경우도 있다.
이런 사례가 두드러지며 노동청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은 같은 외국인을 위해 같은 직책으로 둘 이상의 신청서를 허락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미 여러개가 제출된 사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침을 적용하기로 발표 했다.
먼저 고용주에게는 2006년 1월 19일 까지 현재 진행 중인 노동 허가서들 중에 계속 진행하고 싶은 케이스를 하나 고른 후 나머지 신청서는 자발적으로 무효 신청을 하는 옵션이 있다.
만약 2006년 1월 19일 당시 여러 노동 허가 신청서가 여전히 다 시스템에 남아 있는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 신청한 노동 허가서를 진행 시키고 싶어 하는 것으로 자동 이해 되어 그 전에 신청된 노동 허가서는 다 기각시키게 된다.
만약 2006년 1월 19일 이후에 같은 고용주, 같은 외국인, 같은 직책으로 두번째 노동 허가 신청서가 접수 되면 이미 진행 중인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두번째 케이스를 자동 기각 시킬 예정이다. 만약 정말 첫번째 접수 시킨 케이스를 원하지 않고 두번째 케이스를 원한다면, 첫번째 케이스에 대한 무효 신청을 한 다음 두번째 케이스를 접수 시켜야 두번 째 케이스를 고려하게 된다.
노동청에서는 아직까지 펌 (PERM)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예전 방식으로 노동 허가서를 신청하고 펌 (PERM) 시스템 아래 다시 신청을 한 경우 중 같은 고용주, 같은 외국인, 같은 직책으로 두 개 이상의 노동 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지에 대해서는 방침을 발표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와 현재에 걸친 전반적인 노동청 규정들과 방침을 볼 때 예전 신청된 노동 허가서들이 처리 되고 있는 적체 감소 센터와 펌 센터의 데이터 가 공용되기 시작하면 여러 개가 진행 중인 신청서들 가운데 하나만 선택하도록 요구하기 시작할 것으로 짐작된다. 이 부분은 이민 비자 수가 뒤로 밀려 있는 현재 ‘우선 순위 날짜’가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잘 고려한 후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는 부분이다.
두 개 이상의 케이스를 고려하는 경우, 먼저 현재 방침을 잘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는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해 우선 날짜를 놓치는 일도, 앞으로 존재하는 기회를 놓치는 일도 없도록 담당 변호사와 충분한 상황 검토와 상의를 통해 결정하시는 게 무척 중요하다.
또 무효 처리 역시 담당 변호사를 통해 연락해 깔끔하게 진행시키시도록 하자.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지도 형평성도 없는 이민 법률 변화에 폭풍을 만난 배가 이리 저리 흔들릴 때 대처하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절박하신 분들도 많이 있다. 개인의 사정을 알고 보면 자녀들의 나이, 교육비, 고국의 부모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면 참여할 수 없는 직장이나 프로젝트등 여러 이유로 한시가 급하신 분들이 있다.
미국 이민법이 나아가는 방향이 아직도 나라를 살리는 정책으로의 방향이 아니라 정치 바람에 휘둘리는 정도이기 때문에 미국 사회에 큰 공헌을 하면서도 그 바람에 시달려야 하는 하는 이민 사회의 모습이 정말 안타까울 때가 많다. 우리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사회 참여도를 높이는 한편 현재 주어진 상황에는 또 나름대로 자신을 교육시키고 담당 변호사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통해 적극적이고 지혜롭게 대처하도록 하자.
Copyrightã Judy J. Chang. All rights reserved. (Please send your comments to: JChang@HodgsonRuss.com or alienlawyer@yahoo.com)
작성일2006-06-1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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