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변호사님 이민법에 관해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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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이민법이 통과되면 5년이상 체류한 사람들은 미국 안에서 구제가 가능 하다던데.
저는 미국에는 1995 년에 유학생으로 입국해습니다. 2003년 대학졸업후에는 OPT 받아서 1년일한 기록도 있습니다. OPT 이후로 다른 계속 학교다니면서 계속 신분 유지가 되다가 작년 그러니까 2005 년 6월부터 학교를 그만둬서 그후로는 불체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5년 이상 체류한 사람으로 혜택이 가능한지요? 아님 5년이란 뜻이 5년 불체자로 있은 시간을 말하며 그전 체류기간은 해당이 안되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저는 미국에는 1995 년에 유학생으로 입국해습니다. 2003년 대학졸업후에는 OPT 받아서 1년일한 기록도 있습니다. OPT 이후로 다른 계속 학교다니면서 계속 신분 유지가 되다가 작년 그러니까 2005 년 6월부터 학교를 그만둬서 그후로는 불체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5년 이상 체류한 사람으로 혜택이 가능한지요? 아님 5년이란 뜻이 5년 불체자로 있은 시간을 말하며 그전 체류기간은 해당이 안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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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6-05-25 01:55