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미국법과 이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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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글에서 이미 말했던 것처럼 이민법 변호사를 찾는 많은 분들은 이미 이민법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많다. 그에 반해서 어떤 분들은 전혀 이민법과 미국 법체계에 대한 지식이 없으셔서 미국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은 간략한 미국 법체계에 대한 윤곽을 잡아보고 그 안에서 이민법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다.
먼저 법중에 가장 높은 법은 헌법이다. 그렇다고 헌법이 모든 분야를 다 커버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 헌법은 크게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역할과 영역을 나누는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또 국가와 국민 사이의 관계를 정립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환경법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캘리포니아의 주정부가 공해를 막기 위해 캘리포니아의 도로를 사용하는 모든 차량이 특정 배기관이나 타이어를 사용하는 법을 만든다면, 그런 법을 갖지 않은 다른 주의 차량들이 이 특정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캘리포니아에 들어 올 수 없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한 주의 법이 미국 전체의 통상 무역에 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위헌이 된다. 즉, 지방 자치제와 중앙 집권제 사이에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이 헌법으로 나타난다.
또 헌법은 국가가 필요 이상으로 인권을 침해 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TV 드라마에서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하면서 침묵을 지킬 권한이 있다고 할 때의 권리나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경제 능력이 안 될때도 변호사의 변호를 받을 권리 또 국가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유 없이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막을 수 없는 법 등이 헌법에서 다루어 지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미국 법은 여러 방식으로 분류해서 접근할 수 있겠는데, 형법, 상법, 민사법, 회사법, 부동산법, 유산법, 행정법 등으로 본질적인 내용에 따라 분리할 수도 있고, 사무법과 소송법으로 처리 형태에 따라서 나누어 볼 수도 있다.
특히 민사법은 우리의 평소 생활에 직접 연관이 있기에 더욱 관심이 많을 것 같아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한다. 민사 문제로 법정에서 승소할려면 몇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미국인들이 아무 때나 재판을 하는 것 같고 쉽게 재판에 가겠다고 말하는 것 같지만 법정에서 아무 케이스나 받아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의도적으로 해를 끼치고자 해서 실제로 해를 끼친 경우외에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콜라 병에서 벌레가 나왔다면, 콜라 회사에서 특정인을 상대로 의도적으로 그런 일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런 실수를 예방하는 건강 관련 안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소비자가 피해를 볼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예측 가능한 피해자가 내 불찰로 피해를 입었을 때 소송이 가능해 진다.
유명한 예로 맥도날드 커피 사건이 있다. 맥도날드에서 산 커피가 너무 뜨거워 엎지른 커피에 화상을 입었다고 소송해서 크게 승소한 사례가 있다. 커피를 지나치게 뜨겁게 만들면 소비자가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은 예측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받아 들여졌고 또 실제로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자 그러면 이민법은 어떤 법의 범주에 드는 것일까? 과거 기사에서 언급했듯이 이민법은 행정법의 범주에 속한다. 행정법은 국가 기관의 권한, 책임을 비롯 업무 분야를 관할 한다. 특별히 이민법은 여러 행정 기관 중에서도 헌법에 따라 연방 정부에게 권한이 주어져 있는 분야이다. 주정부에서 나름 대로 이민 문제를 관리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이민법은 비시민권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경을 관리하며 또 이를 책임진 기관들을 관리한다. 즉, 누가 입국할 수 있으며, 얼마나 머물 수 있는지, 언제 출국해야 하는지, 머무는 동안 할 수 있는 행동 분야 등을 관리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하듯이, 조금 과장해서 말한다면 미국은 법으로 시작한 나라이고 법으로 움직이는 나라이다.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한 법에 대한 상식은 미국에서의 생활을 여유롭게 하고 만약의 사태를 맞아서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전문가인 변호사들과 함께 어떤 문제를 처리할때도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일을 처리할 수 있고 더 빠르면서 효과적인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민법 분야 뿐 아니라 어떤 법률 분야에서도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Copyrightã Judy J. Chang. All rights reserved. (Please send your comments to: JChang@HodgsonRuss.com or alienlawyer@yahoo.com)
먼저 법중에 가장 높은 법은 헌법이다. 그렇다고 헌법이 모든 분야를 다 커버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 헌법은 크게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역할과 영역을 나누는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또 국가와 국민 사이의 관계를 정립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환경법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캘리포니아의 주정부가 공해를 막기 위해 캘리포니아의 도로를 사용하는 모든 차량이 특정 배기관이나 타이어를 사용하는 법을 만든다면, 그런 법을 갖지 않은 다른 주의 차량들이 이 특정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캘리포니아에 들어 올 수 없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한 주의 법이 미국 전체의 통상 무역에 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위헌이 된다. 즉, 지방 자치제와 중앙 집권제 사이에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이 헌법으로 나타난다.
또 헌법은 국가가 필요 이상으로 인권을 침해 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TV 드라마에서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하면서 침묵을 지킬 권한이 있다고 할 때의 권리나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경제 능력이 안 될때도 변호사의 변호를 받을 권리 또 국가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유 없이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막을 수 없는 법 등이 헌법에서 다루어 지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미국 법은 여러 방식으로 분류해서 접근할 수 있겠는데, 형법, 상법, 민사법, 회사법, 부동산법, 유산법, 행정법 등으로 본질적인 내용에 따라 분리할 수도 있고, 사무법과 소송법으로 처리 형태에 따라서 나누어 볼 수도 있다.
특히 민사법은 우리의 평소 생활에 직접 연관이 있기에 더욱 관심이 많을 것 같아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한다. 민사 문제로 법정에서 승소할려면 몇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미국인들이 아무 때나 재판을 하는 것 같고 쉽게 재판에 가겠다고 말하는 것 같지만 법정에서 아무 케이스나 받아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의도적으로 해를 끼치고자 해서 실제로 해를 끼친 경우외에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콜라 병에서 벌레가 나왔다면, 콜라 회사에서 특정인을 상대로 의도적으로 그런 일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런 실수를 예방하는 건강 관련 안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소비자가 피해를 볼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예측 가능한 피해자가 내 불찰로 피해를 입었을 때 소송이 가능해 진다.
유명한 예로 맥도날드 커피 사건이 있다. 맥도날드에서 산 커피가 너무 뜨거워 엎지른 커피에 화상을 입었다고 소송해서 크게 승소한 사례가 있다. 커피를 지나치게 뜨겁게 만들면 소비자가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은 예측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받아 들여졌고 또 실제로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자 그러면 이민법은 어떤 법의 범주에 드는 것일까? 과거 기사에서 언급했듯이 이민법은 행정법의 범주에 속한다. 행정법은 국가 기관의 권한, 책임을 비롯 업무 분야를 관할 한다. 특별히 이민법은 여러 행정 기관 중에서도 헌법에 따라 연방 정부에게 권한이 주어져 있는 분야이다. 주정부에서 나름 대로 이민 문제를 관리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이민법은 비시민권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경을 관리하며 또 이를 책임진 기관들을 관리한다. 즉, 누가 입국할 수 있으며, 얼마나 머물 수 있는지, 언제 출국해야 하는지, 머무는 동안 할 수 있는 행동 분야 등을 관리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하듯이, 조금 과장해서 말한다면 미국은 법으로 시작한 나라이고 법으로 움직이는 나라이다.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한 법에 대한 상식은 미국에서의 생활을 여유롭게 하고 만약의 사태를 맞아서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전문가인 변호사들과 함께 어떤 문제를 처리할때도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일을 처리할 수 있고 더 빠르면서 효과적인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민법 분야 뿐 아니라 어떤 법률 분야에서도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Copyrightã Judy J. Chang. All rights reserved. (Please send your comments to: JChang@HodgsonRuss.com or alienlawyer@yahoo.com)
작성일2006-06-1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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