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영주권자가 한국으로 영구귀국하면... Social Security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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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가 영주권을 미국에 반납하고 한국으로 영구 귀국을 하면, 그 사람이 미국에서 직장생활하면서 낸 Social Security benefit은 어떻게 되나요?
영주권 바납할 때 일시불로 Social Security를 일시불로 다 받나요, 아니면 65세가 되면 주한미 대사관에가서 Social Security benefit을 calim할 수 있나요?
영주권 바납할 때 일시불로 Social Security를 일시불로 다 받나요, 아니면 65세가 되면 주한미 대사관에가서 Social Security benefit을 calim할 수 있나요?
작성일2006-06-12 21:04
영주권자는 미국안에서 살경우에만 해당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시민권자는 세계어디에서나 수령할수 있습니다.
social security benefit은 세금을 오랫동안 낸 사람에 한해 적용됩니다. 적어도 65세까지 30년 이상은 세금 낸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나라에 살던 받을 수 있습니다.
미대사관하고 상관없습니다. Department of Social Security에 가서 claim해야 합니다.
쇼셩연금 수혜는 65세까지 10년이상 세금을 내셨으면 해당됩니다. 단 영주권자는 해외 이주시 혜택이 없습니다. 시만권자는 예외
You will receive benefits based on your work record if you have worked long enough under Social Security-usually 10 years-to be entitled to benefits.
However, if the benefit you can receive as a spouse is higher than your own Social Security benefit, you will receive a combination of benefits equaling the higher spouse benef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