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학생 신분을 유지 하는 중에 공백이 생긴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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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이나 M-1 의 신분을 가진 유학생이 신분을 위협하지 않으면서 갖을 수 있는 공백은 몇 개월이나 되는가? 장기간 공부를 하다 보면 전학을 하거나 전공을 바꾸거나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경험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이때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학생 비자 신분을 위반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것으로 간주되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알아 보자.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유학생이 학교를 전학할 때는 transfer 한지 5 개월안에 수업을 시작하여야 하고 프로그램을 바꿀때에는 먼저 프로그램이 끝난 날짜로 부터 5개월안에 다음 프로그램이 시작되어야 전업 학생의 신분 유지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만약 부득이 하게 5개월 이상의 공백이 생긴 경우에는 다시 학생 신분으로 돌아가는 복위 (reinstatement) 신청을 이민국을 통해 해야 한다. 이 복위 과정을 밟는 동안 수업은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이 최근 방침이다.
이 때 이민국이 이 신청서를 허락하게 되면 이 유학생이 소지하고 있던 학생 비자 스탬프는 남아 있는 비자 스탬프 기간 동안 계속 유효하다. 그러나, 만약 이민국이 복위 (reinstatement) 신청을 받아 들이지 않는 다면 그 결정 날짜로 학생 신분을 박탈 당할 뿐 아니라 여권에 소지한 비자 스탬프 또한 자동 취소 된다.
신분이 박탈 된 경우에 언제 출국해야 하는지 자주 물으신다. 엄밀하게 설명하자면 6개월 까지는 입국 불허 조항에 자동적으로 해당되지 않으나, 최대한 빠른 시일내 미국을 떠나는 것이 다음 비자 신청을 위해 유리하다. 왜냐 하며 복위 신청이 받아 들여지지 않더라도 그 이유로 다시 비자 스탬프를 발급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담당 영사는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한 후 비자 신청자가 앞으로 비자 신분을 위반할 확률이 높은지를 가늠하기 때문에 신분 탈락 이후 장기간 체류했다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학생 신분을 박탈 당한 이후 출국 날짜가 정확히 적혀 있지 않다는 핑계로 시간을 오래 끄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전학하는 과정에서나 프로그램을 바꾸는 과정에서 중간의 공백 기간 동안 고국으로 돌아가는 시나리오를 알아 보자.
이 경우 학생 신분이 유효한 경우 출국을 한 것이며 5개월 안에 수업을 위해 재 입국 하게 되면 원래 소지 하던 비자 스탬프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5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면 여권에 소지한 비자 스탬프 또한 자동 취소 된다.
이민국 규정에 따르면 학업 도중 출국해서 해외에서 5개월 이하 체류후 재입국 하는 유학생들은 원래 소지하고 있던 학생 비자와 함께 I-20 양식을 입국 서류로 사용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5개월을 초과한 경우는 더 이상 학업 진도 중인 학생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공항에서 입국 심사관이 비자를 취소 시키고 입국을 불허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따라서 해외 체류가 장기화 되어 5개월이 넘게 되면 해외 주재 미 영사관에서 학생 비자 스탬프를 다시 발급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하다.
예외적인 경우는 학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해외에서 연구, 수업등의 이유로 장기 체류하는 경우로, 이 때는 학교에서SEVIS 시스템에 학생 신분이 active 한 것으로 처리하여 재입국시 비자가 자동 취소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미국에서 석사 학위 이상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 남아 있던 20,000개의 H-1B 비자 마저도 이번주 다 소진되었음을 알린다.
H-1B 비자 넘버가 연당 65,000개로 다시 돌아가고 매해 미처 비자 쿼터를 맞추지 못한 이들의 수가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를 마칠 무렵이 되면 OPT 기간의 신청 시간이나 직장을 찾는 시기를 지혜롭게 조절할 필요가 늘고 있다. 애매하게 비자 쿼터가 찰 무렵 비자 신청을 시작했다가 OPT 는 미처 취업 비자 기간을 받기 전에 끝나게 되면 직장을 얻거나 유지할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나빠지기 때문이다.
공백 기간과 취업 비자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기사에서 만나뵐 것을 약속하며 해외에서 수 많은 도전을 이겨 나가며 공부하는 유학생 여러분들의 건투를 빈다.
Copyrightã Judy J. Chang. All rights reserved. (Please send your comments to: JChang@HodgsonRuss.com or alienlawyer@yahoo.com)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유학생이 학교를 전학할 때는 transfer 한지 5 개월안에 수업을 시작하여야 하고 프로그램을 바꿀때에는 먼저 프로그램이 끝난 날짜로 부터 5개월안에 다음 프로그램이 시작되어야 전업 학생의 신분 유지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만약 부득이 하게 5개월 이상의 공백이 생긴 경우에는 다시 학생 신분으로 돌아가는 복위 (reinstatement) 신청을 이민국을 통해 해야 한다. 이 복위 과정을 밟는 동안 수업은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이 최근 방침이다.
이 때 이민국이 이 신청서를 허락하게 되면 이 유학생이 소지하고 있던 학생 비자 스탬프는 남아 있는 비자 스탬프 기간 동안 계속 유효하다. 그러나, 만약 이민국이 복위 (reinstatement) 신청을 받아 들이지 않는 다면 그 결정 날짜로 학생 신분을 박탈 당할 뿐 아니라 여권에 소지한 비자 스탬프 또한 자동 취소 된다.
신분이 박탈 된 경우에 언제 출국해야 하는지 자주 물으신다. 엄밀하게 설명하자면 6개월 까지는 입국 불허 조항에 자동적으로 해당되지 않으나, 최대한 빠른 시일내 미국을 떠나는 것이 다음 비자 신청을 위해 유리하다. 왜냐 하며 복위 신청이 받아 들여지지 않더라도 그 이유로 다시 비자 스탬프를 발급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담당 영사는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한 후 비자 신청자가 앞으로 비자 신분을 위반할 확률이 높은지를 가늠하기 때문에 신분 탈락 이후 장기간 체류했다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학생 신분을 박탈 당한 이후 출국 날짜가 정확히 적혀 있지 않다는 핑계로 시간을 오래 끄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전학하는 과정에서나 프로그램을 바꾸는 과정에서 중간의 공백 기간 동안 고국으로 돌아가는 시나리오를 알아 보자.
이 경우 학생 신분이 유효한 경우 출국을 한 것이며 5개월 안에 수업을 위해 재 입국 하게 되면 원래 소지 하던 비자 스탬프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5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면 여권에 소지한 비자 스탬프 또한 자동 취소 된다.
이민국 규정에 따르면 학업 도중 출국해서 해외에서 5개월 이하 체류후 재입국 하는 유학생들은 원래 소지하고 있던 학생 비자와 함께 I-20 양식을 입국 서류로 사용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5개월을 초과한 경우는 더 이상 학업 진도 중인 학생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공항에서 입국 심사관이 비자를 취소 시키고 입국을 불허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따라서 해외 체류가 장기화 되어 5개월이 넘게 되면 해외 주재 미 영사관에서 학생 비자 스탬프를 다시 발급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하다.
예외적인 경우는 학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해외에서 연구, 수업등의 이유로 장기 체류하는 경우로, 이 때는 학교에서SEVIS 시스템에 학생 신분이 active 한 것으로 처리하여 재입국시 비자가 자동 취소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미국에서 석사 학위 이상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 남아 있던 20,000개의 H-1B 비자 마저도 이번주 다 소진되었음을 알린다.
H-1B 비자 넘버가 연당 65,000개로 다시 돌아가고 매해 미처 비자 쿼터를 맞추지 못한 이들의 수가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를 마칠 무렵이 되면 OPT 기간의 신청 시간이나 직장을 찾는 시기를 지혜롭게 조절할 필요가 늘고 있다. 애매하게 비자 쿼터가 찰 무렵 비자 신청을 시작했다가 OPT 는 미처 취업 비자 기간을 받기 전에 끝나게 되면 직장을 얻거나 유지할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나빠지기 때문이다.
공백 기간과 취업 비자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기사에서 만나뵐 것을 약속하며 해외에서 수 많은 도전을 이겨 나가며 공부하는 유학생 여러분들의 건투를 빈다.
Copyrightã Judy J. Chang. All rights reserved. (Please send your comments to: JChang@HodgsonRuss.com or alienlawyer@yahoo.com)
작성일2006-06-1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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