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불체상태에서 영주권자와 결혼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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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j1비자 만료후 본국2년 거주룰을 지키지 않고
현재 불체상태인데
영주권자와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배우자가 DUI문제로 당분간 시민권 받기가 어려워
지금의 영주권 상태에서 결혼을 한다면
제가 신분적으로 해결이 될까요?
아니면 어느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해야할까요?
참 답답하네요...
님들의 도움말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꾸~~~벅~~~~
현재 불체상태인데
영주권자와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배우자가 DUI문제로 당분간 시민권 받기가 어려워
지금의 영주권 상태에서 결혼을 한다면
제가 신분적으로 해결이 될까요?
아니면 어느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해야할까요?
참 답답하네요...
님들의 도움말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꾸~~~벅~~~~
작성일2006-06-13 18:56
불체자의 신분 상태는 오직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인해서만 구제 받을수 있습니다.
님은 아쉽게도 헤택이 안되겠습니다. 배우자가 시민권을 따기전에는....
님은 아쉽게도 헤택이 안되겠습니다. 배우자가 시민권을 따기전에는....
결혼을 하시고 배우자님께서 속히 시민권을 따면 모든 것이 해결되겠네여~ 굳럭~
현재로는 DUI가 있다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DUI는 felony이며 추방이유가 된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