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관광비자 연장에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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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로 방문한 후 특수한 이유로 인해서 2개월 체류 연장을 신청했었습니다.
규정에 따라 비자 만기 45일 이전에 I-539 신청과 함께 구비서류를 우편으로 접수하였고 일주일 후에 문제 없이 접수되었다는 답신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한달 이상 아무런 연락이 없는데 비자 만기는 점점 다가오고... 이런 경우 어찌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서류 제출시 I-94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라는 조항 때문에 현재로서는 꼼짝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규정에는 만약 체류연장이 거부되면 I-94를 다시 보내 준다고는 합니다만 문제는 비자 만기 일자가 지나서 거부 통보를 받을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 비자법상으로는 불법체류가 되는데 이런 경우 저의 비자경력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혹시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이나 정보를 알고 있으신 분 있으면 도움 말씀 부탁 드립니다.
규정에 따라 비자 만기 45일 이전에 I-539 신청과 함께 구비서류를 우편으로 접수하였고 일주일 후에 문제 없이 접수되었다는 답신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한달 이상 아무런 연락이 없는데 비자 만기는 점점 다가오고... 이런 경우 어찌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서류 제출시 I-94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라는 조항 때문에 현재로서는 꼼짝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규정에는 만약 체류연장이 거부되면 I-94를 다시 보내 준다고는 합니다만 문제는 비자 만기 일자가 지나서 거부 통보를 받을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 비자법상으로는 불법체류가 되는데 이런 경우 저의 비자경력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혹시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이나 정보를 알고 있으신 분 있으면 도움 말씀 부탁 드립니다.
작성일2006-06-15 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