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영주권취득후 두번째 재출국을 바로 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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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말 영주권을 받아서 올해 4월초 부터 6월 중순까지 한국을 갔다왔습니다.
친정 아버지께서 위암 말기신데 너무 오래있을수도없고 일년에 6개월이상출국시
영주권 박탈된다하여 막상 꼭 나가야 될때 못나갈까봐 며칠전 미국으로 다시
들어 왔읍니다.
그런데 어제 아버지께서 입원하셨고 또 길어야 1개월에서 3개월정도 밖에 못사신다
하여 재 출국을 하고자합니다.
지난 4월 초 모 신문에기사를 이해하지못해 문의합니다.
영주권 취득후 미국 체류 기간이 해외 체류기간 보다 길면 설령 6개월이 안됐어도
박탈돼는지?
또 어떤 서류 혹은 사유서를 지참하면 문제가없을지 조언 바람니다.
어떤 이는 들어 올때 사망진단서를 가지고 오면된다하고 아니면 제 경우도
재 입국 허가서를 받아서나가야하는지요?
참고로 저는 10년짜리 영주권을 받았읍니다.영구 영주권은 무엇인가요?
회답 바라겠읍니다.
작성일2006-06-18 02:35
님께서 받은10년짜리 영주권이 영구 영주 권입니다. 단 10년에 한번씩 다시 재발급 받는것 외에는... 그리고 한국 가시기에 불안하시면 이민국가셔서 사유를 말하고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 받아 가세요 그럼 안전하게 들어올수 있습니다.
미국외 체류기한이 6개월이 넘지 않으면 문제없습니다.더구나 미국에 살고 있다는 집 관련 계약서류(Rent등)그리고 Utility bill copy등을 지참하시면 도웅미 됩니다.즉 미국에 실제로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 것이란 확신을 보여주면 된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