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I-485 접수후에 학생비자 유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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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생비자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한 사람인데요.
I-485 접수후에 학생비자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유지하지 안하도 상관없나요?
오랫동안 영주권에 진척이 없어서 불필요하게 학생비자를 유지하려니 그것도 이만저만 스트레스를 받는게 아닙니다.
그러니 누가 속시원하게 대답 좀 해주세요.
제가 의뢰한 변호사측에서는 영주권 카드를 받을때까지 유지해야 한다고 하던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학생비자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한 사람인데요.
I-485 접수후에 학생비자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유지하지 안하도 상관없나요?
오랫동안 영주권에 진척이 없어서 불필요하게 학생비자를 유지하려니 그것도 이만저만 스트레스를 받는게 아닙니다.
그러니 누가 속시원하게 대답 좀 해주세요.
제가 의뢰한 변호사측에서는 영주권 카드를 받을때까지 유지해야 한다고 하던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작성일2006-06-15 18:10
I-485 접수후는 신분변경상태입니다. 즉, 님의 학생비자는 이미 무효나 마찬가지입니다. 비자를 연장할 수도 없습니다. I-20는 계속 유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걸로 학생비자 신청하면 거부될겁니다. 님이 이미 이민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님이 여권에 F-1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걸로는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어찌되었는 님은 이미 현재 학생신분이 아닙니다. 학생신분이 이미 없어졌는 데 유지니 뭐니 하는 것 자체가 우수운 거지요...
제가 알기로는 학생신분 유지하셔야 합니다. 이민의사는 밝혔다고 하지만, 아직 영주권을 받은것은 아니잖아요..물론 영주권 받을때까지 한국을 가셔도 안되구여,,제 변호사도
학생신분 유지하라고 야기했거든여,,
학생신분 유지하라고 야기했거든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